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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9-30 00:46 조회2,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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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송부촉탁(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문서소지인

외교부 장관(소관 북미국 북미1)

서울 종로구 사직로 860. (03172)

2. 송부촉탁 문서의 내역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4. 첨부서류

외교부의 2020. 5. 12.자 보도자료, 조선일보 기사.

2020. 6. 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 귀중

 

1목록: 송부촉탁 문서의 내역

외교부 장관이 2019. 11.경 미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하여 2020. 5. 11.(미국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비밀해제된 위 기록 총 43(140쪽 분량)의 사본 각 1.

 

2목록 : 입증취지

 

1. 1심 판결의 요지

 

(1) 1심 판결 제3, 7쪽에 의하면 피고인 지만원은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위장 침투하고 황장엽 등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하여 광주 시민들과 내통해서 일으킨 여적 폭동이라고 자신의 책자나 시스템클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피고인 손상대는 피고인 지만원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뉴스타운에 적시했는데, 위 주장들은 모두 허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또 위 판결 제29쪽 내지 제30쪽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 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가안전보장회의 1980. 5. 9.자 비밀문건에는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1980. 6. 6.자 문건에는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현재의 남한 상황을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위협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인 지만원에게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밀해제문서의 중요성

 

(1) 위 제1심 판시 비밀문건은 모두 중요부분이 삭제된 것이므로 문서의 단편적인 내용밖에 알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2019. 11.경 미국 정부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를 공식 요청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5.18. 당시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하여 보관한 비밀문서 43(140쪽 분량)을 전달받았습니다.

(3) 최근 전달받은 위 문서는 내용이 전혀 삭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므로 제1심 판시 문건에 비하여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외무부는 아직 위 비밀해제 문서가 도착한 사실만 공개하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문서에는 필시 위 제1심 판시 사실에 배치되고 위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비밀해제 문서 전체 내용에 의하여 그 주장의 진실성과 제1심 판단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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