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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학회 성명서]- 총7회중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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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6 09:34 조회2,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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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학회 성명서]- 7회중 제3

 

              5.18 광수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vs 5.18 유공자와 기념재단판결에 대한 비판

 

                5.18역사학회 (회장 이주천 역사학박사)

                               2019. 2. 7.

 

지난 114,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 배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만원 박사가 최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들었다. 그런데, 예컨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지만원 박사의 ‘5.18북한군폭동설 및 광수사진관련한 패소 판결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학회는 이 판결이 부당하여 실망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이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난 2018.12.13.에 대법원은, 5.18유공자와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5.18광수 사진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의 패소를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본 사건 제1,2심이 광주 법원에서 진행되었고, 두 판결이 모두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말았다.

 

본 사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실 및 정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이 양심과 이성을 저버리면 조폭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건을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의 존재가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해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사법부가 나라 망치는 일에 나섰다.

 

사실 사법부의 최근 판결들은 사법부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8,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1일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결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은 자는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악의 축인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적대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사법부가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내렸다.

 

1030일 일본제철 노무자들 손배소 판결이나 1129일에 있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은 모든 청구권은 완전하게 영구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했으므로, 한국정부는 민간 청구권에 대해, 재판을 포함한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법원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만일 지금, 원고들이 받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왜 일본에 시비하지 못해 안달인가.

 

1129일에는 또, 홍익대 법과대학 류병운 교수의 학기말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판결도 내렸다. 류병운 교수는 2015년 봄학기 학기말 시험에서, 시험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문제를 출제했고, 이에 대해 노건호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류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사자인 노무현의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고, 노건호를 적시한 것도 아니어서 노건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도,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추모감정을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짓밟았다. 아니, 노무현 미화를 거역하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고 본다.

 

이번 5.18광수사진 판결도 참으로 어이없다. 지만원 박사는 5.18 당시 사진속의 사람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 원고 5.18 유공자들은 사진속의 사람이 자신들이라며,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강변했다. 지만원 박사도, 국민 어느 누구도 사진 속의 인물들과 원고를 연결 짓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나.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를 넘어서,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할 사법부가 5.18북한군폭동설을 논증한 지만원 박사와 이를 보도한 애국적 매체인 뉴스타운을 굳이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의 518 유공자 등을, 체면을 집어던지고 마구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판결의 맹랑함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vs 5.18 유공자와 기념재단사건의 개요

 

지만원 박사는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와 함께, 5.18 당시의 사진들을 분석해서, 그 사진에 나온 자들이 대부분 현재 북한의 고위관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남한에 탈북자로 들어와 있다고 판단했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다.

 

5.18북한군폭동설은 지만원 박사와 김대령 박사의 서로 다른 문헌연구에 의해서 이미 논증되었는데, 광수사진 분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중첩적으로, 논증되었다. 이 분석에서 지만원 박사와 노숙자담요 팀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된 최첨단 생체(특징)인식시스템(biometric system)인 얼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을 활용했다.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광수사진 분석결과를 종이신문 호외 1,2,3호에 담아 2015.7.1.7.20, 9.16에 전국에 배포해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랬더니 2016년에 5.18유공자인 박남선 등 9명의 개인과 5.18기념재단 등 5개의 단체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사건은 광주법원에서 제1,2심을 담당했었고, 지난 2018.12.13.에 대법원에서 지만원 박사 측이 패소했는데,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제1심 계류 중이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

 

지만원 박사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와 뉴스타운의 홈페이지 및 호외 1,2,3호가 보도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518 당시 촬영된 시민들의 사진을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볼 때, 일부 시민들의 사진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의 얼굴과 일치한다. 이들은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다.

2) 518은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하여 일으킨 여적 폭동이다.

3)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18 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4) 518단체들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특수부대원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다.

