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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 닮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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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23 21:26 조회3,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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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 닮아야

 

답답하고 숨 막히는 계절에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소생시키기 위해 지축을 울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619, 그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행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했고,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행보에 대해서는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610, 지난 10일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판사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인데, 이런 법을 가지고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정권이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는 어렵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판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국격에 맞지 않는다.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식은 전체주의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정화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정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사실 인식과 주장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접근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독선적 접근일 수 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유행어가 돼 있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문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김태규 판사는 꽁꽁 묶인 통념을 타파하고 법리 해석을 여론화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현직 법관이 정부 방침이나 입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좀처럼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한다.

 

나는 김태규 판사의 통념 파괴를 매우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판사들은 그 누구와도 법리 해석에 대해 소통하지 못한 채 상식과 논리에 역행하는 독재성 판결서들을 내놓거나 함량 미달의 판결서들을 내놓는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아래 각 판사들은 때때로 심한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불리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를 도그마나 아집에 빠진 독재자라고 부른다.

 

가까운 예로 서울중앙지법의 김태호 판사는 나의 5.18역사 연구 결과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2년의 실형을 때렸지만 김태규 판사의 이치대로라면 나는 무죄가 된다. 따라서 김태규 판사의 법리 해석은 홀로 골방에서 판단하는 모든 판사들에게도 공감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2, 3의 김태규 판사가 나타나 판결서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판사들이 골방으로부터 넓은 법조-법리 공간으로 나와 법을 우그러뜨리는 위정자들의 나쁜 행위들에 대해 적극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된다.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처벌? 표현의 자유가 신음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3604.html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률적 근거 부족"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여당 정책 비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397

 

 

2020.6.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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