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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지도 않고 미리 알아서 기는 우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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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13 03:51 조회3,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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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지도 않고 미리 알아서 기는 우익들

 

언론에서는 5.18에 대해 입만 뻥끗해도 처벌된다는 분위기를 띄운다. 우리는 법은 법대로 따지고, 빨갱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는 정치공간에서 별도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법대로 따지고 깡패행각은 깡패 공간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를 혼합하는 것은 미국말로 사과와 오렌지를 뒤섞어 판단한다는 바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이다. 2018.3.13.에 입법화된 5.18진상규명법을 모태로 하고 거기에 조금 보태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8.3.13.에 이미 입법화된 약칭 [5.18진상규명법]에 제8조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정]이 아니라 [신설] 모드인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2018.3.13.에 입법화된 [5.18진상규명법]은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제8항을 신설하겠다는 말이다. [5.18진상규명법] 2, 6조는 살아있는 것이다. 2항은 헬기사격 여부, 6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다. 법 이름을 [5.18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5.18진상규명 개정안]이 공식 표현이다. [개정]이라는 단어도 부적합하다. [보충] 또는[추가]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MBN 에 있고 아래의 사설들에 있다.

 

'민주 당론 채택' 5·18특별법 2건 무엇이 담겼나

 

1) 전남일보2020-10-27

https://www.jnilbo.com/m/view/media/view?code=2020102718363998718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5·18특별법'2가지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목되는 것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그동안 5월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비방·폄훼·왜곡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때문이다.

 

 ●왜곡 처벌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처벌 가능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법 조항 하나가 신설됐다. 8조다.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조항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싱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되는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한 왜곡 등이 처벌 대상이다.

 

82항은 예외 조항이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법 제정의 목적도 일부 바꿨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기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도 기존 '헌정질서 파괴'에서 반인도적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강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다.

 

 ●진상규명위 임기 3년 연장 등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위함'이다.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범위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임기를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법이 정한 '희생자''피해자'도 기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서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범위를 확대했다.

 

 진상규명의 범위도 기존 6개 조항에서 1개 조항을 신설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새로운 진상규명 범위로 추가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윈회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에 희생자와 피해를 제외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원을 70명으로 늘렸다. 기존 진상규명위원회 정원은 50명이었다. -후략-

  

2) 동아일보 입력 2020-10-29

[사설]허위 유포 막겠다며 가중처벌특별법안 5·18정신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현행 형법상 형량보다 무거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에 사실상의 동행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200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광주사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역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으로 5·18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포함한 진상들도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당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신설 조항들이 많다. 먼저 신문과 방송, 전시물, 토론회 등 공론장에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정부가 역사적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5·18에 한해, 그것도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진상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경찰과 검찰도 강제 구인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진실을 강제하는 입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흘린 5·18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3) [폴리스TV 사설] 5·18민주화 정신에 어긋나는 여당의 특별법

 승인 2020.10.29.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해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등 진상규명 조항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내려진지 오래다.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200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아직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대목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조항들이 많다. 언론, 전시물, 토론회 등 공론장에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정부가 역사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도 5·18에 한해 그것도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진상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경찰과 검찰도 강제 구인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역사적 진실을 강제하는 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흘린 5·18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상당한 수준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국민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625에 대해서도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런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5.18 특별법이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말은 아래의 표현을 의미한다.  

1122.PNG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2020.12.13. 지만원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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