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항고이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21 13:47 조회1,64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항고이유서

 

사건 2021항고3642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5346

항고인 지만원

피고인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 결정의 요지

 

1.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1,2,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은 표현에 대하여 2020.11.30. 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고소인들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무죄의 내용을 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항고인의 표현이 학문연구의 결과라는 이유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북한군 개입] 표현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3. 항고인이 북한게릴라 얼굴이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이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으나, 지금은 제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4. 위 사실을 고려하면 피의자 김병준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20.2.13. 선고된 원심판결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 주장은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항고인의 주장이 이미 형성된 역사적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항고인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믿고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무고라 할 수 없다.

 

                                항고인의 반론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 1항에서와 같이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안양지원에서 학문적인 표현 피해자의 불특정 이라는 두 개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으며, 2020.11.30.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남부지검은 안양지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2020.2.1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결과를 내세우지만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그 이전인 2019.2경이며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 피항고인들은 ‘5.18진상규명법2018.3.13.에 입법화된 사실, 3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5.18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선발하는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2020.5.12.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조사활동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3]의 임무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2.13.자 판결처럼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확정되었다면 국회는 시쳇말로 미쳤다고 법을 만들고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겠습니까?

 

3. 서울 형사재판 사건의 쟁점은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속 얼굴이 광주 고소인들의 얼굴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고, 광주천주교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화보를 제작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항고인은 1심을 맡았던 총 4명의 단독 판사들 중 제4회 재판장(김태호)이 광주일고 출신인 줄 모르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5.18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월권판결이었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항소심에서는 절대로 전라도 출신 판사를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고, 그 결과 지금은 3명의 부장판사로 재판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721일에는 재판 역사상 매우 드물게도 항고인이 법정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 38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2020.2.13. 판결문은 이 고발사건을 불기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 론

 

고소인들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남부지검도 존중하는 안양지원의 판결을 도외시하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항고인을 인격살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설훈과 최경환은 5.18진상규명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며. 그래서 동법의 제 36항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는 상식에도 많이 벗어납니다. 5.18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상식 차원에서조차 모순인 결정문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고발행위로 인해 항고인이 언론들을 통해 당한 이지매는 분명히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6.21.

항고인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2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49 제주4.3전시관의 제3코너 “바람 타는 섬” 지만원 2014-08-16 5390 113
1248 지만원tv 제49화, [까]의 효과분석 지만원 2019-06-17 3035 113
1247 지만원tv, 제103화 ‘안정권 김정민 변희재’ 지만원 2019-09-03 3707 113
1246 5.18재판 3.18일 오후 4:30분으로 연기 지만원 2010-01-02 21719 113
1245 On earth, what stands in our way? (s… 댓글(3) stallon 2015-06-15 4195 113
1244 4월17일(월) 프레스센터에 초대합니다(5.18진실) 지만원 2017-04-12 3658 112
1243 남은 행로[시] 지만원 2020-03-29 2844 112
1242 mbn 집중분석, 박사님 출연 다시 보기(10월25일) 관리자 2012-10-25 11125 112
1241 민노당,민주당은 조폭들인가? (조박사) 댓글(1) 조박사 2011-11-24 16435 112
1240 6.25 62주년 德友會 강연(한광덕) 댓글(1) 솔내 2012-06-24 8329 112
1239 지만원tv, 제172화, 영웅 윤석열 등단 지만원 2020-01-06 3310 112
1238 '5.18영상고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결정문 지만원 2018-12-30 2576 112
1237 청주유골 430구가 곧 무등산 진달래 430송이 지만원 2020-04-19 3119 112
1236 북한특수군에 대한 뉴데일리 최신 기사 지만원 2015-07-12 5177 112
1235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이 4년전과 253지역구전체비교표 제주훈장 2020-04-22 2634 112
1234 2022.4.8. 이승만tv에 나타난 이동욱의 허위사실 8개 지만원 2022-06-09 1833 112
1233 순한 양 이명박은 교활한 늑대 김정일의 밥(만토스) 만토스 2010-12-30 14486 112
1232 3通보다 1安이 우선 (소나무) 소나무 2010-02-04 19475 112
1231 [지만원TV]제239화 수학박사 지만원 2020-04-26 3358 112
1230 5.18 변론요지서(B변호인) 지만원 2021-12-08 1133 112
1229 시스템클럽 모임 안내 (푸른산) 푸른산 2011-05-04 17720 112
1228 긴박했던 순간의 미 행정부 수뇌부들의 모습(stallon) stallon 2011-05-04 14514 112
1227 상고이유서 출판물의 머리말 지만원 2022-03-16 1011 112
1226 주체사상의 키워드 사람중심 Powered by 박근혜 댓글(1) 김제갈윤 2015-07-17 5902 112
1225 전교조와 붉은 교육감들, 이명박의 헛공사(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1-01-07 14295 112
1224 1.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헌장 지만원 2011-08-27 15259 112
1223 나의 산책세계 영문 (가난과 낭만) 지만원 2017-12-30 4134 112
1222 답변서(청주유골 430구 관련) 지만원 2021-05-01 3094 112
1221 나의산책세계 영문(운명을 열어준 낯선 소령) 지만원 2017-12-30 3872 112
1220 518전쟁 우리가 이겼다 [미국CIA 문건 관련 지만원 특강요지] 댓글(1) 제주훈장 2020-05-19 3175 11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