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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광주법원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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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12 18:15 조회2,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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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채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 서론

(1)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기재된 허위사실들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서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1회의 위반행위마다 각 2,0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별지 2 내지 4의 사실은 모두 채권자 1~4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별지 제5 내지 제9의 사실은 모두 채권자 5~9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2002. 8.부터 5.18역사왜곡을 일삼고, 북한군 개입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광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출판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과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여러 차례 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유죄판결를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손해배상판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도서를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책자를 출간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안면분석 방법으로 광주현장의 얼굴과 북한얼굴을 동일인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3) 채무자의 위 서적 출판의 위법성 여부는 5.18의 성격, 5.18관련 법률과 판결 5.18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이고,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며, 5,700여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져 왔고, 1997. 5. 9.부터는 매년 국가차원의 기념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5.18자료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으로 헌법을 파괴하려 했고, 광주시위대는 이에 맞서 헌법상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애국세력 즉 준헌법기관이었는 점이 인정되어 1990의 민주화보상법(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5년의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002년의 예우법(5.18민주화운동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3376 판결로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 내란혐의를 인정했습니다(2호증의 3).

(4) 채권자1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최근 여러 비리의혹으로 인하여 광주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11호증의 1, 2).

 

2. 채권자들 주장의 위법, 부당성

 

. 채무자의 5.18연구실적과 공표

(1) 채무자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출생하여(1호증의 1)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초급 장교시절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1년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채무자는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이어서 1980년까지 같은 대학원에서 이학(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채무자는 위 석사학위를 받은 후 후 일시 귀국했다가 1977. 9. 26. 재출국하여 1980. 10. 17. 영구 귀국하여 군복무을 하다가 1987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1호증의 2. 3). 채무자는 초급장교 시절에 광주에서 잠시 군사훈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었던 기간 외에는 전남, 광주와 아무런 인적, 물적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5.18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1980. 5. 18. 당시 미국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할 무렵이었으므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5.18 당시 광주 현장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편 후 군사칼럼을 발표하고 강의를 하고 다니던 중 1994년에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상현 전 의원을 만나 한때 같이 다니며 이들과 친하게 지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07년 대통령으로 출마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나 그 외는 여야 정치권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1999. 7. 15. 출판한 인물과 사상은 채무자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고자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1호증의 4 93, 94). 따라서 채무자는 광주, 전남과 그 지방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나쁜 감정을 가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 채무자는 1987년 예편 후 1989년까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교수로, 1999. 9. 인하대학교 교수와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또 그는 1990년부터는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국사회발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1993년부터 군사평론가협회 창립에 관여했으며, 방산무기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에 관한 논설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1997. 4. 17. 전두환 등에 내란음모사건 판결(963376)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 위 사건에 관심이 생겨서 그 변호인으로부터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를 대여받아서 약 13만 쪽의 위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0년대 초에 5.18사건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일으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5.18관련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양지원, 서울고등,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2호증의 1~3). 채무자는 위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2008), 솔로몬 앞에 선 5. 18(2010), 5.18분석 최종보고서(2014), 5.18영상고발(2016) 등을 출판했습니다(3호증 제2쪽 참조). 또 인터넷 신문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위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채무가가 출판한 위 책자와 기사는 거의 대부분 위 형사기록(963376)을 검토한 결과 얻은 군사적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북한군 개입설은 당시까지 누구도 거론하지 않던 테마였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등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20개에도 북한군 개입 여부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3호증). 이와 같이 채무자의 5.18형사기록에 관한 연구실적발표는 학설이나 의견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위 학설의 당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갑제 등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저서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2019. 2. 8. 국회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을 주제로 한 발표하며 아래 6개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 마당이예요”,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199광수(장성택), 204광수(김경호), 205광수(리용하), 206광수(장수길)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설훈 등과 채권자 5월단체 등이 위 표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12호증의 1~3).

