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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은 5.18의 이해당사자, 재판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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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31 18:32 조회1,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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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은 5.18의 이해당사자, 재판권 없다.

 

1) 광주법원은 사실상 이해당사자다. 재판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광주는 5.18 논란에서 이해당사자다.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 보장받고, 공짜 누리고, 세도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도깨비 방망이다. 사실상 광주의 이권증서다. 광주법관들은 법복만 입은 광주아들이다. 그래서 광주출신 법관들은 5.18 사건에 대해 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반영한 김영란법에 부합된다. 이 정도는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도덕율(Code of Conduct)이다.

 

2) 5.18이 제2의 마그나카르타라면서 광주시 전체와 법복을 입은 광주인들이 다 나서서 타 지역 국민들을 불러다 재판을 하는 처사는 점령군이나 취할 수 있는 행패다.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는 광주와 국가였다. 충돌역사의 한쪽 당사자인 광주가 나서서 5.18을 정의(Define)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광주와 광주법관들은 5.18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1776년의 독립선언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민주화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광주의 초중고 학생들, 무직자들, 식당보이, 구두닦이, 목공, 석공, 자개공, 넝마주이 등 20세 전후의 어린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들고 일어나 군사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이룩한 성과가 오늘날 국민이 누리는 민주화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들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눈을 부라린다. 5.18 유공자가 6000명을 맴돌지만 그들이 구구인지, 무슨 이유로 유공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광주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 그 누가 승복하려 하겠는가?

 

3) 사례를 통해 본 점령군 행세

 

이렇게 해놓고 누구든 이 잣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해왔다. 수마노은 교수들, 수많은 지식인이 5.18 반언을 하였다 하여 직장에서 추방됐다. 5.18단체의 집요한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직정이 없었다. 2013.5.24.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킨다. 광주인이 5.18 이단자를 콕 집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개인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물린다. 이 무서운 재판을 우리 모두가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4)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가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됐고, 타 지역에서 관할하면 무죄로 판단돼 왔다. 광주에서 재판 받기 싫다 해도사람에게 코뚜레를 끼워 강제로 끌어간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단적인 예다

 

2019.2.8. 지만원은는 국회의원들의 초대에 의해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고소를 했지만 2021.10.30. 서울남부지검은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에 해당한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만원은 2002북한군 개입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했다가 광주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08년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지만, 천우신조로 안양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얀지원은 2011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 학문적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2.12.27. 대법원이 확정하였다.

 

이처럼 5.18관련재판을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니 무죄가 된 것이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가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지역 재판부가 재판하면 무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5) 상황일지에 기재된 아래의 군사적전이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란 말인가?

 

1980.5.21. 하루에 있었던 시위상황만 간추려 보자.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한다. 그런데 광주의 날렵한 어깨 600명은 이 극비정보를 입수하여 지휘체계를 갖춘 후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다. 인근에는 삼엄하게 경비되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이 있었다. 600명이 이를 무혈점령해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 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다. 광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다. 수용자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였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다. 폭도의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는데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뉴스 등을 보면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이런 행위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한 짓이지, 광주시민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강변했다.

 

6) 파렴치하게도 광주는 북한의 대남공작 적전을 놓고, 개념 없이 사망한 어린 피들을 앵벌이 하여 국민세금 갈취하고 성골행세를 하고 있다.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국민들을 광주가 강제로 끌어다 재판을 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말인가? 5.18을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라는 데 대한 정황증거가 40여 개나 인터넷과 책들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는 광주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마그나카르타라며 국민 주머니 훑어가고, 취직도 공짜, 요금도 공짜, 병원도 공짜를 누리면서도 돈 내는 국민을 피지배 계급으로 여기면서 눈을 부라린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여겨야 하는 간첩들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대적 강도행위다.

 

 

2021.12.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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