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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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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2 15:13 조회2,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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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기일전 증거조사).

 

다 음

 

1. 사실조회할 기관

통일부 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8

우편번호 03171 대표전화 : 1577-136

2.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인북한원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최근 이를 언제 무슨 이유로 변경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황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원심 판결문 제20쪽은 이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삐라는 1982에 북한이 생산한 것이라면 그에 인쇄된 시체 5구는 1987년에 발간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도 인쇄되어 있으므로 1987에 광주 신부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1심 판결문 제33쪽 관련하여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참고자료

. 자료 1 북한자료센터 검색결과

. 자료 2 [5.18 북한 삐라 사진]

. 자료 3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년 조 국통일사 발행) 발췌본

. 자료 4 사진(북한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와 독일 기자 힌츠페터)

2020. 10. 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사항

 

1.별첨 자료 1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에 관하여 2010년에는 [북한원전]으로, 2007. 10. 23.[일반으로 재분류], 최근 기록에는 [단행본]으로 각 기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원전]이라는 자료유형은 북한이 제작한 자료라는 뜻인지 아니하면 다른 무슨 뜻인지, 이를 [단행본]으로 바꾼 일자와 바꾼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으로 재분류] 하기 이전에는 위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되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 자료 2는 파주시 해이리 예술마을에 소재한 한국근현대사박물관 제3[불온삐라] 유리창 부스에 전시돼 있던 사진들을 촬영해 온 것입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돼 있는 북한문헌(별첨 자료 3)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책의 제591쪽 네모 부분 내의 통계 내용은 위 별첨 자료 제2의 제2쪽 상단 삐라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에 인쇄된 통계 내용이 100% 일치하고, 각 그 발행연도도 일치합니다. 또한 별첨 자료 2의 제3쪽에는 이 삐라들이 세트 단위로 1982[5.18민주화추진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직은 남한에 없었던 조직입니다.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의 삐라는 북한이 발행하였고, 그 발행연도가 1982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일 NDR 전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2015. 10. 10.)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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