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화, 윤석열의 판단력, 이재용이 시험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제270화, 윤석열의 판단력, 이재용이 시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28 21:50 조회3,21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270, 윤석열의 판단력, 이재용이 시험지

https://www.youtube.com/watch?v=w2KRk5RzWSI

.

 

판단력: 인격

판검사의 판단력, 근시안적, 기계적, 영혼부재, 사고의 깊이 1cm

전달력

소화력

사고력

포기력 매몰비용

승복력 (피아)

제로베이스 회귀력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부정 승계했다고 강하게 의심

[수사심의위]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가 만들어진 2018년 이후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따랐다는 점도 결정을 쉽지 않게 한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 처음 전례를 어기게 되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부담.

검찰이 기소한다면 이럴 거면 수사심의위는 왜 만들었느냐’‘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배심원제 정신 따라야

불기소 땐 17개월 수사 물거품

기소 땐 심의위 무용론직면

[권고 미수용]은 전례 없는 부담

 

5.18신봉자들이 내는 곡소리

 

5월단체들이 광수를 트집잡아 저로부터 이자 포함 24천만 원을 강탈해 갔습니다. 광주 전남 사람 아무나 내세워 "이 광수 얼굴이 내 얼굴이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광주 판사들은 눈감고 1인당 1,500만원씩 물어주라 판결해왔습니다. 한번은 2015년 뉴스타운 호외지에 실린 얼굴을 가지고 써 먹었고, 그 다음에는 화보집 [5.18영상고발]에 있는 얼굴들은 울궈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금광은 광주법원이 발간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두 매체로부터는 광수 얼굴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사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있는 광수들입니다. 여기에는 광수 얼굴이 661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저는 앞으로도 도둑놈들에 의해 수십억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런 돈이 제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661명의 얼굴을 비밀창고에 넣어두고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MBC, 광주 MBC를 포함해 여러 매체들에서 왜 광수를 삭제했느냐, 아쉽다는 투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5.18기념재단과 광주판사들이 어떤 야비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야비하니까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타 지역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라도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5.18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야비한 짓으로 매장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봐도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광수를 숨기고 나니 저들이 잡을 샅바가 제거되었고, 더 이상 저를 공격할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제가 610일자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행하자 한겨레신문과 무등일보 등이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도, 그리고 또 24천만원을 배상해 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망언을 계속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래는 623일자 카톨릭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전재하는 하는 이유는 이 기사에 저들의 고민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 기사입니다.

 

 

5.18 왜곡 방지, '집단표시 명예훼손 처벌' 필요[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획 1] 끊임없는 역사 왜곡, ?

김수나 기자 ( ssuk316@catholicnews.co.kr )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과 처벌, 실종자와 희생자 암매장,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의 경위와 역사 왜곡 등 올해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이러한 과제 가운데 5.18 왜곡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와 진상 규명에 기여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지만원 씨 민사 재판을 맡았던 임태규 변호사와 5.18 기념재단 김양래 이사를 통해 짚어 봤다. 먼저 반복되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부터 살펴본다.

 

지만원 씨, 실형 선고 항소심 중에도 5.18 왜곡 계속....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당일, 5.18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해 온 지만원 씨가 또다시 극우단체 행사장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 김대중 졸개와 북한 간첩이 함께해서 일으켰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5.18 당시 광주 북한특수공작군(광수) 투입설을 주장하는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했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북한특수공작군 600명이 광주를 습격했고, 이 가운데 희생된 475명을 기리는 노래가 바로 북한에서 불리는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것이다. 지 씨는 수년 째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징역 2) 선고받았고 노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한 상태에서 항소했다.

 

또 그간 5.18관련 단체와 광주 시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량의 허위사실도 삭제한 뒤에도 지 씨는 5.18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 씨의 5.18 왜곡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화된다는 것이다. 지만원 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을 맡았던 임태호 변호사(천지합동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몇 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왜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19<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다.

 

임 변호사는 현행법상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5.18과 같은 과거 사실을 일반화된 논리로 왜곡하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만원 씨가 특정 광주 시민을 지칭해 북한군 특수부대원이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침투해서 광주 사람들과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면,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도 이러한 주장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99c250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227pixel

관련법 개정, 특별법 도입으로 역사 왜곡행위 처벌해야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것이 이른바 집단표시 명예훼손인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도 그간 집단표시 명예훼손은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고 보고 처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5.18 왜곡을 막으려면 형법이나 형사 관련법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특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매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별도의 특별법과 관련해 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법을 예로 들며 독일의 경우 나치의 전범을 미화하는 발언이나 유포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홀로코스트법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행된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해 이를 부정, 왜곡하거나 학살을 찬양, 미화, 지지하면 징역 형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전범국인 독일은 물론 루마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프랑스, 체코 등 유럽 주요 나라가 역사 왜곡을 단죄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다.

