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5.18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표현의 자유와 5.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9-01 23:38 조회2,70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표현의 자유와 5.18

 

100사람 중 99명은 A가 옳다고 생각하고 1명은 B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들 한다. 그러면 이 [표현이 자유]99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99명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없다. [표현의 자유]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구에서처럼 민주주의를 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가져다 준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기본을 음미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한국의 법정들도 일본 법전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 법관들의 뿌리도 매우 가늘다. 법 정신의 깊이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법관들은 그 1명을 매장시키는 재판을 한다. 사회는 그 1명을 마녀사냥 한다.

 

5.18 관련 사건을 다룬 현존하는 법관들은 이렇게 재판한다. “5.18은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불법적인 표현이다.” 과연 이런 판단이 사리에 맞는 판단일까?

 

여기에서 사법적인 평가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법관의 잣대는 그 자체가 허위다. 이들이 말하는 사법적 평가는 1997년 전두환을 내란죄로 판결한 것을 의미한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5.18은 민주화운동인데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전두환이 시위대를 진압했고, 그 진압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는 것과 국가도 모르고 광주시민도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점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사법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고 범죄가 된다는 판사들의 말은 쓰레기인 것이다. 1997년의 판결서 어디를 보아도 [북한군]이라는 글자는 없다. 북한군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한 바 없는 것이다.

 

역사적 평가가 종료됐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시실의 적시요 그래서 범죄가 된다는 판사들의 잣대 역시 쓰레기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사건들 중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다. 이승만 역사, 박정희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오로지 5.18역사만 종결되었다는 법관들의 주장은 망령의 메아리일 뿐이다.

 

사법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가 종료되었다면 국회는 미쳤다고 2018.3.13.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3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확실히 규명하라는 조항을 설치한 후 지난 512일부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가?

 

민주주의는 수많은 타인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동원하여 공공의 선(Public Good)을 향상시키는 정치 시스템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시장이 무한정 넓어야 한다.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이 필요하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표현의 시장에 이 두 가지 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표현의 시장을 완전 폐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항거해야 한다. 광화문 집회는 항거의 불꽃이었다. 그런데 언론들이 문재인에 부역하면서 저항의 불꽃에 물을 뿌리고 있다. 우익들도 물을 뿌리고 있다.

 

 

2020.9.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40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이유 지만원 2015-02-05 3126 125
1771 서울재판 답변서-별책 내용 요약 지만원 2020-12-26 3126 65
1770 데이너tv. 5.18 정치공작총책 김중린 제134광수 지만원 2019-06-14 3126 89
1769 날치기 장물아비 대통령 문재인은 하야하라!(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19-02-01 3125 334
1768 황교안의 정체 지만원 2022-10-04 3125 235
1767 [지만원TV]제214화, 5.18학습 지만원 2020-03-17 3124 87
1766 헤밍웨이의 노인 지만원 2019-03-04 3124 345
1765 전라도 여자 지만원 2022-04-18 3124 335
1764 보편적 무상급식, 보편적 노인기초연금제를 실시하라(경기병) 경기병 2015-04-07 3122 185
1763 회원님들께 드리는 10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2-09-21 3121 209
1762 설계능력이 부가가치 지만원 2019-07-22 3120 208
1761 지만원tv, wp69화, ‘5.18상고이유서’ 지만원 2019-07-18 3119 115
1760 지만원tv 제79화 6조방위비 정당하다 지만원 2019-07-30 3119 113
1759 답변서(청주유골 430구 관련) 지만원 2021-05-01 3119 112
1758 'KIST'를 빛낸 엿장수들 (비바람) 비바람 2019-10-19 3117 150
1757 이의신청-김예영 등 3명의 판사 불송치 건 지만원 2022-10-24 3117 235
1756 [지만원TV] 제491,요덕탈북광수-안명철 3D얼굴분석영상(201… 관리자 2019-02-22 3117 199
1755 김진태 교훈 지만원 2022-04-18 3117 304
1754 이원 판사, 5.18 성역 허무는 모든 연구 삭제하라 지만원 2018-12-02 3116 358
1753 한-미-일 삼각경제의 건설 지만원 2019-10-20 3116 130
1752 문재인과 추미애 독배 마셨다 지만원 2020-11-25 3116 259
1751 Let’s Remember the Two Great General… 댓글(2) stallon 2019-09-15 3116 173
1750 송곳니 드러내는 게 대통령 리더십? 지만원 2020-08-27 3115 290
1749 지만원tv, 제165화 오기의 끝은? 지만원 2019-12-29 3114 84
1748 518, 특전사 무자비한 진압 배경에 대하여 (빵구) 빵구 2019-06-04 3114 120
1747 가거라 문재인아 [시] 지만원 2020-08-22 3114 269
1746 지만원 애절시 동영상에 올린 장문의 댓글을 소개합니다.[하모니십T… 댓글(2) 제주훈장 2019-02-17 3113 165
1745 문재인에 부역질하는 김성태,빨리 쫒아내야 (김제갈윤) 댓글(2) 김제갈윤 2018-11-09 3113 312
1744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 지만원 2019-06-17 3113 160
1743 5월 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지만원 2018-07-05 3110 16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