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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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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1 12:51 조회2,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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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다시 보기

 

5.18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광주나 좌경세력만이 누리는 배타적 전유물이 아니며 게으름으로 야기된 편견을 소지한 자들에 의해 공격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5.18에 대해 나는 수많은 재판에 시달렸다. 광주 판사들이 재판하면 유죄, 다른 지역 판사 또는 검사들이 판단하면 무죄를 받았다. 유죄를 때린 전라도 판사들의 천편일률적인 판단의 잣대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이미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만원이 의도적으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민족의 영원한 귀감이 되어야 할 신성 민주화역사를 왜곡 폄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오로지 다수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 사회적 다수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 사회적 평과와 반대되는 개인적 생각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99%가 찬성해도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그래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는 소수의견이 허용돼 있는 것이다.

 

내가 5.18에 대해 기존의 평가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5.18수호세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다. 학문을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속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정신에 병이 들지 않고서야 이 세상 어느 인간이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년 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5.18역사를 연구하여 10권의 역사서를 내겠는가?

 

연구결과가 광주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네로와 같은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막장 행위다.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을 주시파라고 국민에 알렸다. 그가 나를 향해 민사 및 형사로 소송을 걸었다. 내가 그를 주사파라고 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더기(근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건더기도 없이 그를 주사파라 했다면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로 믿을 만한 건더기가 있으면 내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 그는 국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과거에 김일성 종교에 침몰된 공인이었다. 국민이라면 그를 마땅히 의심하고 감시해야 했다. 그 의심의 표현은 당연히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례들이다.

 

              국가기관은 명예휘손죄의 피해자 적격이 아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등 참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14678

 

판결요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 형법 제307, 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75 

 

박원순의 국정원 비판 국가 명예훼손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0001.html#csidx187d7f084da79ffaa55dfe26b8cd9fb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37531 판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37524]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20.10.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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