5) 북한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총질을 한 5,700명의 광주인들을 국가유공자라며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6)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의 원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집을 발간해서, 국군이 518 당시에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

 

원고인 5.18 유공자와 기념재단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피고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이, 인터넷 보도와 호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에 의한 남한 전복 목적의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인 원고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인 원고 박남선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은 인터넷 보도와 호외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들인 원고 정형달 등이 제작하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 이 사건 사진집이 북한원전을 이용해서 제작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군이 잔인한 살해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정형달 등과 원고 천주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대법원 제1부 판결에 대한 비판

 

1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용인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대법원 제1부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1심인 광주지법의 판결을 중심으로 비판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판단에서 핵심 쟁점은 5.18이 북한군폭동인가, 아닌가? 광수사진은 북한군인가 아닌가,이다. 나머지 쟁점들은 부수적이다.

 

5.18북한군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에서 ‘518 사태는 고정간첩들과 북한특수군 600명 등이 연합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 작전이었다.’, ‘광주에 민주화 시위는 없었고, 민주화 시위를 지휘한 광주인은 없다.’,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700명은 여적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등을 기재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부인하고 이를 폄하하는 한편, 명칭 자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드러나는 단체들 및 유족 등 관련자들을 특정하여 비방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은 참으로 허황되고 부당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만원 박사와 김대령 박사의 서로 다른 문헌연구에 의해서 이미, 5.18은 북한군폭동임이 논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 된지 수년이 지났으나, 타당한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5.18북한군 폭동설은 이제 학문적으로 정설인 것이다. 그리고 5.18북한군폭동설은 아래에서 상론하겠지만, 광수사진 연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논증되고 있다. 서로 다른 3개의 연구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논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안보관련 진실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고도 남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광주법원은, 5.18이 민주항쟁인 것이, 5.18관련법 제정과정에서, 또 대법원의 1997년 판결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들과 판결은 모두 부당한 것이며, 5.18이 북한군 폭동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은 것을 마치 판단한 것처럼 슬쩍 넘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또 광주5.18단체측이 주동하여, 2018.2.28.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도 5.18에 정말 북한군이 왔는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은, 말을 바꾸면, 5.18에 북한군이 왔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5.18에 북한군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5.18북한군폭동설은 허위라고 단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명예훼손이라 판결하였다. 광주법원은 5.18에 대한 연구기관인가? 광주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위에 존재하는가? 광주5.18단체측이 주동하여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5.18 광수사진은 북한군이라고 판단된다.

 

1심 광주지방법원은 또,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 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또한 참으로 허황되고 부당하다. 먼저 광수사진들은 실로 북한군이 맞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5.18당시의 사진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사진에 나오는 자들은 북한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1) 5.18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5.18이 광주시민들의 민주항쟁이라면 그 사진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의 적어도 2/3 정도는, 광주 시민들 중에서 자기가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KBS, MBC, SBS 방송 3사가 1999광주민주항쟁” 19돌을 맞아 이름 없는 얼굴 찾기에 나섰다. (1999.5.18. 한겨레신문, 김정숙 기자, “이들은 지금 어디에... 방송35.18 이름 없는 주역 등 추적참조) 그런데 당시에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증거다.

 

2)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2015.5.5.부터 광수 사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은, 2015.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광주의 번화가에서 광수 사진들을 크게 확대한 사진전을 열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유령인가?

 

3) 사진들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경찰이 모두 달아났는데 교통경찰 복장을 입은 자가 군중을 통제하고 있는 것,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섞여 평온하게 서 있는 것 등이다. 이것은 연극이며, 광주시민들이 아니다고 판단된다.

