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항고이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21 13:47 조회1,68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항고이유서

 

사건 2021항고3642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5346

항고인 지만원

피고인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 결정의 요지

 

1.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1,2,3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은 표현에 대하여 2020.11.30. 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고소인들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무죄의 내용을 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항고인의 표현이 학문연구의 결과라는 이유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북한군 개입] 표현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3. 항고인이 북한게릴라 얼굴이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이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으나, 지금은 제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4. 위 사실을 고려하면 피의자 김병준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20.2.13. 선고된 원심판결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 주장은 객관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항고인의 주장이 이미 형성된 역사적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항고인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믿고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무고라 할 수 없다.

 

                                항고인의 반론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 1항에서와 같이 항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안양지원에서 학문적인 표현 피해자의 불특정 이라는 두 개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으며, 2020.11.30.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남부지검은 안양지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2020.2.1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결과를 내세우지만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그 이전인 2019.2경이며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 피항고인들은 ‘5.18진상규명법2018.3.13.에 입법화된 사실, 3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5.18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선발하는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2020.5.12.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조사활동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3]의 임무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2.13.자 판결처럼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확정되었다면 국회는 시쳇말로 미쳤다고 법을 만들고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겠습니까?

 

3. 서울 형사재판 사건의 쟁점은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속 얼굴이 광주 고소인들의 얼굴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고, 광주천주교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사진자료를 가지고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화보를 제작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항고인은 1심을 맡았던 총 4명의 단독 판사들 중 제4회 재판장(김태호)이 광주일고 출신인 줄 모르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5.18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월권판결이었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께 항소심에서는 절대로 전라도 출신 판사를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고, 그 결과 지금은 3명의 부장판사로 재판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721일에는 재판 역사상 매우 드물게도 항고인이 법정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 38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예정돼있습니다. 따라서 2020.2.13. 판결문은 이 고발사건을 불기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 론

 

고소인들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고 야당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남부지검도 존중하는 안양지원의 판결을 도외시하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항고인을 인격살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설훈과 최경환은 5.18진상규명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며. 그래서 동법의 제 36항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는 상식에도 많이 벗어납니다. 5.18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상식 차원에서조차 모순인 결정문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고발행위로 인해 항고인이 언론들을 통해 당한 이지매는 분명히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6.21.

항고인 지만원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447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82 [다큐소설] 전두환 (7) - 5.17과 그 전야(수정완료) 관리자 2024-02-06 15442 88
481 [5.18역사학회 성명서]- 총7회중 제3회 지만원 2020-12-06 3100 88
480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대마왕) 대마왕 2011-02-05 14396 88
479 김정일 “殘命연장”시도자체가 죄악 (소나무) 소나무 2010-02-22 16398 88
478 全斗煥 죽이기 대남공작은 어디까지인가?(법철스님) 지만원 2010-02-22 17916 88
477 지만원TV, 제138화, 뿌리 없는 애국 지만원 2019-11-14 3252 88
476 [신간보도자료] 임을위한행진곡 / 비봉출판사 지만원 2015-11-27 5970 88
475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戰 재발의 초대장(김성만) 지만원 2009-12-28 18986 88
474 4.3 왜곡의 행로 지만원 2011-05-17 16716 88
473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야 할 제주4.3 (1) (비바람) 비바람 2014-01-07 5637 88
472 지만원- 시스템 혁신 처녀작 대박 =군대 군수품 괸리제 도입 제주훈장 2021-05-30 1813 88
471 [지만원TV]제214화, 5.18학습 지만원 2020-03-17 3146 87
열람중 항고이유서 지만원 2021-06-21 1688 87
469 지만원tv, 제116화 세종과 유키치 지만원 2019-09-26 3623 87
468 북한의 발끈한 성질, 어디로 돌출될까? 지만원 2010-01-18 19102 87
467 북이 키운 김대중 지만원 2020-04-13 2537 87
466 방문진 6적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시민단체연합) 지만원 2010-02-08 21221 87
465 (제주4.3)오라리 사건의 진실(3)-민오름의 폭도들(비바람) 비바람 2013-12-14 5196 87
464 내가 겪은 제주4.3사건(김하영의 수기) 지만원 2011-03-16 15228 87
463 19년 전, 조선독자 96%가 5.18은 폭동 지만원 2021-12-26 1196 87
462 사북탄광 공산 폭동도 민주화운동 지만원 2021-12-26 1213 87
461 북한체제 선전대행하는 KBS, 남북의 창 (만토스) 댓글(3) 만토스 2011-12-10 11385 87
460 판문점이 무단 방북자들의 전용 출입문인가(초록) 초록 2010-08-14 17074 87
459 보수우익의 自己檢證 (산하) 댓글(7) 산하 2010-10-14 14743 87
458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36] 지만원 2022-11-09 2539 87
457 KBS, 언론노조 해체후 시청료타령 하라(만토스) 만토스 2010-06-17 15669 87
456 제주 오라리 방화사건 지만원 2011-03-28 13974 87
455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야 할 제주4.3(2) (비바람) 비바람 2014-01-09 5907 87
454 양조훈이 밝힌 4.3진상보고서의 고백 지만원 2011-04-02 19004 86
453 6.25 남침과 형제나라 터어키군의 용맹성(조박사) 댓글(1) 조박사 2011-06-26 15940 8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