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임종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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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18 17:53 조회8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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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사건 2019가합551430 손해배상(기)
원고 임종석
피고 지만원 외2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피고 지만원은 지난 회 답변서에서 원고의 게시물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점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그 항고는 기각됐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가 2021.1.4.자에 서울고법 제30 형사부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을44호증).
2.임종석 명의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아직도 노동해방운동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및 제8조(북과의 통신)를 위반하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피고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전 회에 석명한 바와 같이 현재에도 게시돼 있는 [동지사랑의 정치]는 상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이 아닙니다.
3. 공소시효는 이 글이 삭제된 이후의 시각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보법 제7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 해석을 내놓고 그것을 이유로 게시자를 수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게시물이 그저 게시물일 뿐인데, 어떻게 북과의 통신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국보법 제8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동지사랑의 정치]는 북한 당국의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읽은 북한 당국은 임종석이 북한에 지금 이 시각까지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을7호증에는 1990년의 임종석 피고사건 1,2,3심 판결서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90노1970 판결서 716쪽에는 “2. 국내 일간신문, 방송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의 연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자회견이 대국민, 학생홍보와 아울러 평양축전참가에 관한 북한조선학생위원회와의 의사전달방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기자회견 내용이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게 하는 간접적인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 론
1. 검찰은 [동지사랑의 정치]의 게시자를 색출하지 않기 위해 왜곡된 법해석을 내걸었습니다. 검찰이 법을 왜곡 해석하면서까지 원고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게시자는 반드시 색출되어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2. 검찰이 게시자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색출을 회피하는 한, 피고에게는 고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피고는 이 글의 게시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그 게시자가 원고라고 표현하였다 주장합니다. 정황증거들이 압도적이고, 상대방이 이 정황을 뒤집지 못하면 정황들은 사실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자라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였지만 원고는 이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그런 글을 썼겠느냐는 정도가 원고의 반론이었습니다.
입증방법
을44호증.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
2021.1.19.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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