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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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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0-31 12:28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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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의 변천사

 

-1980~97 18,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

-97~현재 24, 전두환의 내란 사건

-수사기록의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의 해석이 바뀌었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뀌었다.

-기득권 세력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정치공작이 있었다.

 

-재심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1981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뒤엎기 위해 편법으로 5.18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 했고, 4명이 합헌이라 주장했다.

 

-전두환에게 적용할 죄를 만들기 위해 권영해가 권정달과 홍준표를 도구로 [집권시나리오]를 창작해 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친 재판은 승복력 있는 재판이었는가? 몇 개의 판결이 희극적이다.

 

1)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단 기준은 헌법도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여론 재판-인민재판이라는 의미다.

 

2) 이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있다. 재판부는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한다. 그런데 이 20개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것이 없다. 5.18이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판결이 없었다.

 

3) 광주시위대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다.

 

4) 광주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조기에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인명이 사망했다. 이는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5) 5.17전국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사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이미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5.17계엄확대행위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내란이다. (권영해-권정달의 공작결과 반영)

 

6)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7) 정호용은 12.12.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하였다. 이는 [부화뇌동죄]에 해당한다.

 

8) 최규하 대통령은 바지였기에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것은 전두환의 책임이다.

 

9) 정승화가 전두환에게 김재규를 안가에 잘 모시라고 지시한 것은 김재규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름을 달고 나온 판결서는 거대하고 위엄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양식도 양심도 없었다. 승복력 없는 마구잡이식 정치재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세력과 특정지역은 1997의 대법원 판결서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 또는 절대력을 행사하는 마패로 악용돼왔다. 지금의 이 사건 역시 이러한 전체주의적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9974월에 발행된 이 대법원 판결서에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슈는 2002년 이후 피고인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었다. 1997년의 판결서가 천동설이라면 2002년 이후 학문적 연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은 지동설에 해당할 것이다. 어느 설이 옳은 것인가는 민주주의를 돌리는 엔진인 공론의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사법부가 재단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 명시돼 있다. “계엄 확대를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재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고도의 군사적 판단에 사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이 가이드라인은 고도의 학문적 판단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10. 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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