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4 13:41 조회1,45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사건 2021카확1193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설훈 외 2

피신청인 지만원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원심 판결에 마음으로는 불복하면서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늘 이념적 잣대에 따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귀법원에 이념법관들이 매우 많다는 항간의 소문을 실감했고, 그래서 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사건 2019가단4902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인 2020.5.15.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이 그 후 2번씩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한번은 영등포경찰의 처분 내용을 제출하라 했고, 또 다른 한번은 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은 피신청인의 2019.2.8.자 국회 공청회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3. 신청인들은 자칭 5.18유공자들로서 사회 일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물질적 혜택과 신분상승을 누려온 사람들로 5.18에 대한 논쟁에서는 당사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5.18이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아야만 계속 그 막강-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행위는 객관성 없는 공격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원심 법관들이 이념에 편승하지 않았다면 법을 제정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의 발표내용에 대해 영등포경찰관이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동등 이상의 법리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이 피신청인을 언론프레이까지 하면서 사회적 범인으로 몰아간 행위에 대해 경고음을 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서에서는 이념의 안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한 자연인인 피신청인은 5.18유공자요 국회의원인 세도가들이 언론까지 동원해 가면서 벌인 집중공격에 희생당하고, 그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는, 시쳇말로 피박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남부법원 일부법관들로부터 원고의 신분이 아니라 이념의 적이라는 신분으로 판결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5. 피신청인은 과거에 언론, 기자, 공무원등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한 바 있었고, 소송에 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인들처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작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동 사건 피고 김병준 역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무자비한 언론공격을 당한 데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12.24.

피신청인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 귀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0건 45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0 곧 출간할 단행본, [5.18답변서] 표지글 지만원 2021-06-17 1733 121
329 지만원 애국교양도서 청년학생 증정 독지가 접수 알림. 4.20.현… 댓글(4) 제주훈장 2021-04-22 1730 55
328 북한의 슬픈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는 광주에서 꺾인 꽃 475송… 지만원 2021-12-11 1728 188
327 학문의 자유 봉쇄하는 5.18세력 지만원 2021-04-11 1726 95
326 전장연, 전철연, 이준석 지만원 2022-04-05 1726 238
325 5.18입막음 악법에 부역자 부나비들 반드시 댓가를 치룰 것 [육… 제주훈장 2021-05-18 1726 111
324 무등산의 진달래, 준비서면 (3차) 지만원 2022-03-13 1724 113
323 제73광수 주장해 영웅행세하는 지용 지만원 2021-05-21 1723 107
322 지만원의 일편단심[ 천재수학박사의 구국의 일념 실천, 천명완성을 … 제주훈장 2021-05-30 1723 77
321 이왕 퍼줄 바에 오세훈은 1억 원씩 퍼주라 비바람 2021-02-16 1721 83
320 한국가가 이상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3) 이상진 2021-02-05 1721 77
319 5.16과 박정희에 대한 세계지도자들의 평가 지만원 2022-01-11 1719 164
318 설강화와 거물간첩 김용규 지만원 2021-12-26 1717 139
317 [북한군 남침행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적극 부정하는 간첩들 지만원 2022-03-12 1716 213
316 대법원 진정서 지만원 2021-12-27 1716 189
315 광주, 평양 제1광수 안면이 일치하는 이유(노숙자담요) 지만원 2022-05-22 1715 128
314 검수완박,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수단 댓글(3) 비바람 2022-04-13 1715 200
313 중-대선거구제, 정치부패에 대한 특효약 지만원 2023-01-06 1711 141
312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10) 지만원 2022-01-31 1710 160
311 남한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는 김일성이 지휘 지만원 2021-12-19 1710 143
310 2월 13일, 토요일 오후 8시, '사랑방 이야기 개막' 지만원 2021-02-09 1709 155
309 교육개혁은 교과서 개혁으로부터 지만원 2022-04-17 1707 218
308 고건의 정체 지만원 2022-02-07 1705 136
307 이상향 설계의 논리(5) 이상진 2021-02-09 1705 71
306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23] 지만원 2022-11-02 1704 92
305 2심 판결문 전문-도움 요청 지만원 2022-03-01 1702 94
304 대한민국의 민주당식(民主黨式) 민주주의 비바람 2021-05-01 1701 151
303 5.18재판, 9월 8일로 돌연 연기 지만원 2021-07-20 1699 158
302 대한민국 수호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2021/05/18) 댓글(2) 왕영근 2021-05-18 1696 105
301 유언비어 바이러스 전남일보 노컷ㅡ전라도 거짓말 신물난다 지만원 2022-06-07 1695 18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