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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건 추가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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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10 16:21 조회1,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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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답변서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추가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유

 

1) 기 제출된 [5.18답변서]에 일부 기계적 흠결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정하여 새로 제출합니다.

 

기 제출된 [5.18답변서]는 제1쇄입니다그 제255쪽의 오른쪽 마지막 글자가 인쇄과정에서 잘려있고맨 뒷부분의 [증거자료 라스트]에 일부 오자가 있어 이를 보정하여 제2쇄를 발간하였습니다1쇄는 폐기하여주시고2쇄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의 국혼을 좌우하는 역사는 3개입니다피고인은 5.18 역사 한 개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3사 모두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냈습니다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로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표현이 이 사건 고소인들에 대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또는 개인적 범의에 기인한 것이냐아니면 학설인가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피고인은 역사가 곧 국가혼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국가혼을 허물어 온 현대사 3개 즉 해방전후사제주4.3, 5.18역사를 연구하여 제가 접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전파 계몽해왔습니다.

 

5.18옹호세력은 피고인이 오로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5.18역사책들을 썼다고 주장하지만피고인은 해방전후사에 해당하는 [조선과 일본], [제주4.3반란사건], 5.18을 주제로 한 연구서적들(총 11)을 두루 출판하고그 내용들을 인터넷과 [시국진단]이라는 월간지를 통해 계몽해오고 있습니다피고인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왜곡되게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을 교정하고 싶은 마음에 2021.9.29. 조선일보에 5단 광고를 냈습니다광고 내용에는 국가혼이 강조돼있습니다피고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어 광고(271)와 함께 광고에 실린 3개의 책을 증272~274로 제출합니다.

 

(1) 조선과 일본(272): 피고인은 물론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 거의 조작된 역사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예를 들면 이 책 126~127쪽을 보면 일본이 조선어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조선어를 장려하기 위해 조선어 시험을 치르게 하고합격자에게는 조선어수당까지 지급했다는 기사가 1921~22년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2) 제주4.3반란사건(273): 2003년 노무현-박원순의 주도로 쓰인 [5.18정부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왜곡시킨 내용들을 바로 잡은 책입니다.

 

(3) 2021 시국진단 10월호(274): 피고인은 2003년 초부터 현재까지 매월 200쪽 내외의 시국진단 책자를 발행하여 수천 회원들에 배송해오고 있습니다피고인이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처럼 매월 200쪽 내외의 시국 분석 내용을 책으로 엮어 전파하고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피고인은 오로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월간 시국진단에는 시국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습니다예를 들면

 

274의 제83~150쪽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됐던 10.26사건을 현장감 있게 기재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서 10.26과 12.12 그리고 5.18 역사를 수사기록에 기초하여 쓴 사람도 오로지 피고인 한 사람뿐입니다.

 

274의 제151~210쪽에는 일반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매우 심각하게 왜곡돼 국가혼을 흔들고 있는 노근리 사건이 연구돼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가혼이 침탈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현대3사에 대해서는 물론 좌익세력이 왜곡시켜온 6.25역사도 탐구하여 알려왔습니다남민전을 포함한 좌익실록사는 물론 현존하는 좌익들에 대한 족적도 연구하여 전파해왔습니다과거사위민보상위의문사위가 출현하여 과거의 공안사건을 어떻게 뒤집고이른바 간첩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세금을 얼마나 퍼주면서 이 시대의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시켰는지에 대한 실록도 연구하여 전파해왔습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나 있듯이 피고인의 표현은 공익을 위한 학자의 뿌리 있는 연구 활동의 일환일 뿐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일시로 뿌려지는 막말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입증자료 

271: 조선일보 광고(2021.9.29.)

272. 단행본 [조선과 일본]

273. 단행본 [제주4.3반란사건]

274. 2021시국진단10월호

 

2021.10.7.

피고인 지만원

 

 

 

 

서울증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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