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대 규모 사건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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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18 17:41 조회1,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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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대 규모 사건의 선고
1월 21일, 오전 10:30분
법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이 사건은 5개 사건이 병합된 매머드 규모의 5.18재판 사건이다.
1. 광주신부 관련사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광주신부 4명의 이름을 내걸고 고소한 사건이다. 1982년 북한은 후진 인쇄슬로 계엄군이 5,000여명의 공주시민을 대학살했다는 등의 문자로 대남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에는 5명의 으깨진 시체얼굴이 인쇄돼 있었다. 그런데 1987년 김양래는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를 냈다. 그 화보에는 15명의 으깨진 얼굴을 인쇄해놓고 공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고 모략했다.
이어서 1990년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이 똑같은 15구의 시체사진을 싣고 공수부대의 소행이라 선전했다. 이 15구의 얼굴은 광주 사망자 154명 중에 없는 얼굴이었다. 광주인의 얼굴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15구의 얼굴 중 5구의 얼굴은 북한삐라에 실려 있었다. 얼굴사진을 북한으로부터터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광주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다가 공수부대를 모략했다는 글을 썼다. 북한과 공무한 빨갱이들이라 했다.
김양래는 이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나를 고소했고, 광주일고 출신의 김태호 1심 판사는 1982년의 삐라가 북한 삐라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나는 제2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1982년에는 북한당국이 삐라도 발행됐고, 아울러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발행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제600쪽에는 삐라에 기재된 수많은 말과 숫자들이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치했다. 삐라는 북한이 발행한 것으로밖에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게임은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