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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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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28 16:09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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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답 변 서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1) 본 사건의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기본 플랫폼이자 이 사건 판결의 대전제인 [5.18은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해 근본적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며 2)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5.18은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1) 이제까지의 판결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이 사건 핵심 쟁점들은 모두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기본 바탕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다. 이런 신성한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는 내란행위다’ 1997.4.17.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5.18은 대법원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보상법과 예우법이 제정되어 5.18 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한 해마다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영원무궁토록 기리기 위해 국가 주최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피고인이 5.18민주화 정신을 폄훼하기 위해 증거도 없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다이 사건 원심 판결의 핵심을 차지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가 5.18관련 재판의 [기존 프레임]이었습니다.

 

2) 기존 프레임의 문제점

 

위 대법원 판결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하였고, 그 간주를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개입니다. 하나는 1981.1.23.의 대법원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1997.4.17.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에 사용된 기본 사실자료는 1980~81년의 재판에서나 1996~97년의 재판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전자의 판결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간주]가 없었고, 후자에는 그 [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간주]가 판결의 잣대 노릇을 한 것입니다. 1997.4.17. 판결문은 20개의 [판시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사사항] [5.18은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판시가없습니다. [5 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명제는 1997의 대법원이 [간주]한 것이지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5.18은 과연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해 판결한 법문은 없습니다. 오로지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한다]는 메시지만 들어 있을 뿐입니다.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는 판결내용은 [법원의 간주]였지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산물, 정치의 산물인 [간주]를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물은 것은 속칭 인민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권성 재판장은 제2심 판결문 서두에서 본 사건은 헌법도 법률도 아닌 자연법을 잣대로 한 것이다. 자연법이란 국민 인식법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과 변호인들이 첨예하게 오랜 동안 대척하였던 핵심 포인트가 이 사건은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개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변호인들의 끈질긴 물음에 종내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추가적인 팩트가 뒷받침해 주듯이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1997의 대법원 판결의 잣대는 실체가 없는 [간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 없 이 판결한 1981년 대법원 판결과 [간주]를 잣대로 하여 판결한 1997의 판결문 중 어느 판결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997의 판결보다 1981의 판결을 더 신뢰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자유공간에 속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공간에 속할 것입니다.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를 매복했다가 공격한 행위, 방위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600명이 난입하여 4대의 장갑차와 300여 대의 군용트럭을 탈취하여 그것들을 몰고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하여 산재한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전남도청 지하에 2,100발의 TNT를 가지고 폭탄을 제조한 행위, 무기를 가지고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등을 놓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선뜻 인정할 상식인은 없을 것입니다. 원심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했던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이 사건 피해자인 김양래가 반발했던 바와 같이 전 국정원장 남재준 역시 ‘5.18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인가?’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공개적인 모임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5.18단체들의 습관화된 폭력행위가 숭고하다는 민주화를 이룩해낸 성골집단에 걸맞는 행위인가에 대해

 

원심 사건 첫 재판이 2016.5.19.에 열렸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의 주인공들답게 법원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5층 법정을 사전에 점령하고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퇴장하는 피고인에게 30~50명씩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주제이며 5.18 보상법과 예우법이 제정되고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규정한 사람은 1990년 노태우였습니다. 이는 1989년 총선결과로 빚어진 여소야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싶어 했고, 그 반대급부의 수단으로 김영삼이 이끄는 정치집단에 내어준 흥정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이해타산과 흥정의 결과이지 과학적 분석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소결 

1997의 대법원 판결의 본질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있어,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명제(proposition)[간주]였지 과학적 분석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해준 사람은 노태우였습니다. 그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고 인정해준 것은 정치적 흥정의 결과였지 냉철한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이를 수용했던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 모든 분열을 잠재우고 화해와 치유로 나아가자라는 정치 여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래알 같이 많은 역사사건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평가가 종결됐으니 누구든 더 이상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제기하면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된다고 규정된 역사사건은 아마도 5.18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무수한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처럼 성역화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군을 습격하여 무기와 장비를 빼앗고, 44개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광주시를 당시 80만이 사는 히로시마 규모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TNT 폭탄을 조립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전문가만이 조립과 해체를 할 수 있는 희귀한 기술을 동원한 행위를 놓고 순수한 광주시민만이 이룩한 행위라고 인정할 상식인, 그것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해줄 상식이 역시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5월 단체들은 민주화역사를 폭력으로 성역화해 왔습니다. 소송을 걸어놓았으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5월 단체 사람들은 당 법원에까지 몰려와 퇴정하는 피고인에게 수십 명 단위로 집단폭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어느 상식인이 이런 폭력단체를 민주화를 주도했던 단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3) [새로운 프레임]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지평성을 확대하고 플랫폼의 프레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에서 고려한 프레임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됐는데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표현이 범죄행위인가에 대해 먼저 짚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지평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피고인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군개입 문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원심의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점에는 자칫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초점을 이동시켜 주시기 간청합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의 좌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근거는 [북한군 개입]만이 아니라 위 제2항의 4개 요소 등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주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위 제2항에 석명된 4개의 사실에 기초하여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의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은 그 누구도 접근해 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오로지 피고인이 밝혀낸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북한군 개입 문제는 위 제2항에 설시한 4개 항에 더해 덤으로보태진 추가 항목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차원의 것으로 종결되는 주제가 아니라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매우 중차대한 역사서의 이정표입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은 위 제2항에 명시된 4가지 이유에 하나를 더 얹는 것으로 종결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5.18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한 독보적인 개발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미 국무부가 규정한 것처럼 폭동 또는 무장봉기에 속하는 사건이며 순수한 광주시민이 주도한 역사가 아니라 북한군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 혼자서 발견해낸 역사작품인 것입니다.

