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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의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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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9-09 16:14 조회2,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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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일의 재판 결과

 

98일의 재판을 앞둔 93(), 나는 [5.18답변서]를 재판부에 3, 검찰에 1부 제출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시판하는 책으로 발행한 경우는 한국 사법 역사상 이것이 처음인 모양이다. 아마도 동서고금을 통해 이것이 처음일 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변이고 이색적인 사례인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발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전라도 판사와 나쁜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쁜 판사들을 만나면 아무리 많은 답변서를, 아무리 훌륭한 답변서를 제출해도 백안시당한다. 그리고 판사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심을 판결서에 적는다. 이 사건 재판 원심(1) 판사 김태호가 전라도, 나쁜 판사였다. 나는 4년 내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는 내가 정황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2년 징역형을 때리고 광주법원으로 영전돼 갔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사실 상의 종결재판이다. 대법원은 고무도장만 찍는 곳이다. 나는 나의 운명과 5.18의 운명을 지난 번처럼 골방에 의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답변서를 책으로 냈다. 내가 설사 이번에 억울한 판결을 받더라도 이 책을 읽고 나와 공감하는 모든 애국국민들과 함께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로 배심원을 꾸리고 싶었다. 판사도 판결을 내리지만 이 책의 독자들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표를 하라고 허락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재판이 갑자기 연기되어 어제인 98일에 재판이 열렸다. 5.18답변서가 제출된 지 3일 만이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재판을 서둘렀다. 다음 기일은 1112일인데, 그날이 재판 종결일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날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30분을 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결사적으로 재판부에 항의했다. 왜 약속을 어기느냐? 지난 번 재판에서 시간 주기로 했지 않느냐, 완강 항의하자 재판부가 물러섰다.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 최소한 3시간이다. 부장판사 3명이 뒷문으로 나가 상의하고 돌아와서는 3시간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1112일은 오후 3~6 사이 나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은 그날로 종결되고, 내년 초에 선고가 될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와 약속했던 발표 시간을 최후 진술 시간으로 바꾸고 그것도 30분으로 제한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킨 계기는 서적으로 제출된 [5.18답변서]일 것이다. 이 책이 제출된 지 3일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 모두가 급변한 것이다. 어제는 광주 것들 3명이 방청객으로 왔다. 그래서인지 우리 쪽 방청객도 3명으로 줄였다. 방청석이 썰렁했다.

 

이번 답변서 책은 쓰기도 어려웠지만 사진과 글이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이 어려웠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 편집기술자를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와 신경이 소모됐다. 007작전 하듯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그쳐 겨우 93()에 책을 재판부로 제출했다. 그리고 나니 입천장이 흩어졌다. 겁이 나서 치과엘 갔더니 마취를 하고 고름을 짜냈다. 많이 나왔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강행군을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3시간 발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는 선고일까지 마음을 많이 졸일 것이다. 아찔하다. 여기까지가 진인사대천명,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많은 회원님들의 응원을 바란다.

 

 

2021.9.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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