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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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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9-01 23:38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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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 5.18

 

100사람 중 99명은 A가 옳다고 생각하고 1명은 B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들 한다. 그러면 이 [표현이 자유]99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99명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없다. [표현의 자유]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구에서처럼 민주주의를 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가져다 준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기본을 음미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한국의 법정들도 일본 법전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 법관들의 뿌리도 매우 가늘다. 법 정신의 깊이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국의 법관들은 그 1명을 매장시키는 재판을 한다. 사회는 그 1명을 마녀사냥 한다.

 

5.18 관련 사건을 다룬 현존하는 법관들은 이렇게 재판한다. “5.18은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불법적인 표현이다.” 과연 이런 판단이 사리에 맞는 판단일까?

 

여기에서 사법적인 평가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법관의 잣대는 그 자체가 허위다. 이들이 말하는 사법적 평가는 1997년 전두환을 내란죄로 판결한 것을 의미한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5.18은 민주화운동인데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전두환이 시위대를 진압했고, 그 진압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는 것과 국가도 모르고 광주시민도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점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사법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고 범죄가 된다는 판사들의 말은 쓰레기인 것이다. 1997년의 판결서 어디를 보아도 [북한군]이라는 글자는 없다. 북한군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한 바 없는 것이다.

 

역사적 평가가 종료됐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시실의 적시요 그래서 범죄가 된다는 판사들의 잣대 역시 쓰레기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사건들 중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다. 이승만 역사, 박정희 역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오로지 5.18역사만 종결되었다는 법관들의 주장은 망령의 메아리일 뿐이다.

 

사법적 평가와 역사적 평가가 종료되었다면 국회는 미쳤다고 2018.3.13.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3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확실히 규명하라는 조항을 설치한 후 지난 512일부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가?

 

민주주의는 수많은 타인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동원하여 공공의 선(Public Good)을 향상시키는 정치 시스템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시장이 무한정 넓어야 한다.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이 필요하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표현의 시장에 이 두 가지 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표현의 시장을 완전 폐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항거해야 한다. 광화문 집회는 항거의 불꽃이었다. 그런데 언론들이 문재인에 부역하면서 저항의 불꽃에 물을 뿌리고 있다. 우익들도 물을 뿌리고 있다.

 

 

2020.9.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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