 

4) 사진들에는 북한군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특징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소총을 거꾸로 맨 것, 북한군 방식의 걸음걸이, 얼굴을 가린 것, 비표를 두른 것 등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5.18 사진속의 주역들은 북한군이라고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생체(특징)인식기술(biometrics)과 얼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그런데, 지만원 박사와 노숙자 담요 팀이 최첨단 얼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5.18 사진속의 인물들이 북한의 고위층 인물들임을 밝혀냈고, 그들을 광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노숙자담요팀은 광수 사진 속의 인물들과 북한 고위층 인물들을 일대일로 짝을 지어 주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된 최첨단 기술인 생체(특징)인식시스템(biometric recognition system)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광수사진 분석 결과를 우습게 알지만, 무식의 소치일 뿐이다. Biometric System은 지문이나 얼굴, 음성, 눈의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측정 기술로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다. Biometric System 중의 하나인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는 얼굴의 특징을 기하학, micro-digital pixel, 3D 등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기술이다.

 

20176월에, 25년 동안 신분을 감추고 살던 Robert Frederick Nelson(64)이 미국 NevadaLas Vegas에 있는 DMV(자동차운전면허관리국) 사무소에서 체포되었다. Nelson, 1980년대말 문서위조죄로 Minnesota에 있는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1992년 교도소를 탈출했다. 그리고 Nevada에서 가명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25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 강도, 절도 등 많은 중범죄를 저질렀다. 2017, 그는, 이제는 경찰이 자신의 25년전 범죄를 추척하지 못하겠지 방심하고, Las Vegas에 있는 DMV에 자신의 본명과 얼굴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 그런데 DMV의 컴퓨터가 Nelson의 얼굴이 이미 다른 이름의 운전면허증에 이용된 것을 수초 만에 발견했다. NelsonDMV가 도입했던 얼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에 의해서 정체가 순식간에 드러났고, 즉시 체포되었다. 노숙자담요팀의 광수사진 분석과 원리가 똑 같다.

 

2015년에는 FBIFacial Recognition을 이용해서, 19년 동안 신분을 감추고 살던 범인 Lynn Cozart를 잡았다. 1996년 일인데, 3명의 아이들을 추행했던 CozartPennsylvania 법정에서 금고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교도소로 보내지기 직전에 사라졌다. 그런데 2015년에 Pennsylvania 경찰이 Cozart의 사진을 FBI가 새로 도입한 facial recognition 프로그램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Oklahoma의 월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2017New York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이용되고 있는 facial recognition 기술로 신분위조범이나 사기범 등 4,000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공안이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있다. 공안이 스마트안경으로 군중을 훑어보면 5거리 안에서 스마트 안경의 카메라에 잡힌 얼굴 영상은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용의자들 얼굴과 대조된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13억 중국인 누구의 얼굴이라도 3초 안에 정확도 90%로 식별해내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얼굴, 눈의 홍채, 손가락의 지문 등의 특징을 인식하는 생체인식기술(biometrics)은 현재 범인체포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혹은 집이나 사무실의 출입구에서 출입자의 신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혹은 상거래의 결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 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행자의 걸음걸이를 보고도 신분을 확인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선글라스나 모자로 얼굴 일부를 가리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

 

노숙자담요 팀은 이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5.18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저들 사진 속의 인물들이 대부분 북한 고위직에 있고, 일부는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음을 밝혀냈다.

 

얼굴인식기술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97%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자담요 팀은 자신들의 분석결과가 99%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622명 광수 중에서 일부가, 예를 들어서 3%가 오류일 수 있다고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는 북한군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일부 오류가능성을 과장하면서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 박남선 등 4명의 원고가 자신들이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제1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는 위 박남선 등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박남선 등 4인에 대해 아래에서 상론하겠지만, 이분들은 모두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622명 광수 중에서 겨우 14명이 소송에 나섰다는 사실도, 역으로 광수는 광주시민이나 전라도민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5.18 사진 속의 인물들은 광주시민이나 전라도민이 아니고, 북한군이다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다.

 

문헌연구가 타당하므로, 광수사진은 당연히 북한군이다.

