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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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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05 17:01 조회2,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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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이유서

 

사건 202028077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서정갑 

<1심 판사 황운서> 


항소인(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항소 이유서

 

사건 202028077 손해배상 청구의 소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서정갑

 

항소인(원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원판결의 요지

 

1. 기초사실: 원고에 대해 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은 단 3개뿐이다. 3편의 공개질의(1,2,3)가 전부다.

2. 피고가 MBC에서 한 발언은 의견제시에 불과하다.

3. 사과한 사실에 관한 피고의 표현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5. 원고가 대령연합회에서 제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6. 공개질의 제1편은 5.18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 루고 있고, 원고는 줄곧 역사적 법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들은 원고가 자 초했다고 볼 수 있다. 1편의 제16,17,18항의 표현은 원고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 해도 이 역시 원고가 북한군 관련 주장으로 인해 자 초한 것이다.

7. ‘제명’, ‘부도덕한 인격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원고의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비판을 위해 구사한 표현임으로 원고가 자초한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의 요지

 

1. 피고는 육사22<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으로 [1] [2] [3]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성명서난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피고의 표현들에는 원고가 수인할 수 없는 중대한 명예훼손 혐의들이 있습니다. 1)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됐다. 2) 대령연합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3) 검사 앞에서 피고에게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사정했고, 사과문도 썼다 4)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다 5) 정신병자다 6) 김남식 등이 간첩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간첩들과 교제를 했다 7)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했다 8) 교도소를 드나들고 벌금형을 많이 받았다 9)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10) 짐승만도 못하다 11) 부도덕한 인격체다 12) 지만원이 주장하는 세 가지(북한군, 530GP, 땅굴)가 모두 거짓말이다. 13) 베트남에 가서는 공갈포만 뻥뻥 쏘고 왔다. 14) 감옥을 들락거리고 전과가 많다 15) 우익사회의 분열자다. 등의 내용들은 수인이 불가한 인격살해의 독약이었습니다.

 

2. 4에 의하면 피고는 2018.6.21. 잠원동에서 열리는 “ROTC 애국동지회 스터디정기모임에 불청객으로 나타나 신상발언기회를 얻어 MBC에서 했던 3대 거짓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갑4의 글을 게시한 필명 비전원이 발언기회를 얻어 이렇게 뒤로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피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답하였습니다(4,2쪽 하단). 이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은 위 제1항의 내용과 똑 같습니다. 위 스터디 모임에 와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쩌다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동과업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3. 피고 서정갑은 양분된 여론의 한쪽 편에 서서 2018.5.17.부터 2019.2.12.까지 9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총 11회 이상에 걸쳐 스토커식으로 원고를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공격행위는 내용면에서 보나 구사된 언어의 성격으로 보나 공격횟수로 보나 도저히 공익적 목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시계열 순서와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해 제출했습니다.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해와 교정을 원하는 내용

 

1. 원심 판결은 정치 사상적 [이념]을 잣대로 한 판결이지 [사실]을 잣대로 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은 이념전쟁의 가장 큰 핵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념에 따라 충돌의 당사자들이 양분돼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라면 직업이나 직책을 불문하고 누구나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일지는 모르지만, 법관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양심] [무편견] [공정] 등이지만, 이러한 바람은 오로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국민은 늘 구경하고 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는 원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5.18에 대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판결하였다고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판결문에서는 원고에 대한 적대감마저 물씬 배어납니다.

 

2. 원심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사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십 수 년의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민주화]라는 정의에 배치되는 표현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도그마입니다. [진실한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규명된 바 없습니다. 5.18역사에 대한 원심의 잣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1) [북한군] 표현은 18년 동안 원고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원고가 저작한 9권의 책들 중에서 제8번째로 저술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집중 요약돼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일수가 없습니다.

(2) 모든 역사가 재평가의 대상인데 왜 오로지 5.18에 대해서만 평가가 종료되었다는 것인지, 지식인이라면 그 도그마(dogma)에 경악할 것입니다.

(3)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인들의 타협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2) 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결집체’(3)으로 정의하고, 이를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헌법 수호 집단을 진압한 것이 내란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법부는 증명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타협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단죄한 것입니다.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재판이었다는 평가가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허술한 재판이 역사 평가에 종지부를 찍은 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평가가 종료되었으니 다른 해석은 하지 말라 억압하는 역사는 오로지 5.18역사 한 개뿐입니다.

