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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답변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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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15 10:25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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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행위

 

노숙자담요의 글을 게시한 시점:2016.5.23.

 

게시 목적: 거동이 수상한 여인이 광주출신 박영순인지에 대해 수사해주기 바란다는 신고 목적,

 

왜 인터넷에 게시했는가?:피고인은 20151029일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탈북자 20여 명이 광수인 것으로 판독되니 이들이 간첩인지 수사해 달라간첩신고차원에서 신고를 했고, 국정원은 1개월 이내에 답을 주겠다는 문자가 기재된 [신고필증]을 발부해 주었지만 그 후 무시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게시물의 처리과정: 필명 노숙자담요가 2016.5.22.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간첩 용의자 신고서]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황당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인 데다 노숙자담요가 게시를 전제로 [신고서]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있는 위 게시물을 같은 홈페이지의 [최근글] 게시판으로 옮겼고, 네이버 블로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복사했다가 며칠 사이에 외부인이 볼 수 없는 비밀창고로 옮겼습니다. 5.18단체들로부터 갑자기 소나기 소송이 밀려와 5.18관련 글 모두를 비밀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게시물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노숙자담요는 광주에 실재하는 박영순에 대한 사진들을 여러 개 구해서 현장 사진 속 여러 개의 얼굴들과 대조했습니다. 그의 안면 분석 요령이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노숙자담요는 문제의 여인이 찍힌 현장사진들을 여러 개 수집했습니다. 여러 포즈를 하고 찍힌 여인의 모습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꾸며진 세트 촬영장 주연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문제의 여인을 북한군 부역자라고 생각한 이유: 문제의 여인이 찍힌현장사진들은 1980.5.23.에 촬영되었습니다. 이날 도청은 북한군의 작전본부로 변해 있었고, 일반시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청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여인은 흰옷을 입고 나이가 비슷한 10세 내외로 보이는 남아 세 명을 대동하고 북한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도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아 두 명이 입은 옷은 당시 광주아이들이 입었던 일반적인 의복도 아니고 상복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도청은 집단발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 있었던 곳으로, 이 위험한 소굴에 어린 아이들을 세 명씩이나 데리고 들어갈 시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이 여인은 충분히 거수자(거동 수상자)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8) 박영순의 최근 얼굴들과 동년배의 얼굴 비교

 

박영순의 최근 얼굴들과 동년배의 얼굴 비교

 

예전에는 6.25이후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간첩들도 호적을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포함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적의 나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영순은 1959년생이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광주거리에서 가두방송을 했던 1961년생 차명숙과 전옥주 의 사진을 획득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박영순은 아래의 자기 얼굴이 60세라고 주장합니다. (15,16)

  

피고인의 평가로는 72세의 전옥주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입니다

 

그보다 2살 어린 차명숙의 58세 얼굴과 비교해보면 모자지간으로 느껴집니다.

 

 62세의 여성 국회의원 얼굴들과 비교해도 모녀지간 정도로 인식됩니다

 

소결

 

1. 현장사진 속 여인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마련된 시체장사 무대의 주연배우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깨띠를 멘 북한군의 안내를 받아 이상한 옷을 입은 세 아이들과 함께 도청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모략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만일 남한 주민이라면 간첩으로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것입니다.

 

2. 그런데 노숙자담요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주연배우를 북한의 얼굴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광주출신 박영순과 동일인이라는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노숙자담요의 분석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노숙자담요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녀가 나이를 10~20년 가량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 위에서 모아본 사진들에서 얻은 결론과 같이 박영순의 현 시점 얼굴은 60세가 아니라 70~80대의 얼굴인 것으로 충분히 인식됩니다.

 

6. 더구나 박영순은 최근 자기를 가두방송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공식기록에는 가두방송을 한 여성은 당시 31세의 전옥주와 당시 19세의 차명숙 두 사람뿐입니다. 전옥주와 차명숙은 가두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법회의에서 각 10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름도 없던 박영순(당시 21)은 겨우 1년형을 받았습니다. 가두방송 혐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7. 피고인은 수사관이 아닙니다. 다면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들로 미루어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 노숙자담요는 이 게시물을 국정원은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신고한 것은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간첩신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정원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9. 국정원은 대의명분상 의심스러울 때 즉시 신고하라는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이처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권리이며, 국가의 장려사항인 것입니다.

 

10.노숙자담요나 피고인이나 다 같이 박영순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냈고, 박영순은 단지 그 노력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었습니다.

 

11.이 나라는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북으로부터 그리고 남한에서 암약하는 수많은 간첩들로부터 국가를 지켜야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의심 없는 안보는 없습니다. 의심은 국가의 장려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설사 한 개인이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안보라는 최고의 국가적 가치를 위해 수인해야 할 의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수인하지 못하겠다면,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은 왜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을 위해 안보의 짐을 지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12.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의 이 노력은 국가로부터 보호되고 장려돼야 할 것이지 처벌돼야 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처벌되면 모든 국민에게 이런 노력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결 론

 

1. 피고인은 고소인 모두에 대해 이름도 몰랐고,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엔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범의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애국행위입니다. 국정원에 간첩의심자들로 신고했고, 국정원이 무시하기에 국민에 직접 신고한 것입니다.

 

3. 피고인은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어서 신고한 것입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영원히 집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이 의무의 전부가 아니라 종신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첩의심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이 얼마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면서 오히려 의심하는 국민을 격려해 주는 것이 국방 의무에 부합되는 자세일 것입니다. 고소인들의 이번 고소행위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과 현상을 안보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5.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뉴욕타임즈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40587

5.18분석 최종보고서

5.18답변서

660광수 661광수

6. 2017.5.18. tbs뉴스. , ‘5.18정신 헌법에 담도록 개헌요청’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218852&typ_800=9

7.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8. 서울남부지검 불기소처분 이유서

9. 2019.1.16. the 300, 고소전으로 흘러간 지만원 5·18 논란하태경, 고소장 제출

10. 국정원에 신고필증

11. 간첩신고서

12. 의혹자 명단 및 영상분석자료

13. 노숙자담요의 신고(1)

14. 노숙자담요의 신고(2)

15. 520일 사망자 리스트 (2005.월간조선 1월호 부록)

16. 2015.6.5. 목포MBC 등에 실린 박영순 사진들

https://www.youtube.com/watch?v=qnJhMLf2NKY

17. 전옥주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72323509987

18. 한겨레TV, [5.18 그 날 그 사람들] 거리방송 주역 차명숙

https://www.youtube.com/watch?v=JfWjsWfVafQ

19. 20215.10. YTN. YTN 연중 캠페인 '다시 일상으로!' [차명숙 / 5.18민주화운동 가두방송 진행]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192&key=202105102347091093

20.상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180

21. 윤주경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8

22. 한무경

https://www.youtube.com/watch?v=LHXrE2Axg_U

23. 최연숙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16

 

2021.1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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