채무자의 위 표현이 광주인들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의견이고, 이는 학술적 표현 공간 내에 있으며, 발표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전체를 뭉뚱그려 쉽사리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18당시 피의자는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광주사람이 아니라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며,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 전이었다는 구체적인 표현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표현을 놓고 서울남부검찰은 학술활동이라 판단하였고, 채권자들은 광주법원의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5.18진상규명법’(허위성의 근거 미비)

(1) 채무자가 꾸준히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자 국회는 그 진부를 정부차원에서 밝히고자 218. 3. 1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법률 제15434, 4호증의 1)을 제정했습니다. 그 제3조 제6항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4조에 의하여 이를 위한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히기 위해 제3과를 설치하여 2020. 5. 12.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는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512일부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 주장처럼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2018. 3. 13.‘5.18진상규명법3(규명범위) 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의무조항을 법제화했으며,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제3과를 설치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겠습니까?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3년에 걸쳐 조사돼야할 사안입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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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들은 20166월호 신동아(10호증의 2) 85쪽에 줄쳐진 부분을 놓고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전두환도 모르는 북한군 개입을 피고가 어찌 알겠느냐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책 제79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 12.12 때는 집권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전두환: 12.12가 뭐더라?

위 대화를 보면 전두환의 당시 정신건강이 역사사건을 증언하기에 매우 허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12는 전두환이 손수 진두지휘한 중요 사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은 12.12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신동아 기사의 전두환 발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4호증의 4).

(4) 이에 더해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2020. 12. 9. 가결하였습니다(42). 이는 5.18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조항을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신설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로 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3년 후에 발표되고 그 조사결과와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허위사실이라 함은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로 명시돼 있습니다(4호증의 2). 따라서 ‘5.18진상규명법이 현존하는 실정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 시점에서 북한군 개입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5) 따라서 종전 북한군 개입 주장을 불법행위로 본 귀원의 종전 판결도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불가 등

(1)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7840 판결 등). 또 안양지원은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미등록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2호증의 1, 4~5) 위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2호증의 2, 3).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들은 특정하여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채권자들 개개인이 위 학설주장으로 무슨 명예를 침해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또 위 안양지원은 위 판결에서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들은 관련 판결로 광주법원 판결만 제출하고(4호증), 위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2호증의 1~3)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들 역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학술활동에 속하고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광주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위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타지역 법원의 판례도 무시하였습니다.

 

. 책자의 형식과 내용

(1) 이 사건 책자는 철저히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 별지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채무자가 허위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의 공식문서와 공간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입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제외한 부분은 채무자가 다른 자료집에서 원용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위 자료들이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위 책의 내용 밖에 존재하는 타인의 단편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증거들로 가득 찬 책의 내용을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서(12호증의 3 3)에서 피의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책자 내용 전부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반증이 없이 증거 자료와 채무자의 의견이 5.18의 성역화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2) 여러 기록에 의하면 5. 21. 새벽 8시에 행군 중인 육군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를 300여 명의 시위대가 기습 공격을 가해 사단장 차를 포함하여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였습니다. 9:00경에는 600여 명의 시위대가 아시아 자동차공장에 집결하여 세상에 나온 적이 없었던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탈취하고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탄약고 44개를 털고, 도청 지하실에 TNT 폭탄 2,100발을 조립해 놓는 등의 고난도 작전을 했습니다(16호증의 2). 채권자들은 위 일을 한 사람들을 향토예비군이라고 주장하나, 이 엄청난 고난도 초정밀 작전은 비단 예비군이 전격 동원됐다 해도 수행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당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방어하지 못하고 시 외곽으로 철수한 시각은 5. 21. 17:00경입니다.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2003. 1. 발간한 ‘5.18항쟁 증언자료집’(5호증의 1, 2) 46, 47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5. 22.부터 비로소 광주시민들이 나서서 광주의 일부 유지들을 중심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낯모르는 과격파 젊은이들이 5. 25.에 도청에 들어가 온건파 학생들과 나이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5. 25. 밤늦게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일명 항쟁본부)를 결성하였다.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비군도 좀 동원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쟁본부 몇몇 간부들만으로는 어려우니 학생이 아닌 재야청년들도 이날부터 영입했다’. 이 예비역 군인을 실제로 동원한 일자는 1980. 5. 25.부터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인 5. 21.에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군사장비를 털고, 광주·전남지역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병장기를 탈취할 때까지는 예비군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위와 같은 일을 주동한 자들은 고도의 군사기술을 익힌 북한 특수군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또 황장엽을 비롯한 많은 탈북자들은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하였고(6호증의 1, 8호증의 1~4), 북한은 매년 거국적으로 5.18민주화운동 보고회를 개최하며(7호증), 남한에 내려온 북한 대표단은 2006. 5. 14. 광주 5.18묘지를 찾아 분향을 하였습니다(6호증의 2). 광주시민들은 2015. 5. 18. 기념일에 김대중/김정일의 대형 사진을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미루어 북한 특수군이 5.18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채권자1은 광주사태 당시 사망한 시민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2017년에 광주교도소와 화순 너릿재를 굴착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10호증의 1, 2). 당시 광주교도소를 5회나 공격하다가 사망한 북한군의 시체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청주 공동묘지에서 무연고 시체 약 430구가 발견되었다가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하던 중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들 무연고 시체를 광주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북한군 약 500명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5) 아래의 사진들은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가 광주시민 4인을 체포하여 전남도청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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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아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1980. 3. 28.자 신문에 북괴가 대규모 간첩단을 남파하고, 특수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80년 봄에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하여 한국의 정치혼란에 편승, 각지에서 인민봉기를 주도하려는 것이라는 통일일보(일본) 기사를 번역하여 보도했습니다(15호증의 1, 2). 전두환 정부가 이 때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때문에 5. 18.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과잉신청의 위법성과 부당성

