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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한 소송사건의 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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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17 18:48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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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한 소송사건의 해학

 

무등산의 진달래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13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손배소가 걸려왔다. 이에 선행하는 발간-배포 금지 가처분사건이 있다.

 

사 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채무자 지만원

 

                            광주 것들의 주장

 

광주 것들이 광주법원에 제출한 2021.1.11.자 준비서면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법률(5.18왜곡처벌법) 개정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17823)2021. 1. 5. 시행되었고,

법 제8조 제1항은 출판물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

니다.

 

.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의 불법행위

 

.채무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북한특수군

의 폭동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서를 출간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인물의 동일성을 판별한 결과물 등을 근거로 한 세

부 주장들을 이 사건 도서에 담았습니다.

 

.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의 발간 및 배포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행위는, 채권자 단체와 채권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위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위 법 8조 제2항은, 1항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주장하는 이른바 ‘5·18북한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의 발간 및 배포 행위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및 날조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도서발간 및 배포 행위는 위 법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5.18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지만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학문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행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주법원이 여러 차례 지만원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만원의 반론

 

1. [북한군 개입설]은 지만원의 역사학설(Historical Theory)이고, 그 역사학설은 지만원이 지난 20년 동안 저작한 10권의 역사서를, 5.18역사서를 통해 확립한 것이다. 천동설도 학설이고, 지동설도 학설이다. 이 역사서들이 학문의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광주인들만의 특이한 시각일 뿐이다.

 

2. 지만원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저술한 책은 모두 36권이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지만원을 검색하면 30개 제목의 책이 뜬다. 그 중 1개는 4부작이고, 3개는 2부작이다. 저술분야는 국가경제, 국가경영, 기업경영, 시스템경영, 한국군경영, 통일방안, 조선과 일본의 역사, 북한핵, 4.3역사, 5.18역사, 수필집, 시집 등이며, 일본 출판사들이 번역했거나 편집한, 책이 4, 영문책이 1권이 있다. 학위논문 난에는 박사논문 가동도 측정을 위한 수학공식이 등록돼 있다. 이학학사, 경영학 석사, 응용수학 박사의 소지자이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6년 동안 연구를 수행-지휘했고, 미 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한 사람이 1990년부터 자연인으로 돌아와 오로지 학술연구만 한 사람이다. 1991년부터 30년 동안 36권의 저서를 냈고, 지난 28년 동안 평균 180쪽 분량의 월간지 [시국진단]을 발행해왔다. 지난 20년 동안 시국진단만 240권을 내 손가락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5.18역사책 10권을 저술했는데 광주인들은 이것을 놓고 학문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4천만 원을 이미 강탈해갔고, 이제 또 다시 13천만 원을 더 내라는 것이다.

 

3. 같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은 학문 목적의 연구물이라 판단했지만, 오로지 광주법원 법관들만 학문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그것도 서울지역 법원에서 관할해야 할 사건을 광주로 탈취해다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이다. 광주법원의 이런 부끄러운 행패를 광주 것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광주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만원만을 탄압하는 것이다. '5.18왜곡처벌법'은 그래서 '지만원 처벌법'이라는 것이다.

 

4. 5.18진상규명법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제정돼 있다. 조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사실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설사 3년 후에라도 학문이 목적으로 같은 표현을 했다면 그 학문적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설]은 첫째, 2003년까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둘째, 설사 2003년 조사결과와 다르다 해도 학문적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지만원은 저들이 만든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광주 것들과 광주 판사들은 경우에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5. 빨갱이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이 도대체 인간들일 수 있는가 어안이 벙벙하다. 그래도 윤석열에게는 검찰총장이라는 공격 수단과 방패 수단이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 빨갱이들도 조선 빨갱이들에 못지않다. 그래도 트럼프에게는 남아 있는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은 사용하기만 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다. 전라도 빨갱이들은 북한 권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위에, 헌법 위에,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는 더러운 종자들이다. 나는 이런 종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샌드백이 돼 있다. 동정하는 이들은 있지만 저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 발벗어주는 사람은 없다. 만일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가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2021.1.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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