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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광주답변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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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26 08:22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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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2, 초안)

 

사 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채무자 지만원

 

 

채권자측 주장

 

채권자 측은 2021.1.11.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위 법 제8조 제2항은, 1항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주장하는 이른바 ‘5·18북한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5.18을 연구하면 학문 목적이 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5.18을 연구하면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된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 이유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본론입니다.

 

1. 광주법원만 법원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측이 주장하는 바의 그 [법원][광주법원]을 만을 의미하고 있을 뿐, 타 지역 법원의 판단은 백안시하였습니다. 2호증의 1,2,3과 같이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은 채무자의 표현을 학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했고, 12호증의 1,2,3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채무지가 국회 공청회에서 3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 학술 내용이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

 

2. 채무자의 공인된 연구자력은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육사를 좋업하자마자 44개월 동안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게릴라전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였습니다. 광주의 시위가 전형적인 게릴라 수법이라는 점을 대게릴라전 경험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학문적 배경과 연합되어 5.18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박사 학위를 획득했고, 국방연구원에서 6년 동안 연구를 했으며 미 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였습니다. 연구자력을 충분히 훈련받은 학자인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쓴 저서는 5.18역사서는 무조건 허위라는 주장은 논리 유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5.18을 연구하면 학술 연구가 되는 것이지만 유독 채무자가 연구하면 허위 사실의 적시  행위가 된다는 채권자측 주장은 공허한 억지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자처럼 많은 책을 쓰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은 매우 희귀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1991년부터 30년 동안 250권의 책을 출판하였고, 매일 2~3개의 칼럼을 채무자 운영의 홈페이지 www.systemclub.co.kr 게시합니다.

 

1) 36권의 저서를 냈고, 그 중 10권이 5.18역사서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검색어 지만원을 입력하면 채무자 저서 30개가 뜹니다. 그 중 4부작인 1, 2부작이 3개이기 때문에 36권인 것입니다. 채무자가 1990년 미 해군대학원 교수직을 마치고 귀국하면서부터 쓴 책들입니다. 저술분야는 국가경제, 국가경영, 기업경영, 시스템경영, 한국군경영, 통일방안, 조선과 일본의 역사, 북한핵, 4.3역사, 5.18역사, 수필집, 시집 등이며, 일본 출판사들이 번역했거나 편집한, 책이 4, 영문책이 1권이 있습니다. 학위논문 난에는 박사논문 가동도 측정을 위한 수학공식이 등록돼 있습니다. 1991~2008까지는 주로 경영, 경제, 군사, 통일 분야에 책을 냈고, 6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주로 5.18역사책을 연속 내놓은 것입니다

 

역사책은 5.18만 아니라 4.3역사서 [지워지지 않는 오욕의 붉은 역사 제주4.3 반란사건]도 썼고, 조선역사와 일본 역사를 대조 시킨 [조선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역사서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번영되어 2만권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2) 평균 180쪽 분량의 월간지 216권을 순전히 채무자의 손가락으로 저술 발행하였습니다. 홀로 쓰는 월간지인 것입니다. 채무자는 2003년부터 지난 28년 동안 평균 180쪽 분량의 월간지 [시국진단]을 발행해왔습니다

 

3) 홈페이지에 매일 2~3개의 칼럼 게시: 채무자는 2000년부터 홈페이지 www.systemclub.co.kr운영해 매일같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과 글을 쓰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지극히 드믈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은 무슨 근거로 채무자가 내놓은 10권의 5.18역사서가 학문 목적의 책이 아니라 광주를 비방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채권자측은 책의 어느 부분들이 허위라고 지적하지 않고, 책의 내용 전체가 [북한군 개입]에 대한 내용이며 광주의 지역적 정서에 어긋나고 기존의 사회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라는 기상천외한 비논리적 주장을 합니다.

 

                       결 론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학문에 속하는 책이지, 허위 사실을 집대성한 책이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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