(1) 채권자들은 신청서 별지 2~9의 기재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책자 전체의 발행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별지 제2~9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 부당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책자의 북한군 개입설의 유포로 인하여 채권자들 개개인들이 입게 될 명예는 가사 훼손된다고 하여도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또 이 사건 책자는 대중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판매부수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1회 침해 시마다 채권자들 전원에게 200만 원씩(합계 1,8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대비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채권자들 주장에 대한 개별적 고찰

 

.진상규명 결과에 관하여

정부는그동안 7회에 걸쳐 진상규명절차를 거쳤지만 단 한 번도 북한군 개입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래 7회의 진상규명 항목에는 북한군 개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 주장은 부당합니다. ‘북한군 개입규명범위에 명시된 시점은 2018. 3. 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약칭)이 처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진화 발전하고 역사도 진화합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계발되고 고무되어야 하는데 5.18에 대해서만은 과거의 평가를 성역화하여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더 이상 발견되거나 표현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세도가의 억지일 뿐입니다.

 

. 정홍원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하여

채권자들은정홍원 당시 총리도 2013. 6. 10. 북한군 개입을 부인했기 때문에 채무자 주장이 허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홍원은 5.18을 역사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고, 군사학의 조예가 없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의 위 발언은 의도한 바가 무엇이든 간에 학문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본 조선일보 2019. 2. 12.자 보도(4호증의 4)와 같이 국방부 대변인도 5.18 북한군 개입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발표하였고, MBC2020. 5. 12.자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들 보도에 비추어 정홍원 전 총리의 위 발언은 사실관계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전두환의 진술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신동아 2016. 6.월호 대담기사에서 전두환이 북한군 개입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이 사건 책자 중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단정하고 있으나(10호증의 2, 85), 전두환의 당시 다른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는 이미 고령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 5.18영상화보집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책자 제11장에 소개된 현장 사진들이 “5.18영상고발화보집 사진(11호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진들이 “5.18영상고발화보집에 실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전 사건 판결이 이들 현장 사진들이 허위라고 판결한 적은 없습니다. 비록 위 사진들의 해석에 대하여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진 자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사진이 어떻게 허위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북한군 600명의 존재에 관하여

채권자들은 ‘600명이 내려왔으면 한국군에 잡혔을 터인데한 사람도 잡히지 않은 것을 보아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게릴라 부대를 600명씩이나 계획적으로 적지에 보내면서 적 감시망에 걸리라고 침투대오를 갖추어 한꺼번에 내려보낼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위 주장은 광주라는 집에는 분명이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문헌에 다 기재돼 있고, 미국 비밀해제 문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행한 행위도 남북한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남북한 문헌이 허위라는 점을 탄핵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 공간을 벗어납니다. 광주광역시장도 2013. 6. 26.자 회보에서 5.18에 동원된 연고대생 600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9호증의 1, 2).

. 조갑제 기자의 의견

채권자들은 보수논객 조갑제가 5월 당시 광주시가 밀봉돼 있어서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자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갑제가 5.18바이블일 수는 없습니다. 조갑제는 수사기록도 북한기록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5.18에 대해 문헌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한된 사병근무 경력과 고졸출신이라는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좁은 생각일 뿐입니다. 채무자는 조갑제에게 5.18에 관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5.18가산점을 두고 여론이 비등한데도, 그는 끝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13호증의 1, 2)

.

. 미국 국무성의 비밀자료

(1) 채권자들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2020. 5. 9.자 및 2020. 6. 6자 외교문서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표현이 없었고, 또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자의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2020. 5. 12. 우리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비밀문건에는 북한군 개입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별지 목록 제3, 5항 등 참조).