 

5.18을 지휘한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20만이 동원되어 10일 동안 일사불란하게 수행된 민주화운동에 지휘자가 한국에 없다는 것이 상식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을 지휘한 총사령관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5.18의 총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고 인터넷을 뒤져도 5.18을 지휘한 사령관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단의 핵심으로 역할해온 김양래 역시 5.18 시위는 모든 광주시민이 다 같이 주도한 것이라는 황당한 증언을 했습니다. 광주현장에서 촬영돼 있는 무장군병들 사진을 법원 스크린에 비쳐주고 이 무장병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묻자 김양래는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라고 답했습니다. 5.18의 지휘자가 광주시민들 중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이상 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자도 없는데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20만이 동원되었다는 시위가 어찌 가능할 것이며, 지휘자가 없는데 비밀리에 행군하는 20사단 사령부 부대가 정확히 1980. 5. 21. 08:00에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 정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300명이 매복해 있다가 습격하는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날 09:00시에 600명이 아시아자동차에 집결해 차량을 탈취하고 4시간 만에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 44개를 털 수 있는 것이며, 지휘자 없이 어떻게 광주교도소룰 5차례씩 공격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수케 했는지 상식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2항의 4개 사실들에 입각하여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한 행위가 범죄행위냐에 대해 새롭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10권의 역사서를 발행한 연구노력이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한 범죄행위인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18 시위대에 AK-47 북한군 총기를 소지한 그룹이 있었다(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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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wangju Uprising] (광주봉기)

서문김대중 당시 대통령

편집헨리 스콧 스톡스(198), 이재의(199)

출판사: M. E. Sharp. Inc., 80 Business Park, New York 10504

저자내외신 기자 17

출판연도 2000

 

 

위 책은 광주 현장에 있었던 내외신 기자 17명의 증언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당시 대통령이었던김대중이 썼고, 여기에서 김대중은 증197의 서문의 끝, 줄친 부분에서처럼 국가기관의 검열이나 호도 행위를 벗어나 현장의 진실을 담은 매우 귀중한 증언들이라 극찬하였습니다.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은 미국 NYT의 유명한 기자인 헨리 스콧 스톡스(198)와 이재의(199)입니다. 전자는 김대중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후에 나는 김대중에 속았다, 김대중은 사기꾼으로 광주폭동을 사주했다, 전라도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나는) 몰랐다등의 요지로 책을 출간한 사람이고, 이재의는 황석영 이름으로 출간된 [죽음을 넘어 어둠을 넘어]의 내용을 맨 처음 소유했던 사람이며, 그 내용은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2개의 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광주의 분노](1985)를 합성한 책입니다. 이 합성 사실은 피고인이 [솔로몬 앞에 선 5.18]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제148쪽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쓴 사람은 당시에는 한국일보 기자, 지금은 월간 조선 기자인 조성호 기자가 쓴 글로 그는 첫머리(145쪽 줄친 부분)에서 광주시민을 동정하고 계엄군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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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기재의 번역입니다.

521일 이른 아침부터 광주와 외부사이에는 기사의 송수신이 완전 차단되었다. 광주는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되었다. 새벽 2:40, 장거리 전화선이 차단됐다. 광주역이 마비되기 전날 밤이었다. 21일 오후에는 광주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광주의 고립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기관과 상점들이 다 폐쇄됐다. 학교 역시 폐쇄됐고, 등교하는 학생이 없었다. 파출소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관들은 도망을 쳐 숨었다. 기자들은 모두 오후 2시까지 도시를 탈출하라고 권고됐다. (521) 오후 2~2:30, 일부시위자들은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에게 총기를 나누어주었다. 좀 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AK-47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방탄수단을 갖추고 총기를 거치한 트럭들이 도시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곧 시위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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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AK소총과 M16 소총은 혼동할 수 없을 만큼 확연히 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더구나 조성호 기자는 그냥 “AK소총이라 하지 않고 “AK-47”이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군사지식이 있었습니다.

