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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판결에 대하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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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09 21:44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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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판결에 대하여  

                  

내가 5.18에 관련해 받았던 재판은 광주의 냉탕과 서울의 온탕이 반복되어왔다.

 

광주의 냉탕: 2002, 광주법원 징역 10월 선고

 

2002년 김대중 시절, 나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을 했다. 광주는 나를 광주에까지 동물처럼 끌고 가면서 8시간 동안(차 속에서 6시간, 최성필 검사실에서 2시간) 뒷수갑을 채우고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안양-서울의 온탕: 2011년 안양지원, 무죄선고

 

2008년 나는 수사기록 18만 쪽을 연구하여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냈다. 이에 5월 것들이 예외 없이 또 나를 고소했다. 2명의 단독판사가 재판하기를 버거워하여, 심리를 연기하면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전환했다. 합의부 재판장이 처음 심리를 시작한 날, 그는 나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피고인은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언제든지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나를 쏘아 본 이유는 그의 머리에 내가 엉뚱한 돌출행위를 하는 또라이로 각인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황석영 이름으로 발행된 [넘어, 넘어]가 그의 머리에 있었을 것이고, 전두환 재판 때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어 5.18과 전두환을 모략한 내용들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후 그 재판장의 도움을 요청해 비밀로 구분돼 있는 북한자료를 대량 복사할 수 있었고, 추가 자료들을 다양하게 모아 열심히 답변서를 냈다. 시간이 가면서 재판장의 눈빛이 따스하게 변했고, 2011.1.19. 재판장은 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부작의 책은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를 피고인의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판단해 주었다. 그리고 광주 17명의 고소인들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일은 2012.12.27.일이었다. 한마디로 광주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광주법원의 냉탕: 2016~2019년 광주 족들이 제기한 가처분 및 민사소송 광주법원이 독점해 3권의 책에 대하 판매금지처분하고 24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에 잠입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의 냉탕: 20202, 서울지법 광주일고출신 김태호 판사, 실형2년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검 온탕: 202010, 서울남부지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의 4시간 짜리 표현은 학술적 표현이라며 무혐의 처분. 201928, 나는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5.18에 대한 대국민공청회 연사로 초대받고, 4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에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고소를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1.12. 영등포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2020년 초부터 조사를 했다. 이때는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전라도 판사가 중형을 내렸을 때였다. 그런데도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법 제1심 판결을 무시하고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표현이 학설이라고 판단했다.

 

121일의 선고는? 전남일고 김태호 판사로부터 황당한 선거를 받은 나는2개의 탄원서를제출했다. 하나는 항소부에, 다른 하나는 법원장에게 제출했다. “1심의 단독 판사가 전라도 출신인 줄 알았다면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절대로 전라도 출신 판사가 단 1명도 없는 재판부에 항소심 사건을 배당해 달라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재판부(8-3) 3명 중에는 단 1명의 전라도 출신도 포함돼 있지 않다.

 

(1) 대등재판부의 특징: 통상의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판장 한 사람의 독단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장만 부장급 판사이고, 나머지 2명의 판사는 직급이 낮아 사실상 시다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3명은 모두 판사경력이 18년 이상인 부장판사 급이다. 동등한 직급, 동등한 자격을 가진 판사들이기에 1인 독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동등재판부]라 부른다. 이번 사건이 일반 항소부에 배당되지 않고 특수항소부인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일단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종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한 사실이 초래할 효과

 

나는 재판부에 다 걸기식으로 최종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해서 제출했다. 2018.12.17. A4170쪽 분량을 포함해 장진성 부분, 김사복 부분, 상해 부분 등을 포함해 400쪽 분량으로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그것들을 모두 다 종합하기에는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다. 판사들이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산더미 같이 많이 제출한 답변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 시판용 책 [5.18답변서]를 제작하여 그 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일반 컴퓨터 프린트물과 인쇄물은 우선 폼의 격이 다르고, 읽기가 편리하다.

 

아무리 사실과 주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해도 이것을 판사들만 읽고 밀실에서 억울한 판결서를 쓰면 나는 내 결백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시판용 책으로 내면 독자들 모두가 배심원이 된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의 독재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나 자신도 망하고,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선택한 수단이었다.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제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사례는 우리나라 서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3) 결심공판정에서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워크숍 형태로 답변 내용을 대형 스크린에 비춰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3시간 동안이나 워크숍의 발제자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아마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젊은 사람도 1시간 정도 발표를 하면 힘이 들 것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나는 3시간 동안 같은 수준의 에너지로 발표를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판검사가 시종일관 화면이 뚫어지도록 응시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 모두가 새롭다는 모습이었다. 물론 3명의 재판부 판사들도 열심히 경청했고, 가운데 앉은 재판장은 책과 발표내용을 크로스 체크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원심 판사 김태호가 작성한 판결서 내용이 하나하나 탄핵되는 모습을 지켜 본 광주 것들은 중간에 매우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 가 버렸다. 나는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간단히 전했다. 피고인에게 3시간의 발표기회를 준 것은 피고인에 많은 위안이 되었다는 점을 말했고, 3시간의 발표 기회는 피고인 신분에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벤트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 론

 

1. 광주출신 판사가 재판하면 중죄, 타 지역 판검사가 판단하면 무죄였다.

 

2. 타 지역 판검사들은 광주법원의 판결을 판례로 인정하지 않았다.

 

3. 내가 온 심혈을 퍼 부우면서 가장 열심히 방어한 재판은 이번 항소심 재판이었다.

 

202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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