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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취재한 중앙일보에 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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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5-16 12:46 조회4,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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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도소 취재한 중앙일보에 뇌가 없다

 

2020.5.16. 중앙일보는 [단독, 5·18 교도소 습격설, 그게 거짓이란 신군부 문건 찾았다]는 제목 하에 매우 유치한 장난을 쳤다. 아래에 주요부분을 발췌한다.

 

[단독]5·18 교도소 습격설, 그게 거짓이란 신군부 문건 찾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16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중앙일보 기사>   

전두환, "시민들 집요하게 교도소 공격"

“(80) 5·18사태 때 시위대의 공격이 가장 집요했던 것은 광주교도소였다. 그곳은 여섯 차례나 무장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017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쓴 내용이다. 전 전 대통령과 신군부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폭도라 하며 교도소 습격설을 주장해왔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북한이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망에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라는 북한군 개입설도 담겨 있다.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이란 5·18 나흘째인 80521일부터 무장한 시민군이 6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주장이다. 신군부 측에서 5·18이 폭도에 의한 소요사태라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로까지 악용해온 사례이기도 하다. . .

 

40주년 5·18기념식을 앞두고 교도소 습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신군부 측 문건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일보가 지난 14일 입수한 ‘(광주)교도소 지역 병력배치 요도(5·18)’에 따르면 당시 교도소 앞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피격 위치는 교도소 습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도소에 주둔한 계엄군이 표기한 사망지점은 교도소와 멀리 떨어진 광주~담양 간 도로 한복판이었다. 더구나 이들 사망지점은 교도소 외벽에서도 100m 이상 떨어져 교도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시 광주교도소는 외부에 2층 높이인 5m짜리 장벽에 둘러싸인 데다 교도소 입구 밖 50m 지점부터는 장갑차와 소방차·트럭 등으로 철저히 차단됐다. 계엄군이 '피격지점'이라고 표기한 지점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송 교수는 옛 광주교도소는 5m 높이의 외곽 담장으로 둘러싸인 데다 저격병까지 배치돼 시민들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이라며 광주교도소가 습격을 받은 곳이 아니라 계엄군의 일방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된 현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기사 끝

 

5·18 당시 시민들의 교도소 습격사건의 허위성을 담고 있는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확인한 3공수 내부자료(원본)에는 시민들이 사망한 피격지점이 표시돼 있지만(왼쪽 2개) 88년 광주청문회 당시 제출됐던 자료에는 피격지점이 삭제돼 있다. [사진 전남대 5·18연구소] 프리랜서 장정필

5·18 당시 시민들의 교도소 습격사건의 허위성을 담고 있는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확인한 3공수 내부자료(원본)에는 시민들이 사망한 피격지점이 표시돼 있지만(왼쪽 2개) 88년 광주청문회 당시 제출됐던 자료에는 피격지점이 삭제돼 있다. [사진 전남대 5·18연구소] 프리랜서 장정필


 

 <중앙일보의 주장과 반박>

 

주장1. 우선 중앙일부가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문건 자료는 [전남대 5·18연구소] 프리랜서 장정필이 그렸다는 교도소 방어선에 대한 요도이고, 교도소 근방에서 몇 사람이 피격 당했는데 그 피격 장소가 교도소 외벽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피격지점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피격된 지점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무슨 교수인지도 소개되지 않은 [김희송 교수]의 진단이라는 것이다.

 

반론1. 소총의 조준 유효사거리는 460m이고 최대사거리는 2,653m나 된다. 더구나 그림을 보면 계엄군 방어선은 교도소 벽으로부터 최소한 50m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도가 계언군을 향해 사격을 하면 그 실탄이 교도소 벽에 부딪혀 반사되면 그 유탄이 계엄군을 살생할 수 있다. 그래서 벽으로부터 최소한 50m 이상은 이격되도록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인 피격지점은 결국 계엄군 방어선으로부터 50m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장2. 전두환은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요지의 북한 통신 내용을 감청했고, 광주무장시위대가 6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썼지만 이는 것잘이라는 것이다. 몇 사람이 사망한 장소를 보면 교도소 공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라는 판정을 [김희송 교수]가 했기 때문에 전두환의 주장은 허위이고, 광주 시위대는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반론2: 대법원 1997.4.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2장 제2’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서에 있는 이 내용을 부정하려면 1997년의 대법원 판결 모두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쓰레기 처지가 된다. 중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서 판결사항이 어째서 허위인지 증명해야 한다.

 

 결 론

 

광주교도소를 5~6차례 공격한 행위는 [민주화 시위]와는 거리가 말다. 더구나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장은 광주교도소 곡격은 광주인들이 절대로 한바 없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 됐다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이냐, 이런 반격이 가해지자 중앙일보가 억지춘향의 말도 되지 않는 소설을 쓰고 그 제목을 선동적으로 쓴 것이다.

 

2018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525호에서 필자를 고소한 5.18총사령부인 ‘5.18기념재단상임이사 김양래에게 광주현장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어깨들이 광주 하층계급의 어린 아이들이냐 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인지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는 기상천외의 대답을 했다. 광주인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편의대에 대한 증언자들이 나타나 언론들의 각광을 받았다. 김양래의 의중으로부터 예상됐던 광주의 기획품이었다. 20195월 거의 모든 매체들이 5.18당시 광주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 요원들을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가지고, 이동 중인 제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도청을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 오로지 좌익들이나 광주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진 속 어깨들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드라마틱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2020. 5. 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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