 

본 재판은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2020.5.12.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한 [5.18진상규명위원회] 3과에서 앞으로 짧게는 2년 연장하면 3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원심의 판결은 논리공간을 벗어난 억지일 것입니다. 본 재판은 피고인이 사실로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근거에 의존해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한 거짓을 했느냐를 규명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AK-47를 소지한 사람들이 금남로에 출현했다는 조성호 기자의 관찰을 부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북한군의 광주 출현은 합리적 의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아래에 제출하는 증200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로 남파되었던 간첩 손성모가 5.18 폭동을 지휘했다는 데 대한 방송자료입니다. 매우 신뢰가 가는 자료입니다. 197과 증200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 의혹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간첩 손성모가 5.18 총사령관이었다는 보도내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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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의 녹취록(USB 포함)은 탈북 제1호 박사요 북한 관련 시사평론가인 안찬일이 [안찬일TV]를 통해 2020.10.4.에 발표한 5.18 관련 정보입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일성은 통전부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손성모를 19804월에 광주에 침투시켰다.

김일성은 간첩들에게 십자가와 스님 뒤에 숨어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손성모 역시 1980.4.에 광주 증심사에 침투하여 스님으로 위장했고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의 딸 등과 광주 시위를 지휘하기 위한 회의를 많이 가졌다.

2000년 김대중에 의해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팀의 일원으로 북송된 후 손성모는 공화국 영웅 훈장에 더해 1급 국기훈장 등을 수여받는 등 엄청난 명예를 거머쥐었다. 손성모는 북한에서 가장 본받아야 할 영웅이며 그 이유는 그가 광주에[서 이룩한 혁혁한 공로때문이라고 칭송되었다. 북한에서 손성모는 남한에 파견된 특수부대 공작원, 광주지역 시민군, 학생을 총 지휘한 5.18 작전 총사령관이었다고 미화 선전된 인물이었다.

손성모는 1981년 남한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19년째 하던 도중 김대중이 2000년에 북송시켰고, 북한은 그를 광주사태를 지휘한 총사령관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다.

 

2) 위 안찬일TV 방송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 위키백과에 의하면 손성모는 전북 부안에[서 출생, 서울대에 입학해 다니다가 6.25를 맞아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한 수재이며, 19805월에 남파되어 승려 행세를 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1981년 문경에서 체포돼 19년이 채 못 되게 감옥생활을 하다 북송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는 노숙자담요가 광주 현장 사진들 중 6개 장면에 나타나 있는 손성모를 식별하여 얼굴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아래는 현장사진과 얼굴분석 자료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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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연구행위와 표현행위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허용된 공간을 현저하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이미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민족의 영원한 귀감이 되어야 할 신성 민주화역사를 왜곡 폄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연 무엇이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다수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다수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피고인은 사회적 평가와 반대되는 개인적 생각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 99%가 찬성해도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여론의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기 1600년대의 갈릴레오는 과학을 말했지만 과학을 모르는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5.18역사 연구 역시 갈릴레오와 그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는 소수의견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견을 낼 권리는 오로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게만 허용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 믿음과 소신이 벌을 받아야 할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해 기존의 평가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5.18수호세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였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에 병이 들지 않고서야 이 세상 어느 인생이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년 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라는 60-70대를 다 바쳐 5.18역사를 연구하여 10권의 역사서를 내겠습니까?

 

                        결 론

 

1. [5.18과 북한군]이라는 제한된 판단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판결의 잣대로 사용된 [5.18 민주화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사건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팩트들에 근거하여 군사적 전문성을 가지고 내린 연구결과입니다. 이는 1600년대에 드러난 갈릴레오의 지동성과 같이 일반적 사회 인식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갈릴레오 코미가 발생했던 시절로부터 400여 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400여 년 전에 종교적 도그마에 침몰됐던 종교적 신앙이 저질렀던 비웃음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동설에 대한 종교적 인식이 허구였듯이, 5.18에 대한 기존의 인식 역시 과학적 근거에서 비롯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20년 가까이 이를 연구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공간을 벗어난 행위인지에 대해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3항과 제4항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더 한층 보강하는 플러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197. [The Kwangju Uprising] (광주봉기) 발췌본 

198.NYT 도쿄지국장, 헨리 스콧-스톡스의 광주사태 증언

NYT 도쿄지국장 : 김대중은 사기꾼, 광주폭동 사주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ipejoy&logNo=22018875180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199.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작자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C%A3%BD%EC%9D%8C_%EC%9D%84_%EB%84%98%EC%96%B4_%EC%8B%9C%EB%8C%80_%EC%9D%98_%EC%96%B4%EB%91%A0_%EC%9D%84.html?id=FPBItAEACAAJ&redir_esc=y 

200. 안찬일TV 녹취록 (5.18 사건 때 실제 광주에서 체포된 직파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 2020. 10. 3.)

https://www.youtube.com/watch?v=MAxsLbcg49E

201.위키백과의 손성모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C%84%B1%EB%AA%A8

202.광주 현장에 나타난 손성모 얼굴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215

 

2020. 11. 2.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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