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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변론요지서(B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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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08 17:06 조회1,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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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변론요지서(B변호인) 

 

사건2020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피고인(항소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2021. 11. 12. 15:00 공판기일에 진술한 변호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다 음

 

1. 머리말

 

이 사건에는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사안이 매우 복잡해서 명예훼손죄 관련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리와 판례가 거의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의 잘못된 점은 항소이유서에 자세히 언급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2. 피고인 지만원

 

.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죄(항소이유서 제2쪽 이하)

 

(1) 3개의 표현이 문제되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원심이 그렇게 판단하고서도 이를 범죄사실로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판단적인 의견의 표현이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 및 그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모략용 시체사진을 실은 사진첩을 발행하여 유언비어를 제작 유포시켰다는 표현()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진첩에는 그 전에 발행된 북한 삐라에 나오는 시체사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위 사진첩 사진들의 출처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고소인들은 그래 놓고서는 수사 과정에서 출처가 밝혀지기 바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정만 보더라도 위 사진첩 관련 표현이 범죄를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1995년 사진첩은 고소인들이 그 제작에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2) 북한군 개입설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소인들을 비방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피고인 지만원이 5·18관련 자료를 연구해서 얻은 학문적 성과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관철하려면 타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검사와의 논쟁적인 재판과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현장사진 속 인물들에 대한 범죄(항소이유서 17쪽 이하)

 

(1) 5·18 현장사진에 북한특수군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피고인은 현장사진의 71광수를 황장엽이라고 추정했는데 고소인 박남선은 그것이 자기 사진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남선은 자기 사진을 피고인이 황장엽 비슷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진은 조선일보사의 사진 DB에서 입수한 것이지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박남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진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 현장 사진에 의한 광수관련 표현은 모두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의 표현입니다. 고소인들은 현장사진 속 인물이 맨눈으로 보아도 자기가 맞는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사정이 많아 있습니다. 또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사진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지도 못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3) 고소인들 주장처럼 사진 분석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생 광주, 전라도에 살아왔다는 고소인들이 5·18때 북한군으로 활동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명예가 훼손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수관련 표현이 유죄라는 원심 판단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4) 위 피고인은 망 백용수, 망 박동연, 망 김사복이 사망한 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관련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장철현에 대한 범죄(항소이유서 41쪽 이하)

 

장철현은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북한의 국경지역 특별통행증은 원래 푸른 줄 2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인데 그는 빨간 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탈북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시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탈북과정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 피고인은 그를 위장탈북자라고 의문과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그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망 김사복에 대한 범죄(항소이유서 44쪽 이하)

 

피고인 지만원은 망 김사복을 간첩, 빨갱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피고인은 김사복이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니까 나서면 영웅이 될 터인데 나서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잠적했다 숨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위 피고인에게 김사복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위 피고인은 김사복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범죄가 성립의 여지도 없습니다.

 

. 상해죄(항소이유서 49쪽 이하)

 

피고인 지만원은 당일 형사공판 기일이 연기된다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귀하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일반적인 집단폭행을 당했지 이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원 방호관의 보호아래 집단폭행을 피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들의 도발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동작이나 정당방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집단폭행을 가한 그들은 기소하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위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입니다.

 

. 양형부당(항소이유서 52쪽 이하)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사진의 수집과 편집을 신부도 아닌 민간인 간사에게 일임하고 사진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으로 남한에서만 살았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검사와 피해자들은 피고인 제출의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나아가 영상분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한 것은 모순된 판단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민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인 손상대

 

피고인 손상대의 표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입니다. 위 피고인은 표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지만원의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위 피고인은 언론인이므로 그의 표현은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위 피고인의 직업, 표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과중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원심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기본적인 판례에 위반됩니다. ‘학문연구의 발표가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라도 용인된다.’(82716), ‘공적 존재에 대한 의문, 의혹의 제기가 명예보호를 이유로 봉쇄돼서는 안 된다.’(201461654), ‘허위사실이라는 것과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20094949), ‘비방목적은 엄격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97헌마265)는 판례가 무시되었습니다.

 

둘째, 원심판결은 논리법칙에 어긋납니다. 5·18현장사진 속 인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한 것 그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훼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판단입니다.

 

셋째, 원심판결은 2018년 제정된 5·18관련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됩니다. 5·18사건은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북한군 개입 여부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련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2021. 12. 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8-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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