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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이래서 북한의 게릴라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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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6 22:53 조회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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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이래서 북한의 게릴라전이었다

        

1. 북한특수군이 5.18을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1) 광주운동권 인물들과 항쟁본부 구성한 최고 5.18유공자들, 충돌이 치열했던 5.18~5.24. 기간,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운동권 선두에 섰던 윤한봉과 박관현은 517일 이전에 도망갔고, 남아 있던 정동년은 체포됐습니다. 광주지역 운동권들은 5.18시위현장에 없었습니다. 5.18 최고반열의 유공자들은 훗날 항쟁본부라고 개명된 시민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며, 이 위원회는 525일에야 전남도청에서 꾸려졌는데, 이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59, 정리 5.18답변서 76~77). 5.25일 이전에는 광주인들이 조직한 시위대가 없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광주 시위 참가자의 80% 이상이 10~20대의 초중고학생, 공원, 식당종업원, 무직자, 노동자, 농민, 구두닦이 등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회저변 인구들로, 정치 슬로건을 선도하거나 시위의 조직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자 154명과 군법회의 제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257명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20%, 20대가 61%였고, 직업은 학생, 무직, 공원, 농부, 종업원, 목공, 철공, 구두닦이, 식당종업원, 벽돌공, 칠기공 등 주로 초--고 학생들과 하층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4) 600쪽에는 체포자 730명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학생21%, 노동자 35.8%, 실업자 17.3%, 농민6.4%, 상인 6.4%, 회사원 5.1%, 기타 8%로 정리돼 있습니다. 시위공간에서 사망한 사람이나 붙잡힌 사람의 80% 이상이 초중고 학생들과 10~20대의 어린 사람들이고, 직업 역시 의식을 계몽하는데 앞장서거나 발언권이 있거나 시민들을 결집하여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자료들은 [5.18답변서] 89~91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3) 광주에 출현한 도깨비 부대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선동할 수 있는 운동권은 산천초목이 얼어붙었다던 예비검속이 무서워 도망갔거나 체포됐고, 시위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리거나 직업이 없거나 사회저변에서 기름 묻히고 땀 흘리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동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군사작전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현장 사진들이 수백 장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 용병급 이상의 기적적인 군사작전

 

1980.5.21. 상황입니다. 부대이동 계획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300명 집단이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장애물을 미리 설치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하여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여 이웃에 있는 군납업체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프차 차량행렬 사진은 [5.18답변서] 53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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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또 다른 300명이 버스들을 타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와서 매복부대 300명과 합류하여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던 아시아 자동차 군납공장을 점령하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탈취하여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300여 정의 총기와 다수의 폭발물을 탈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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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85.7.18. 검찰이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안기부 상황일지]에 기재돼 있으며, [북한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5.18답변서 64~69). 특히 장갑차는 군에 납품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운전 매뉴얼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어서 운전자들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군사작전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자료가 검찰과 안기부 자료에 원석의 상태로 기재돼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통계처리를 하였지만, 당시의 기록관들은 통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청 접수한 존재는 군사프로 집단

 

전남도청은 공수부대 5개 대대가 519일부터 결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521일 오후 4시부터 공수부대는 수에 밀려 포위당했습니다. 구사일생의 처지가 된 계엄군은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무장시민들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스나이핑도 당하면서 광주시 외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어서 계엄당국은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을 무전으로 감청하고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었던 제30 향토사단 제62대대 병력을 정예부대인 3공수여단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접수한 핵심 집단은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군사프로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5.18답변서] 76~7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도청 정문을 무장 어깨들이 지키는 사진, 도청 안에서 무장한 어깨들이 전투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5.18답변서] 51~57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던지는 전달력이 매우 큽니다. 사진 속에 나타난 전투프로들이 광주의 기층인구일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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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에 2,100발의 TNT 폭탄조립

  

TNT, 도화선, 수류탄 등 폭발물을 앞에 놓고, 그들로부터 미량으로 유출되는 유해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독면까지 쓰고 작업하는 프로들의 사진이 [5.18답변서] 55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2,100발의 TNT조립폭탄을 해체한 기술자 배승일 문관에 대한 신문 기사가 [5.18답변서] 71쪽에 있습니다.

 

1급 보안시설 광주교도소 5회 무장공격 

1997.4.17. 대법원 판결문 2-가 항에는 광주무장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교도소는 계엄이 선포되면 우선적으로 경비해야 하는 1급 보안시설입니다. 이를 무장공격한 행위는 민주화운동이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 지령을 받은 공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교도소 공격은 밤에 이루어졌으며, 야간작전은 고도로 훈련된 공수부대요원들도 공포심을 갖는 특수작전에 속합니다. 여기에 총알받이로 강제 동원된 일부 광주시민들은 공격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야음 공격은 기도비닉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 시민이나 동원하면 기습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장시위대가 교도소를 집요하게 공격한 이유는 거기에 수감돼 있는 간첩수 170명을 포함한 2,700명의 수용자를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도소 공격으로 인해 공격집단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망자가 바로 2014.5.23.부터 청주에서 이상하게 발견된 430구 유골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잡히면 북한은 UN에서 전범집단으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먼 거리에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도청을 점령했던 전투 프로집단이 524일 낮에 증발한 것은 바로 교도소 공격에서 집단사살을 당해 동력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상황일지에 기록된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당시 연고대생으로 호칭된 외지인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

