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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 결정은 전체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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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03 22:18 조회1,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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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보상위 결정은 전체가 무효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 사령부 민보상위

 

김일성의 전사요 반역자 김대중이 19991228일 이른바 민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고, 이어서 200089민보상위가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간첩죄, 이적죄로 판결받은 빨갱이들에게 신분세탁을 해주고, 빨갱이들을 부자로 만들어 사회의 기득권세력을 파랭이에서 빨갱이로 뒤바꾸기 위한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난 민주화운동은 두 가지다. 하나는 3선 개헌 등 권위주의 통치에 순수하게 저항했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불만에 기름을 부어 수많은 군중을 선동하여 국가를 뒤집고 적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려한 운동이다. 전자의 운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이 설립한 민보상위는 주로 빨갱이들이 위원들로 채워져 가장 죄질이 더러운 간첩과 이적행위자들로부터 신분을 세탁시켜 민주화인사로 등극시키고 이들에 엄청난 보상을 해주었다. 20036·7월 민혁당 사건 관련자 2명에서부터 시작해 200812월 사노맹 사건 관련자 2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4,881명의 반역자들에 1,114억원을 지급했다.

 

국무총리실에 붙어 있는 민보상위가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으면서 간첩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국고를 듬뿍 쥐어준 것이다. 이는 행정부 국무총리실에 있는 한 작은 기관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짓밟고 점령군으로 역할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첩 김덕용

 

간첩 김덕용은 19938월 김일성을 직접 만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교시까지 받았다. 그는 지하조직 왕재산을 만들고 간첩 활동을 해오다 20107월 구속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자다.

 

그런데 그는 그 이전인 20085월 위 점령군 사령부로부터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 420만 원을 받았다. 이 인간의 무슨 행위가 민주화를 위한 공로라는 것인가? 전두환 시절인 1985, 노량진 횃불시위를 벌인 사실과 민정당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시위를 벌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즉 민주화 공로라는 것이다. 전두환이 만든 당을 공격한 것이 곧 민주화를 위한 공로라는 것이다.

 

그가 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을 받던 20085, 그는 무슨 활동을 했던가? 특전사 동계훈련 자료, 스마트폭탄 및 각종 야포의 제원 등을 북한 공작원에 넘겼다. 그리고 감옥에 갈 때까지 20년 동안 간첩질을 했다.

 

                           간첩 임순택

 

점령군 사령부 민보상위는 위 김덕용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간첩 임순택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다. 200371400만 원을 준 것이다. 그의 민주화 공로는 무엇인가? 1987년 주사파 혁명 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공로였다. 전두환 정권 밑에서 적화통일을 꾀해온 활동에 국가가 1,400만원을 보상해 준 것이다. 위 두 간첩들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노력훈장을 받았다. 노력훈장은 국기훈장 1급 다음 가는 매우 높은 훈장이다.

 

 

 

 

간첩 황인욱

 

황인욱은 1992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명백한 간첩이다. 그런데 2006, 점령군 사령부는 그를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했다. 간첩이 무슨 일로 민주화유공자가 됐는가? 황인욱이 1987년 구국학생연맹 사건 관련자라는 것이다.

 

이런 몇 개의 사실들만으로도 민보상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기구이며, 이런 기구에 들어앉은 이름도 없는 빨갱이 대명천지에 감히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뒤집고 국고를 퍼준는 것이다.

 

 

2021.10.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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