 

그런데, 사진 속의 인물들이 북한군이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만원 박사와 김대령 박사의, 서로 다른 자료에 기반한 문헌연구 결과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5.18 현장 사진 속의 인물들은 당연히 북한군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북한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헌연구 결과는 알겠는데, 광수사진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은 마치, 성경은 믿지만, 대자연이 하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도 같다. 넌센스다. 선택적 인정은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 연구와 김대령 박사의 UNESCO기록 연구, 5.18 사진들에 관한 합리적 추론, 그리고 노숙자담요의 광수사진연구는, 서로 교차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당시 광주에 파견되었던 계엄군들의 증언과, 탈북자인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 등의 전언에 의해서, 또 북한 당국의 공언에 의해서 거듭 확인된다. 북한은 그들이 발간한 교과서에서, 남조선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교시에 따라 발생한 반파쇼투쟁으로,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증언은 범인의 자백에 해당된다.

 

얼굴이 다른데 자신이 광수라고 강변하는 원고들, 측은해

 

이 사건 재판에서, 박남선 등 5.18 유공자 4명은 자기들이 광수사진 속의 인물이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젊었을 때에 찍은 사진의 얼굴이 광수사진 얼굴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이 확실하다고 우겼고, 광주 재판부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한다.

 

자신이 광수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나선, 박남선 등 4명을 포함한 총14명이, 서울에서 열린 형사 사건 제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는데, 이들의 과거 사진은 광수사진과 다르며, 사진이 찍힌 날자에 그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학식이 없고, 또 연로하여 의사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자도 있었다. 증언대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측은하다. 여기에서는 본 사건의 원고인 박남선 등 4명에 대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을 참고하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박남선

박남선(1954년생)은 제71광수(황장엽) 사진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 측에서 제71광수와 황장엽은 왼쪽 뺨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박남선에게는 없지 않으냐고 추궁하자, 없음을 시인했다. 박남선은, 71광수와 황장엽 얼굴에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돌출된 S자형 근육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또 그는 지만원 박사가 제71광수 얼굴의 턱 부분을 황장엽 비슷하게 포토샵으로 깎아 합성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 장병들과 전투를 하다가 빼앗은 것이라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우다가 빼앗았는가 물었더니, 38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에 공수부대는 실탄 없는 M16을 매고 다녔을 뿐이었다. 그는 또 그가 들고 다녔다는 M16유탄발사기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조준 및 격발장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잠을 잘 때에도 워커를 신었다고 했지만 제71광수는 검은 색 사제 단화를 신었다.

 

2. 심복례

심복례는 80대 노파로서, 의사표현 자체가 불가능했다. 광주법원 가처분사건에서는 자기가 무장한 군인들 틈에 서 있는 여자인 제62광수(이을설)라고 주장하여 인용을 받았다. 그런데, 62광수는 여장한 남성으로 키가 크다. 심복례의 키는 매우 작아 150cm도 안 되어 보인다. 터무니 없다. 또 전라도 해남의 40, 문맹, 농사꾼 아낙이 무장한 군인들 틈에 서 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심복례는 가처분 이의사건에서부터는 제139광수(홍일천)라고 주장을 바꾸었고, 광주 법원은 심복례의 이런 말 바꾸기를 인용해 주었다.

 

또 심복례는 실제로, 1980.5.19.에 광주로 올라간 남편 김인태가 사망했다는 통지를 5.29.에 면직원으로부터 들었고, 다음 날(5.30) 애기를 업고 해남을 떠나 광주로 올라와, 오전에 망월동 가매장 구덩이에 누워있는 남편을 만났다. 그런데 심복례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제139광수는 도청에서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어린 애도 업지 않았다. 그리고 제139광수 사진은 5.23.에 찍힌 것이다.

 

3. 백성남

백성남(개인택시 운전자)은 망 백용수(1938년생) 신부의 조카이며, 176광수(김진범)가 망 백용수라고 주장하였다. 백성남은 백용수의 목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서 금방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틀어 백용수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었으나, “보아도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 제176광수와 김진범은 얼굴이 갸름하고, 길고, 귀가 서 있다. 그런데 백용수의 얼굴은 사각형이고, 귀가 납작 붙어 있다. 이런 차이를 추궁하자, 원고 백성남은 얼굴 부위를 따지려면 정형외과에나 가서 물어보라는 황당한 말을 하였다.

