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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자격요건 택도 안되는데 뇌물주고 위원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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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14 11:24 조회1,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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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자격요건 택도 안되는데 뇌물주고 위원 됐나?

 

  

2019, 한국당 나경원이 이동욱과 권태오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이 두 사람은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7조에 규정돼 있다. 아래의 5가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동욱 경력에 자격요건 전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등으로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종사해야 한다.

 

                      이동욱 비리

 

문재인은 이동욱과 장군출신 권태오의 경력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단번에 이 두 사람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해 국회에 재추천하라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권태오는 불합격으로 처리됐지만 이동욱은 무슨 요술 춤을 추었는지 비상임위원으로 합격하여 온갖 추잡한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추잡한 협작질을 해 줄테니 자기를 시켜달라고 협상을 해서 감히 5.18진상규명위원이 되었는지 의심이 간다. 이것은 분명 [비리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 공식 판정을 내렸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조사위원이 되었는지 국민은 알권리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61381#home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거절한 두 인사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권씨와 이씨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권씨는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 육군 8군단장 등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다.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5년이 안 됐다. 이씨는 월간조선 기자와 한국갤럽 전문위원,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지냈다. 그런데 도서출판 자유전선을 검색해보니 존재감조차 없었다. 이동욱이 [파도의 춤]이라는 책을 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소설인지 꽁트집인지, 제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다. 보아하니 이동욱은 그 책을 내기 위해 출판사를 등록했지만 이제는 책도, 출판사도 종적조차 안 보인다.

  

2022. 2. 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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