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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제278화, 박원순 저승길 누가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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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7-26 22:16 조회3,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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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제278, 박원순 저승길 누가 보냈나?

https://www.youtube.com/watch?v=Yr7l9I4nz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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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본 박원순의 저승길

박원순은 79일 초저녁에 죽었을 것이다. 부검도 하지 않고 자살이라고 처리한 데에는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속이려는 음모가 있어 보인다. 죽은 시각을 상식의 시각보다 많이 늦추고 자살 장소와 자살 시각에 대한 보도가 혼선을 빚은 것에도 인위적인 작용이 있어 보인다. 아래는 박원순에게 피의사실을 누가 알렸을 것이며, 박원순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상식적인 견해다.

 

박원순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상상 이상으로 파렴치하고 유치했다. 그것이 조사-구속-기소-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그 수치스러움은 박원순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정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추미애가 윤석열에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 죄 없는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얽어 넣으려 저 피나는 공작을 감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박원순의 범죄는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핵폭탄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폭탄이었다.

 

정권을 붕괴시킬 이 고약한 바이러스 덩이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사람은 피해자의 면담요청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이었다. 유현정은 이를 즉각 그의 직속인 제4차장을 거처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갔을 것이다. 이는 조직체계의 생리다. 윤석열을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성윤 지검장은 즉시 추미애에 달려갔을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 없이 곧바로 문재인에 보고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77일이었을 것이다.

 

정권의 운명을 거머쥔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적극적인 대책을 추구했을 것이다.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심복들 몇 사람과 비밀회의를 했을 것이다. 결론은 박원순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영장청구-구속기소-재판이라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정권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돌을 맞으면서 비참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박원순이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냈을 것이다. “박원순 너, 알아서 죽어라이런 메시지를 청와대가 직접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증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비서실장 등 가장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시켜 박원순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 것이다. 젠더 특보 임순영이 8일 오후 3시에 박원순 집무실에 들어가 실수 하신 것 있으시냐?” 물었던 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전달이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 시각에 젠더특보에 이런 피의사실을 알려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경찰이 피해자 A씨의 조사를 한 시각은 8일 오후 430분부터 9일 오전 230분까지였기 때문이다. 박원순에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은 8일 오후 9시부터 임순영(젠더특보)-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3명과 함께 서울시내 모처에서 3시간 넘게 회의를 한 것으로 보도돼 있기 때문이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박원순은 시장 공관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틑 날인 9일 오전 9, 간첩 출신 고한석이 공관으로 가서 박원순을 만났고, 1010분에 공관에서 나왔다. 무려 7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그 후 30분 동안 박원순은 유서를 썼고, 검은색 가방에 어두운 옷과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10:44에 공관을 나와 마치 약속시간이 잡혀 있었던 사람처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3시간 후인 13:39분 박원순과 고한석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2시간 후인 15:49에 휴대전화 신호가 끓겼다. 본인이 신호를 단절시킨 것인지 타인이 단절시킨 것인지 배터리가 용량을 다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점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박원순이 가는 저승문까지 고한석이 배웅해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박원순이 자살하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관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왜 무슨 내용으로 했을까? 다른 하나는 누가 먼저 박원순에 피의사실을 알렸는가에 대한 사안이다. 박원순에게 피의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아무나 섣불리 시도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도 아니고 실수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통령 문재인 뿐일 것이라는 점도 상식에 부합한다.

 

이상은 누가 박원순으로 하여금 저승길로 들어서게 했으며 그 저승길은 누가 관리했는가에 대한 나의 상식적인 견해를 밝혀 본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간의 활극, 경과와 결과

 

[331]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428] 서울중앙지검, 채널A 압수수색

 

[62]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채널A기자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614] 이동재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619]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625]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629]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72]추미애 수사지휘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73] 윤석열 검사장 회의, 추미애의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 물어

 

[76]대검 검사장 희의 결과 요점 발표, 장관 지휘는 위법, 특임검사 필요

 

[78일 오전]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 항명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

 

[7818] 윤석열 추미애에게 건의:“서울고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7819:50] 추미애 윤석열에게:“윤석열의 건의는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7908:40],대검, 수사지휘 수용, 윤석열 발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

 

윤석열 발표의 의미: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러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79일 오전 10]추미애 발언:"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일단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만족감 표현)

 

[717]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기자 구속

 

[718] KBS 9시 뉴스 한동훈과 이동재 공모정황 확인 보도

 

[719] 한동훈 KBS 고소, KBS 9시 뉴스 오보 및 사과 방송

 

[723]한동훈 KBS 기자 상대 수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2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한동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fc04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pixel, 세로 177pixel

한동훈 이동재

 

79일 오전 윤석열은 추미애의 마지막 앙칼진 협박을 받고 무릎을 꿇었다.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만일 윤석열이 행정법원에 처분정지행정소송을 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쟁송절차를 밟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만일 윤석열이 쟁송절치를 밟으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급상승한다. 쟁송결과는 윤석열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그가 지금처럼 그대로 쟁송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는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서 가장 비겁한 봉급자로 낙인찍힌다. 비겁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가 국민과 검찰 내부로부터 비겁한 인간으로 평가되면 바로 그날로 문재인은 그의 목을 칠 것이다. 윤석열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영웅으로 등극하는 길을 밟는 것뿐이다. 그 길은 오로지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길뿐이다.

 

724,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에 대해 한동훈은 정무감각기 매우 뛰어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세인의 이목을 끌어 추미애와 이성윤 지검장에게 뜨거운 불 벼락을 때렸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세간에는 야권의 대권주자를 윤석열과 한동훈을 꼽았다. 이로써 윤석열-한동훈을 엮어 매장시키려 했던 추미애-이성윤은 문재인 얼굴에 오물만 뿌려준 결과만 낳고 패망했다. 결국 윤식열은 이런 가능성을 계산하고 시간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79일의 이 쓰라린 가슴은 결국 단 보름 만에 되갚아주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KBS까지 끌어들여 불법 공작을 했고, 지휘권을 위법하게 남용했고, 검찰의 지휘체계를 파괴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추미애 아들 탈영 사실 무마하려 직권남용

이에 더해 추미애는 아들의 군부대 탈영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대한 고발사건은 2020130일 동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었지만 동부지검 형사1부는 5개월 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 의심을 시고 있다. 여기에도 추미애의 인사권이 협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가 이미 7월의 검찰인사를폭풍으로 악용할 뜻을 내비쳤고,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며 앙칼진 경고성 으름장을 발호했다. 그 어느 검사가 인사를 코앞에 두고 감히 추미애의 그 표독한 성깔을 건드리겠는가?

 

71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 양인철은 617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주석서 제출을 요청하고, 추미애 아들 서 씨에 대해 군형법 301(근무이탈)302(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고발인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군형법 주석서를 요청해 494쪽 분량의 PDF 파일을 전달했다군형법 301항과 302항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고발인 측에 주석서를 요청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묻는 일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측은 고발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법 조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뜻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추미애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떤 법을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논란거리다.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가량이 지난 지난달 19일에야 서 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검사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101030321340001

 

이에 더해 A씨는 또 다른 증언자가 있다며 채녈 A에 나와 방송까지 했다. 윤석열을 고립시키겠다는 7월의 태풍인사가 있다 해도 추미애는 여론의 우리에 갇힌 성난 살쾡이로 전락해 있다. 여기에 더해 박원순의 피의사실 전파 의혹의 커다란 한축에 끼어 있어 심적 고통일 배가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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