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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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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9-04 20:17 조회2,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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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1. 이 사건은 내용이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이며 방대합니다. 피고인은 쪽수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이를 다 읽고 5.18전문가가 돼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원심 판결서에는 답변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2002[북한군 개입] 표현을 했다가 뒷수갑을 차고 광주로 끌려가면서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18만 쪽에 이른다는 전두환 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해 2008년에 1,720쪽의 4부작 역사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가 또 소송을 해왔습니다. 천우신조로 이 사건은 광주를 거치지 않고,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라인을 거치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 201928, 국회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초청되어 증188의 내용을 4시간여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이에 설훈 등 국회의원들과 5월 단체들이 또 고소를 해왔습니다. 2020.11.30.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의 발표내용이 학설이라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가 관할하면 유죄, 타 지역이 관할하면 무죄가 된 것입니다.

 

3. 그런데 원심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장이 광주일고 출신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광주출신인줄 알았다면 피고인은 기피신청을 냈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오로지 항소심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출신 판사를 재판부에 포함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재판부와 법원장님께 제1성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절규 제2성도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본 재판부에서도 채택해 주십시오, 핵심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4. 오늘 피고인에게 답변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위 호소를 반영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오늘의 재판진행 형식이 대의명분에 부합한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먼저 절망적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위안이며 동시에 피고인 신분에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에 대해 피고인은 귀 재판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 피고인은 앞으로 2021.9.3.에 제출한 출판물의 차례와 내용에 따라 요약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9.8.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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