(4)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판시사항]에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997.4.17.자 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5)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5.18진상규명]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을 진상규명 항목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는 원고가 18년 전부터 시작한 연구결과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부각된 명제입니다. 원고가 현대판 갈릴레오가 된 것입니다.

(6) 북한군 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방부 고유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그런 국방부는 가장 최근인 2019.2.12.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직 규명한바 없으며, 앞으로 규명돼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 못 박았습니다. 동 주제는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지금 현재 국방부가 주관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제3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배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정돼 있다는 원심 판결은 [허위]이고 [억지]입니다. 2020.5.12.KBS“ ”‘5.18 조사위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다섯달 만에 오늘(12)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위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진실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조사위원회 송선태 조사위원원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선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사 과제 7개를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조사 1,2,3과 별 2개씩 결정했는데요. 먼저 조사 1과에서는 발포명령자와 사망자 전수조사,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조사 그다음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인데 먼저 예비군 무기고 피탈 현황하고 아시아자동차 등 무기피탈 현황,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조사 이렇게 일곱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6, [북한군 개입 여부]2020.5.에 출범하여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원고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냉탕 온탕 식으로 유죄와 무죄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전라도-광주지역 재판소나 전라도-광주 출신 판사를 만나면 무조건 유죄, 다른 지역 관청 또는 다른 지역 출신 판사들을 만나면 무죄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2002년 안양 본가로부터 뒷수갑을 차고 6시간 동안 광주검찰에 연행돼가면서 쉼 없는 린치와 조롱을 당했으며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에는 또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4부작의 책을 냈다 해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행이도 2009부터 2012.12.27.까지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제기한 민사사건(가처분, 손해배상)에 대해 광주법원들은 서울관할로 규정돼 있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무시하고 광주법원이 사건들을 가져다가 사실과 무관하게 점령군식의 마구잡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제1심에서는 네 분의 재판장 중 마지막 재판장인 김태호 판사님은 광주일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주의 민사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광주-전라도 출신 판사들을 제외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원장님 앞으 로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2020804입니다.

 

4. 2019.2.8. 원고는 국회공청회에서 800여명이 가득 찬 대규모 공청회에서 4시간 30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발표를 했고, 4시간 30분 내내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등이 또 원고를 고소했지만 영등포 경찰은 조사 10개월 만에 무혐의를 통보해왔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북한군 개입] 주장을 끈질기게 계속함으로써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스토커식 비난과 모욕적 표현들이 다 원고가 자초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수인해야 한다는 이념적 판시, 막무가재식 판시를 하였습니다.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반론

 

1. 원심판결 제1은 가장 중요한 기초사실을 축소하고 생략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가 아니라 2018.5.17.부터 2019.2.12.까지 무려 9개월에 걸쳐 11회 이상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스토커식의 공격사실이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달랑 3회에 걸쳐서만 공익목적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원심의 편파성 의도가 심히 의심케 합니다.

 

2. 피고가 MBC에서 발언한 것이 의견이냐 허위사실이냐는 발언의 근거가 구체적 진실인가 허황된 주장인가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5.18에 대해 18년 연구한 사실, 원고가 530GP의 진실을 담은 책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땅굴탐사 조직에 앞장섰던 사실은 우익계 공지의 사실입니다. 반면 피고는 이 분야의 책을 내거나 단 한 쪽의 칼럼을 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컴맹임을 자랑삼아 말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5.18에 대해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것은 그가 육군본부 중앙문서관리단장을 했다는 사실 하나 에 근거합니다. 피고는 그 시절에 5.18관련 자료를 다 읽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사관장이 도서를 다 읽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5.18사건이 발생한지 40년입니다. 피고는 그동안 5.18에 대해 아무런 견해를 내놓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추종하던 “5.18때 국토는 개미새끼 한 마리 침투할 수 없도록 밀본돼 있었다. 내가 1980523일 광주에 가봤지만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 보지 못했다. 만일 북한군이 왔다면 내 목숨 내놓겠다고 적극적인 매너로 5.18성역을 비호했던 조갑제의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육군본부에서 무슨 자료들을 보았으며, 무슨 내용들을 보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피고는 이 방송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단체들에 나타나 반복하였다가 망신을 당했으며, 스토커식으로 은혜를 모르는 인간”, “짐승만도 못하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부도덕한 인격이다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10여 회에 걸쳐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어떻게 공적인 의견표시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무서워질 따름입니다. MBC 방송내용이 [의견]인지 스토커식, 소나기식, 융단폭격식 공격의 일환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격횟수, 주장의 구체성과 증거, 원고와 피고의 연구 업적의 차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쟁점일 것입니다.

