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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결심공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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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14 12:52 조회3,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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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결심공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판부의 경청

 

재판부의 약속대로 저는 3시간 동안 발표했고 최후진술까지 다 마쳤습니다. 재판부와 검사가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화면에서 가장 가까이 착석해 있던 검사의 수강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눈이 빠지라는 듯이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말을 듣는 어린이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청하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했다고들 합니다.   

 

3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답변서 내용을 발표할 시간을 준 것은 재판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했으며, 선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안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사가 되었고 재판부는 수강을 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5.18쪽에서는 4명이 왔다가 주눅이 들어 중간 휴식시간에 모두 다 가버리고 한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답변서를 책으로 내자

 

재판부에 내는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낸 것도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판사의 독직행위들에 땅을 치고 억울해왔던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체적 통계는 없지만 제가 받아본 판결만 해도 합당한 판결은 10% 정도였고, 90%는 판사가 성의 없이 또는 이념의 잣대에 따라 내린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국민들의 경우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에 대해 칭찬을 하는 사람보다는 욕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권순일 대법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면 법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이런 판사의 독직행위로부터 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답변서를 책으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국민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재판의 질이 다소 좋아질 것입니다.

 

                    재판정 3시간동안의 5.18강의

 

저는 1심에서 1,000장이 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더 써내봐야 관심조차 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책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신으로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용감해서라기보다는 통상의 상상을 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판용 답변서를 낸 것이 제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시간 3시간은 변호인들의 동의 없이 제가 곧바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얻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날마다 3사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쓰고 또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막힘없이 물 흐르듯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발표에 만족합니다.

 

                          내년 121일의 선고

 

재판부는 121일 오전 10:30에 선고를 한다 하였습니다재판장 앞에 서서 선고를 맞는 순간을 소설에서 가장 숨 막히고 긴장되는 시간(클라이막스) 에다 비유합니다. 저는 300건에 이르는 재판을 받으면서 수백 번 이런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사건은 매우 무겁습니다. 1심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판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패소하면 저는 물론 국가의 명운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말의 후회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시판용 답변서를 발행했고, 3시간 동안 법정을 강의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만족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 이상 더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지식층 독자들이 배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판결이 나오든 후회는 없습니다.

 

                            동등재판부가 운명 좌우

 

진인사 대천명, 이제 사건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재단될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냥 3명의 서열이 다른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동등재판부입니다. 3명의 판사가 18년 이상의 동등한 재판 경력을 가진 3명의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리고 3명의 부장판사가 모두 전라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면 사실상 대법원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합니다. 여기가 종착역인 것이지요.

 

발표를 앞두었던 2개월 동안 제 가슴에는 무거운 맷돌장이 얹혀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금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0시간 넘게 잠을 잤습니다. 윗입술이 부르트더니 잠을 많이 자고나니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하태경이 주도한 탈북자 고소사건에

 

오늘부터는 탈북자들이 고소해온 사건을 준비합니다. 122일 오후 4, 이순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법정 질문)을 합니다. 재판장이 시간을 많이 주겠다 하였습니다. 신문을 통해 장진성의 위장탈북을 증명해 냈듯이 이번에는 이순실을 첫 번째 타자로 하여 신문을 합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신문(질문) 내용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탈북자 12명과 광주출신 박영순을 모두 신문하면 또 다른 답변서를 책으로 낼 것입니다. [위장탈북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고단4449]

 

                         눈물 나게 고마운 회원님들

 

상당한 금원을 지불하시면서 값비싼 [5.18답변서]를 구입하여 이웃들에 널리 전파해 주신 회원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배심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을 읽으신 이웃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시면 그것이 곧 여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군 개입]을 학설로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애국동지들은 언론이 입을 닫으면 희망이 없다하였습니다. 언론이 적극 나서면 참으로 빠르지요. 20131~5월 사이 채널ATV조선이 경쟁적으로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로 신나게 몰아갔었습니다. 그 좋은 호재를 철부지 박근혜가 막았지요. 하지만 그 후 우리 회원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이웃들에 알렸고, 그것이 입소문이 되어 지금은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 절반 이상이 북한개입 이론에 동조하고들 계십니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정치꾼들은 여론에 절대 복종합니다.

 

5.18의 북한군 소행 이론은 이번 하태경이 도구로 이용한 탈북자 12명에 대한 법정 진술을 통해 더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의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그 서슬 퍼렇던 임종석이 제 글을 상대로 복선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사실상의 청와대 지배인에 대해서도 저는 법정에서 떼를 썼습니다. 임종석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달라 했습니다. 권성우 판사는 제 요청을 거부하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은 연기되었고, 그 사이에 판사가 안재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재천 판사가 임종석을 3차례 호출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안재천 판사는 고소장을 포함하여 그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측에는 날벼락이었지요. 민사사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부는 매우 놀랍게도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도에 영합하는 판사들이 득실거리지만 드물게나마 정의에 충성하는 판사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새털 같이 가벼운 말 삼가야

 

저를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밝은 쪽 에너지만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부정적인 경우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패소할 때 패소하더라도 저는 늘 재판부를 공의롭다고 가정합니다. 재판부가 빨갱일 것이라거나 세도에 영합할 것이라는 등의 가정은 다른 분들이 뿜어내는 밝은 에너지를 상쇄시킵니다. 비관적인 말, 제게 던지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런 말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백해무익합니다.

 

 

2021. 11. 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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