 

한편 임 변호사는 201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 근거인 집단표시 명예훼손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하기 어렵다“5.18은 법적, 역사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됐으므로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한다 해서 역사적 가치나 사실관계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2년 대법원도 무죄로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5.18에 대한 왜곡 행위가 반복, 유포되는 문제도 지적하면서 우리 후세대가 5.18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이나 출판물을 통해 왜곡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2016-2020)에서 발의된 5.18 관련 법안 50여 개 가운데 5.18 역사 왜곡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은 5(발의 순대로 박지원, 김동철, 박광온, 이석현, 이철희 의원 등)이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다른 법안 대부분도 임기만료 폐기 상태다. []

 

모든 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 닮아야

답답하고 숨 막히는 계절에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소생시키기 위해 지축을 울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619, 그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처벌 행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했고, .여권의 역사 왜곡 금지법추진행보에 대해서는 그 무모함에 자못 놀라게 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610,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판사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인데, 이런 법을 가지고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정권이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는 어렵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판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국격에 맞지 않는다.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인식은 전체주의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정화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정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사실 인식과 주장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접근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독선적 접근일 수 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유행어가 돼 있다. 법관은 오로지 판결문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만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김태규 판사는 꽁꽁 묶인 통념을 타파하고 법리 해석을 여론화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현직 법관이 정부 방침이나 입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것은 좀처럼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한다.

 

나는 김태규 판사의 통념 파괴를 매우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판사들은 그 누구와도 법리 해석에 대해 소통하지 못한 채 상식과 논리에 역행하는 독재성 판결서들을 내놓거나 함량 미달의 판결서들을 내놓는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아래 각 판사들은 때때로 심한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불리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를 도그마나 아집에 빠진 독재자라고 부른다.

 

가까운 예로 서울중앙지법의 김태호 판사는 나의 5.18역사 연구 결과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2년의 실형을 때렸지만 김태규 판사의 이치대로라면 나는 무죄가 된다. 따라서 김태규 판사의 법리 해석은 홀로 골방에서 판단하는 모든 판사들에게도 공감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2, 3의 김태규 판사가 나타나 판결서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판사들이 골방으로부터 넓은 법조-법리 공간으로 나와 법을 우그러뜨리는 위정자들의 나쁜 행위들에 대해 적극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2526 873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67216 1607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2572 1493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72139 2038
13845 일본의 의미(에필로그) 관리자 2024-03-27 1165 40
13844 일본의 의미(9)역사 왜곡 관리자 2024-03-27 1185 31
13843 일본의 의미 (프롤로그) 관리자 2024-03-19 8236 101
13842 일본의 의미(8) 일본은 가장 밀접한 미래 동반자 관리자 2024-03-19 8021 76
13841 일본의 의미(7) 배울 것 많은 일본의 교훈들 관리자 2024-03-19 8124 61
13840 일본의 의미(6)강제징용 문제 관리자 2024-03-15 10986 68
13839 일본의 의미(5)일본군 위안부 관리자 2024-03-12 13107 87
13838 일본의 의미(4)반일 감정 조장의 원흉들 관리자 2024-03-06 17448 131
13837 일본의 의미(3)근대화의 뿌리 관리자 2024-03-06 15379 99
13836 일본의 의미(1~2) 관리자 2024-03-06 16448 106
13835 [다큐소설]전두환(10). 운명(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3 13888 145
13834 책 소개(다큐소설 전두환) 관리자 2024-02-22 13383 147
13833 [다큐소설]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2)(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2 12732 60
13832 [다큐소설] 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1(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0 11194 61
13831 [다큐소설] 전두환(8) 5.18 - II (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16 11732 82
13830 [다큐소설] 전두환 (8) 5.18 - I(수정완료) 관리자 2024-02-14 10059 81
13829 [지만원 메시지(221)] 박근혜와 한동훈 관리자 2024-02-07 16136 261
13828 [다큐소설] 전두환 (7) - 5.17과 그 전야(수정완료) 관리자 2024-02-06 15307 87
13827 [지만원 메시지(220)] 한동훈 불가사의 관리자 2024-01-31 17657 285
13826 [다큐소설] 전두환 (4) - 전두환 업적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20 26676 127
13825 [다큐소설] 전두환 (6) - 12.12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19 27439 114
13824 [지만원 메시지(219)] 나에 씌워진 면류관 관리자 2024-01-14 30457 287
13823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Ⅱ)(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2596 117
13822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Ⅰ)(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1044 110
13821 [지만원 시(24)] 무엇이 아픈가 관리자 2024-01-04 36917 256
13820 [다큐소설] 전두환 (3) - 박정희 업적(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30462 16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