 

3. “사과한 사실에 관한 피고의 표현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의 오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표현이 [허위사실]이기는 한데 그 허위사실은 의도성이 없는 [오류]일뿐이라는 참으로 기막힌 판시를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시는 9개월에 걸쳐 10여회의 모멸적 증오적 공격을 한 행위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편파적 해석입니다.

 

4. “원고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시에 대하여: 원심의 이 주장에 대해 원고는 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법조인들에 알아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서정갑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정갑이 근거를 대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심의 사리판단 능력 또는 양심마저 의심케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고가 증명하겠습니다. 원고가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갑47로 증명합니다.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체면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신분확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갑47의 응신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육사총동창회가 발행한 신분확인 신청에 대한 육사총동창회 응신1항은 신분확인 신청인”, 2항은 신분확인 신청내용”, 3항은 육사 총동창회 신분확인 결과입니다. 항인 총평난에는 총동창회는 위 신청인 지만원(22) 동문을 제명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로써 2018.8.20.[3]의 피고 표현,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악의적인 피고의 표현에서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제명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해 졌다 할 것입니다.

 

5. “원고가 대령연합회에서 제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는 판시는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시입니다. 피고는 비록 대령연합회 회장 직에 있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공 조직인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면 밀실에서 제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명사유와 제명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야만 합니다. 이는 사회상식일 것이며, 실제로 대령연합회의 제명 규정도 밀실에서 제명하고 제명사실과 제명사유를 해당인에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고는 제명사실과 제명사유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피고가 회장으로 있던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데 대한 증거는 을제3호증 뿐입니다. 을제3호증에는 피고 단체인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증거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공식서류도 아니고 기사도 아닙니다. 무명인의 낙서일 뿐입니다.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면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명사유는 그 회의록에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피고가 그의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명사실 통지서, 제명사유, 회의록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초라하게도 무명인의 짧은 낙서 글 한 개뿐입니다.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주장에는 오로지 피고의 주장 하나 뿐이며 증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무슨 근거로 증거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편파적인뿐만 아니라 막무가내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발언 지만원은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갑47에 의해 명백하게 허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만원은 대통령합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피고의 표현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피고의 표현은 원고가 자초했다는 제6 내지 7항에 대해서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해와 교정을 원하는 내용에서 이미 탄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이념, 편견, 고정관념이 없는 사실재판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7(육사총동창회는 지만원을 제명한바 없다)은 피고가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인가를 웅변합니다.

 

3. 원고가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는 피고의 말은 증명이 없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피고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이 증47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쟁이의 증거 없는 말을 재판부가 100% 신뢰하고 인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4. 피고는 9개월 동안 10회 이상에 걸쳐 원고를 향해 감정적 공격을 스토커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공익의 차원을 훨씬 넘는 개인적 인격살해 행위에 속합니다.

 

5. 사과한 사실에 관한 피고의 표현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의도적의 오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은 위 4항에 정면 배치됩니다.

 

6. 모욕적인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피고는 “20054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육해공해병대()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등의 표현에서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그 모욕적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다

 2) 정신병자다

 3) 김남식 등이 간첩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간첩들과 교제를 했다

 4)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했다

 5) 교도소를 드나들고 벌금형을 많이 받았다

 6)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7) 짐승만도 못하다

 8) 부도덕한 인격체다

 9) 지만원이 주장하는 세 가지(북한군, 530GP, 땅굴)가 모두 거짓말이다.

 10) 베트남에 가서는 공갈포만 뻥뻥 쏘고 왔다.

 11) 우익사회의 분열자다.

원심은 이 모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들에 대해 원고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행위에 대한 응당한 응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11개의 표현과 [북한군 개입] 주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 원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47. ‘신분확인 신청에 대한 육사총동창회 응신

48. 2020.5.12. KBS “[인터뷰] ‘5.18 조사위조사 개시송선태 위원장에게 듣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4599&ref=A

 

 

2020.6.8.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6-2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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