 

또 그는 제176광수 사진은 1980.5.23.에 상무관에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23.에 상무관에는 시체가 없었다. 5.23.에 도청에는 일반 시민이 출입할 수 없었고, 도청에 남아 있던 시체를 상무관으로 옮긴 날짜는 5.24이다.

 

4. 곽희성

곽희성(당시 19)은 자신이 제184광수(권춘학)라고 주장했는데, 184광수는 광대뼈가 나왔지만 곽희성은 그렇지 않다. 수염을 언제부터 길렀느냐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YWCA 옥상이라고 주장했다가 YMCA옥상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YMCA에는 옥상이 없고, 지붕이 둥근 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184광수 사진은 옥상이 아니라 전일빌딩 앞마당에서 찍은 것이다.

 

곽희성은 또 제184광수가 5명조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5명 중에 제184광수는 없다. 그는 또 입대 전이라 소총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으나, 그냥 총을 메고 옥상에서 보초를 섰다고 주장했다.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인 고층 빌딩 옥상을, 총도 쏠 줄을 모르는 어린 사람에게 맡길 조직은 없다.

 

지만원 박사는 광수사진을 북한군이라고 말했을 뿐

 

박남선 등 4명이 광수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들은 광수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다고 판단된다. 또 당연하지만 지만원 박사는 원고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가 저들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도 없었다. 지만원 박사 뿐 아니라, 동네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도 그들을 알지 못했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지만원 박사는 광수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국민들과 동네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런가보다 했지, 광수사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여겨 보지도 않았고, 광수사진을 우리 국민 누구와 연결해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나? 21세기 문명국가의 기적(奇蹟)이다.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 되고 말 것이 없는데도, 대법원조차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니, 법리를 따져보자. 참고로, 형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 중의 하나만 결여되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본죄가 성립하려면 지만원 박사가 원고 박남선 등의 명예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만원 박사는 북한군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한 사람에게 어떤 고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나. 원고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고의의 결여만으로 더 이상 논의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더 검토해 보자.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수사진이 북한군이라는 사실은 노숙자 담요에 의해서 컴퓨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지 박사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 박사는 원고 박남선 등을 알지도 못했다. 국민들도 동네사람들도 광수사진이 원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해자로 특정된 바가 없고, 특정될 수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원고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원고들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광수라고, 특정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어떤 불명예스런 사실><피해자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예컨대, “원고 박남선이 반역폭동에 가담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는 어떤 북한 사람이 반역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광수사진을 원고 박남선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불명예스런 사실을 원고에게 연결하지 않았다.

 

구성요건 공연히도 충족되지 않는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만원 박사가 원고를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 박사는, 북한군을 욕했을 뿐이다. 국민들은 지 박사가 북한군을 욕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원고를 욕한 사람이 없고, 원고를 욕한 것을 들은 사람도 없다.

 

지만원 박사의 연구발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다.

 

이상과 같이, 지만원 박사의 주장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 그리고 설혹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지만원 박사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광수사진도 신빙성이 없어,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5.18은 엄청난 국가적 사건이며, 앞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5.18이 북한군폭동임은 이미 충분히 논증되었고, 또 광수사진에 대한 연구결과도 타당하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의 행위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상금을 주어야 마땅하다. “형법 제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지만원 박사의 주장은 정당행위 중의 법령에 의한 행위 및 사회상규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간첩신고와 유사하다.(형법 제98, 국가보안법 제42, 국가보안법 제10) 구체적으로 지만원 박사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2)에 해당되는 북한의 특수군의 국내 잠입(6) 및 폭동(4), 찬양고무(7) 등 사실을 지득한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10)에 해당되고, 신고했으므로 상금(21)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실을 지득한 경우에 이를 국민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이다. 100보 양보해서, 광수사진이 북한군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간첩을 신고한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지만원 박사에게 상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돈을 뜯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니, 사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형법 제310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진술이 사실이며 오직 공익목적인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만원 박사의 경우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위법하지도 않지만, 사실이며, 공익목적이다. 사실이 아니라 해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광주법원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신부 정형달 등 및 천주교재단의 사진집