(2) 또 외교부는 위 문건이 43140쪽이라고 보도했으나, 채무자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게시된 문건을 확인해 보니 그곳에 보관 중인 문건은 위 보도내용과 동일하였으나,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등재된 비밀해제된 위 문건은 직접 확인하여 보았더니 122건이고 그 목록만 7쪽에 달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500여 쪽에 달하였습니다(16호증의 1, 2). 외교부가 공개한 43건의 문건은 미국 측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비밀해제 문건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외교부가 공시한 문건에는 5.18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공신력을 떨어트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외교부가 공시하지 않은 5.18 관련 비밀해제 문건에는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9종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성이 비밀해제한 문서에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채무자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 5.18은 폭동(riot)이었습니다. 외지로부터 온 극렬주의자들이 폭동의 주도권을 잡았고, 북으로부터 광주에 침투하여 암약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자들이 전문적인 선동방법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켜 폭동을 증폭시켰으며, 남부지역에 상륙한 외지인이 서울로 진격할 것을 당국이 염려-차단했고,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핵심요원은 550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수백 대 차량을 탈취하여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계엄군은 폭력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도가 조립한 폭탄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은 기발한 진압방법을 고안하여 광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18당시 광주를 관찰한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미국의 이러한 관찰내용을 학문적 매너로 구체화하여 학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천동설도 학설이고, 지동설도 학설입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던 중세의 지배자들이 갈릴레오 갈리레이의 지동설을 이단시한 것처럼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설도 정치-이념적 색깔이 다른 세도에 의해 동물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 채권자들의 위증 및 사기소송

(1) 이 사건 책자 제16장에는 자기를 광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소송을 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채권자5, 6, 7, 8과 탈북자 장진성 이외에도 심복례(343), 박남선(346), 김진순(351) 백종환(353), 김선문(354), 김공휴(360) 6명을 더 샘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이들 10명의 샘플 중 4명만 채권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위 책의 제343쪽부터 기재된 심복례는 처음 자기가 제62광수라고 주장했고, 이창한 재판장은 이 주장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복례는 그 후 약 1개월 경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본안 재판부는 이 새로운 주장 역시 맞다고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행 광주재판이었습니다. 139광수 사진은 1980. 5. 23.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촬영한 것이고 이는 법정에서 증명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당시 증언이 게재돼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 고 김인태를 찾아 해남을 떠난 날이 1980. 5. 30.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법원은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없었음을 법정에서 확인해 놓고도 심복례의 위 주장을 인용하여주었습니다. 이를 놓고 사기소송이라 표현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평가일 것입니다.

(2) 역시 위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진순의 당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날짜가 1980. 6. 30.입니다. 그런데 김진순 역시 1980. 5. 23.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신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이겠습니까.

(3) 박남선은 자기가 제71광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박남선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창작하여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1980. 5. 24.에 조선일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였고, 그의 상황설명의 대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찌 채무자가 사기소송이라는 의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4) 위의 경우와 함께 책에는 채권자 5~8에 관련한 녹취록에서 발췌한 중요한 부분들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나타난 채권자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해석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중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채권자들의 주장만 옳고 채무자 주장은 허위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사진의 식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채권자 측 고소인들은 인식조차 어려울 정도로 흐릿하게 촬영된 사진을 내놓고, 이 사진이 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는 광수가 북한군 얼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장은 검사에게 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검사는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흐린 사진 몇 장을 내놓고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상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 채승석의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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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PNG

 

마지막으로 채승석이 제204광수임을 주장합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채승석이 1980. 5. 24. 전남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신청서 제39)이라고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트럭 위로 싣는 순간에 촬영된 사진(신청서 제41)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채승석 역시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자기 얼굴이 제204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제204광수의 얼굴을 고3짜리 학생 얼굴로 볼 사람 드물 것입니다. 판독하기 어려운 흐린 사진을 가지고도 얼굴 형상이 현저히 다르고 연령대가 다릅니다. 이제까지 광주법원은 광주-전남사람들이 주장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수단은 컴퓨터가 우선이지 육안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면인식에 관한 컴퓨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제출합니다(14호증의 1, 2). 그런데 광주법원은 법관의 육안 판독이 컴퓨터 기술자보다 더 정확하다면서 육안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1)사진의 촬영시점, 2)촬영장소, 3)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4)얼굴의 형상 5) 인물들의 자세, 6) 착용한 의복, 7)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승복하기가 어려운 판단입니다. 중국은 얼굴 신분증국가다. 중국 정부가 전국 2억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국민 14억여 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공항·역에서 비행기·기차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치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난다. 승차권도 사지 않고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뿐 아니라 결제까지도 얼굴로 가능하다. 현금자동인출기도 사람을 알아본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얼굴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방문자를 막고 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쓰인다. 20185만여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수배자 수십 명이 체포됐고, 2019년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혔다.고 합니다(14호증의 2).

