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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권한이 큰 공직자일수록 무거운 처벌을 적용(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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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7 22:23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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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권한이 큰 공직자일수록 무거운 처벌을 적용(7-2)

   공정사회란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권력이나 권한이 큰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청와대, 총리실, 국회, 사법부,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이 그에 해당되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하는 일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인에 비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에 보람도 있지만 책임도 무겁기 마련이다.

 

그럼으로 큰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훌륭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표창을 받고 대우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편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영향 또한 크므로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라 할 수 있다.

 

이를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큰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한 직무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거운 처벌이 싫어서 그 직무를 맡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 그 직무를 맡겠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다. 권력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l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엄벌해야

   공권력은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 이다. 공권력이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국가는 국가로써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공권력은 절대로 그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근래에 전투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에 얻어맞는 것을 목격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시위대는 법률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규칙을 어길 경우에 가차없이 체포해야 하며, 특히 경찰에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므로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범법을 행하게 되면 이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해치는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리적 폭력 앞에 법질서가 힘을 못 쓴다면, 이는 밀림의 동물의 세계가 된다.

 

왜 폭력조직(조폭)이 사회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폭력조직은 폭력을 사용할 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폭력조직을 결성하는 순간에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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