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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公益)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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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학 작성일11-01-07 07:33 조회14,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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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公益)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



군복무자 가산점 폐지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놓고, 나는 실컷 비웃은 적이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여자들과의 형평성을 놓고, 군복무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코메디였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성스런 군대살이가 젊음을 썩히는 일이라는 노무현의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 아니, 노무현의 주장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어느 나라거나 최선의 공익(公益)은 국방이다. 둥지가 엎어지면 알들은 무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은 국방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국방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노고를 무시해 버렸다. 결국 이 판결로 해서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상식을 달리하는, 존엄을 상실한 궤변론자들이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둘러대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을 보면, 그 판결이라는 것이 때로는 귀에다 걸고 때로는 코에다 거는, 원칙을 상실한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나 더.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이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난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공익(公益)이란 대체로 ‘국가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공익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어기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일이다.


이를테면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영토 조항 및 자유에 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의 영토 조항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알고, 이를 수호해야 하며, 휴전선 이북(以北)의 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북한은 현재 불법적으로 휴전선 이북을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반국가단체를 위해 일하는 자나, 옹호하는 자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지시한 사회질서를 어기는 자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1조는 우리의 민주가 자유민주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민중민주를 외치는 자는 헌법을 범한 자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익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모든 지시적 가치를 말한다. 민중민주와 대립되는 자유민주, 북한의 세습독재와 대립하는 민주공화국,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가 우리의 영토임을 알고 이를 지켜내는 것 등이 모두 공익에 속한다. 그러므로 지금 민중민주를 말하는 자는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죄인들이다.


나아가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利敵行爲)는 대한민국의 공익(公益)을 해치는 일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놓고 ‘이명박 정부의 음모’라는 루머를 퍼뜨린 자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자가 분명하다.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예비군 동원령을 문자메시지로 날린 자도 적의 도발을 맞이하는 시점에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범법자가 분명하다.


이처럼 필자(筆者) 같은 우부(愚夫)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헌법이며 공익이다. 그런데 공익(公益)의 개념을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탁상공론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판결하고 살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한층 더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년사를 말한 이강국 소장도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일, 이것이 최우선의 공익(公益)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법관들만 모른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들이 헌법 전문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소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붉은 판사들은 가만있는 우리의 헌법을 다른 시각과 가치로 변질시키면서까지 달리 해석하고 판결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서 일탈한 새로운 해석이었으므로, 전교조를 비롯한 좌익들의 활동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소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라가 개판으로 변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사법기관이 좌익 프락치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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