 

. 유공자 연금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5.18유공자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이며,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무자 역시 월 연금 수혜자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상이6급의 상해를 당해 월 연금 1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가름하는 사례가 윤기권의 경우입니다. 1990년 보상금 2억 원을 받은 윤기권이 91년에 월북하여 대남방송을 하였다는 사실은 국민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채무자는 2014. 7. 29.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유공자 현황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에 의하면 유공자는 4,634,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채권자1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요약돼 있습니다.

* 5.18유공자 실인원 4,634,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 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평균 5,800만원, 최고 3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최고: 4,226,000, 최저 362,000

* 교원, 경찰, 공무원(7급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4. 결론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호증의 1 기본증명서(상세)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위키피디아(지만원)

4 인물과 사상

1. 2호증의 1 판결(안양지원)

2 (서울고등법원)

3 (대법원)

1. 3호증 판결문(대법원)

1. 4호증의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 위 일부개정 법률안

3 MBN 2020. 12. 10.자 기사(‘지만원 무죄이젠 불가능...‘5.18 왜곡발언최고 징역 5)

4 조선일보 2019. 2. 12.자 기사(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 되지 않은 사안")

1. 5호증의 1 5.18항쟁 증언자료집(발췌)

2 민주평화의 보도자료(489, 5.18사형수출신 민주평화당 김종배 최고위원, “전두환 구속해서 응분의 죄값 치러야”)

1. 6호증의 1 올인코리아 2013. 4. 22.자 기사(’황장엽, 광주사태에 북한 개입주장해)

2 위 기사에 포함된 사진(2006. 5. 14. 북한대표단 광주5.18 묘지 찾아)

1. 7호증 연합뉴스 2010. 5. 17. 기사(, 5.18민주화운동 보고회)

1. 8호증의 1 동아일보 2013. 5. 15.자 지사(,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의 증 언...“북한군 5.18개입”)

2 자유와 생명 2012. 12. 5.자 기사(광주 5.18 탈북자증언)

3 블루투데이 2013. 4. 24.자 기사(황장엽 북 광주사태 개입”)

4 조선일보 2013. 4. 20.자 기사(다큐멘터리 제7~8)

1. 9호증의 1 ’5.18 연고대생의 실체민원에 대한 광주시 답변

2 광주광역시의 위 민원처리 내역(2013. 6. 26.)

10호증의 1 포커스데일리 뉴스 2017. 11. 28.자 기사(5.18암매장지 옛광주 교도소 발굴성과 없어...“장기화되나”)

2 광주인 2017. 12. 14.자 기사(5.18암매장, 화순너릿재발굴 무산‘)

11호증의 1 뉴스1 2017. 7. 4.자 기사(광주 시민단체 비리의혹 5.18기념단 체 인정 못해”)

2 뉴스1 2018. 3. 7.자 기사(시민사회, “5.18재단 광주의 부끄러움 으로 전락”)

12호증의 1, 2 각 불기소이유통지(2020. 12.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 13호증의 1 블루투데이 2013. 5. 23.자 기사(지만원 조갑제 5.18 공개토론 하자조갑제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

2 미래한국 2017. 4. 4.자 기사(“5.18유공자 가산점에 끓는 민심”)

14호증의 1 코딩월드뉴스 2020. 12. 4.자 기사(“아무리 가려도 다 보인 다...안면 인식 기술, 마스크로 가린 얼굴 인식 정확도 향상”)

2 경향신문 2020. 6. 25.자 기사(“[여적]안면인식 기술”)

15호증의 1 경향신문 1980. 3. 28.자 기사(통일일보 번역)

2 동아일보 1980. 3. 28.()

1. 16호증의 1 문서송부촉탁독촉서에 대한 회신

2 위 공개된 문서(두터운 책자이므로 재판당일 제출하겠습니다)

1. 기타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1. 1. 12.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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