 

지만원 박사는, 천주교재단 명의의 사진집은 정형달 신부 등이 북한 원전을 전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 광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모아 제작한 것이라는 정형달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광주법원은 그 이유로,

 

천주교재단 명의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사진집은 1987년에 발행되었고, 북한의 한민전평양대표부가 제작한 ! 광주여!’ 사진집은 1990.5.18.에 발행된 것이어서, ‘! 광주여!’ 사진집의 해당 사진들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사진집에 게재된 사진들을 그대로 전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광주법원이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분류한 북한 원전은 북한에서 발행한 원서, 즉 사전적 의미의 원전이 아니라 단지 자료관리 목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북한 원전에는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및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특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광주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1987년 발행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으깨진 시체 얼굴 중 5구의 얼굴이, 1982년에 남한에 살포된 북한의 삐라에 수록되어 있는 5구의 시체얼굴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1982년에 먼저 확보한 사진을 천주교 광주 정의평화위원회가 획득하여 1987년에 화보로 발행한 것이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설혹 천주교재단의 사진집이 북한원전을 전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만원 박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으며, 따라서 지 박사의 사진집 관련 공표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이 패소한 5.18북한군폭동설 및 광수사진 사건 판결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광주법원과 대법원 제1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실은 대법원 전체회의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최근 사법부가 급격히 좌경화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일본제철 노무자들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 홍익대 법과대학 류병운 교수의 학기말 시험문제 사건 판결에 이어, 이번 5.18북한군폭동설 및 광수사진 사건 판결 등, 연달아 나라 망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고로 광주법원은 지금,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기어이 광주로 끌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광주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헬기 기총소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조 신부 조카가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전두환의 주소지가 서울이며, 행위지도 서울이므로, 재판관할은 서울이다. 그런데 왜 광주로 끌어가려하나. 지만원 박사의 이번 사건도 서울에서 재판했어야 마땅했고, 지 박사가 거부했는데도 광주로 끌려갔고, 패소했다.

 

보수우익? 정당을 믿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2013.6.27. 박근혜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을 소급 입법했다.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당시에 정부는 종편에서 불이 붙었던 5.18북한군폭동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2018.2.28.에 자유한국당은 좌익정당들이 제안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덥석 받아들였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5.18진상을 덮으려는 사악한 법이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독약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모든 위기의 주범이다. 그런데, 언론도 지식인들도 모두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어떤가. 다수 서민들은 먹고살기에 급급하고, 여유 있는 자들은 해외여행이 마냥 즐겁다. 보수시민운동은 45열되어 있다. 실로 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2019. 2. 7.

5.18역사학회 (회장 이주천 역사학박사)

 

김기수,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프리덤뉴스 대표이사

김대령, Maryland대학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 전남 광주고 졸

김영택,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

류종현, 법학 박사, MBC-TV 기자(걸프전 종군기자, 워싱턴 특파원)

박명규, 법학 박사, MBC-TV PD, 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의학 박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이상로, 경영학 박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기전대학 초빙교수, MBC-TV 기자

이순임, 정치학 박사,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용식, 의학 박사, 건국대 의과대학 두경부외과 교수

이주천,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원광대사학과 교수

조원룡, 변호사, 법무법인광화 대표, 서울법대 졸

지만원, 시스템공학(응용수학) 박사, 시스템클럽 대표, 500만야전군 의장, 육사22

최인식, 시민운동가,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김제광활초교 졸

최종원, 변리사, 육사32, 5.18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558

 

2020.12.6. 지만원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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