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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핍박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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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6 21:02 조회3,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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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핍박의 끝은 어디인가?

 

2018.3.13.

약칭 [5.18진상규명법]이 탄생했다

그 법의 제3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조항이 있다

 

무슨 뜻인가

북한군 개입이라는 숙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앞으로 규명하라는 뜻이다

그 전까지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을 받을 때에는 준비서면에

적용법규가 명시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적용법규다.

 

이 정보통신법은 오래 전에 제정되었지만

5.18진상규명법은 아주 최근에 설치된 신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법만 적용법규에 명시하고

신법은 간과하는 수가 있다

나는 앞으로 이 신법을

오래된 법과 나란히 적용법규에 명시하고자 한다

 

 

광주출신 법관들은

정보통신법 70조에 나를 처벌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도

지만원이 왔다고 거짓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5.18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4천만 원을 5.18것들에 배상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을 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따져보니

이 판결은

5.18진상규명법을 위반한 판결이었다

5.18진상규명법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판사들은

5.18진상규명법을 어기면서

자의적 판결을 한 것이 된다

 

나에게는 이렇게 명쾌한데

광주출신 법관들에는

왜 아닐까

 

무등산의 진달래

이 책에 대해 5.18 것들이

또 새롭게 광주법원에

민사 18000만원 손배소 소송과

형사 고소를 했다

 

도대체 5.18진상규명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에 더해

이 법을 만든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법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은 왜 없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산다 해도

얼마나 더 살겠는가

 

 

2020.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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