 

2017.10.12.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래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로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변호인이 위 환영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광주현장에 중화기 들고 등장한 어깨들은 국제용병 수준

 

[5.18답변서] 53~58쪽에는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거운 중화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광주의 기층계급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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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 완연한 전투프로 사진들

 

광주 현장 사진들은 모두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몸매가 단련되고, 총을 가볍게 다루고, 분업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자세들이 범상치 않은 민간복 전투프로로밖에 보이지 않는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5.18답변서]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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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위에 예비군 참여 없었다"는 항쟁사령관 김종배 증언

 

항쟁본부 총사령관이었다는 김종배는 항쟁본부가 1980.5.25.에 조직되었고, “거기에서 이제부터 예비군도 좀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5.18답변서] 201-202).

 

4) 5.18현장을 촬영한 기록영화 1980년에 북한이 제작 -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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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현장을 담은 기록영화가 1980년 바로 그해 북한에서 제작되었고, 그 축소판이 42분짜리 영상으로 제작되어 전라도 일대에 관람되었습니다(137 USB, [5.18답변서] 94). 이는 5.18현장을 북한이 촬영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37 기록영화 앞부분에는 이 영화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 자료 가운데서 그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라고 기재돼 있고, 영화의 끝부분에는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0'으로 기재돼 있습니다([5.18답변서] 94).

 

5) 5.18은 북한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상들

 

한국에서는 매년 5.18행사를 광주에서만 합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매년 북한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기념합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 글자를 하사합니다. “5.18청년호”, 5.18영화연구소“ ”5.18공장“. . 등입니다([5.18답변서]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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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 시위는 북한이 주도했다. 전략-전술을 개발하여 기획했고, 현장에서 기록했고, 기록영화로 촬영했고, 교훈도 도출했다.

 

북한 교과서에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학자의 연구가 2015.10.14.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249). 북한 조국통일사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194)과 북한의 노동당출판사가 1985년에 발행한 [광주의 분노](251)에는 광주현장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서사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상황일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남한의 문헌들에는 광주시위에서 사용된 시위전략, 시위전술, 교훈이 기재돼 있지 않고 연구도 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 두 문헌들에는 이것들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5.18답변서] 79~89).

 

7)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 5.18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주도했고, 담당자들이 훈장을 받았다.

 

황장엽의 망명 직전 중국에서 황장엽을 접촉한 전월간조선 편집장이 황장엽으로부터 들어서 메모했던 내용과 1998.7. 황장엽과 김덕홍을 동시에 앉혀놓고 인터뷰한 내용을 2013.4.22. TV조선에 밝힌 내용입니다. 5.18은 북한 통전부가 주도했고, 작전성공으로 훈장들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42, [5.18답변서]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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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밀해제 되어 2020.5.11. 한국정부로 이양된 미국외교문서 9, 북한개입 진하게 암시

 

피고인은 2020.5.11.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관한 문서 122520여쪽 모두를 책자로 묶어 증207-1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가 국가기록원에 공개한 자료는 보도내용 그대로 43140쪽이었으며 여기에는 북한군 개입을 강하게 시사하는 9건의 문서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외교부가 5.18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9건의 결정적 문서는 [5.18답변서] 95~100쪽에 증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인민재판이 열리고 몇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6번째 문서를 뒷받침해주는 4개의 사진이 [5.18답변서] 98~99쪽에 실려있습니다. 4명의 시민이 무장 어깨들에 의해 체포돼 가는 사진입니다. 광주의 기층 시민들이 건장한 광주시민 4명을 체포해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현상입니다. 연행조는 몸매가 단련돼 있고, 체포행위에 숙달돼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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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 유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조사기록에 의하면, 광주 시립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을 거친 시체가 594구였고, 527일 새벽에 시체를 운구하는 트럭들이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연구소 이름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당시 사망한 광주시민의 숫자는 정확히 164명으로 기록돼 있었고, 청주시가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확인 문서에는 청주에서 발견된 시체가 정확히 430구라고 확인했습니다, 2014.5.23.부터 보도된 수많은 기사에 의하면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은 똑같은 규격의 나무 판에 하양비닐로 둘둘 말렸고, 유품이 일체 없으며 일련번호가 매직으로 쓰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m 깊이에 군대식 대오를 갖추어 정리돼 있었다 합니다. 이라한 시체포장 방법은 오로지 광주에서만 있었으며, 당시 시체가 부패해 역겨운 액체가 흐르는 것을 감싸기 위해 사용된 포장 방법이며, 이러한 포장 센터가 실제로 도청 안에 있었습니다. 메디컬 분야의 뉴스 매체들에 의하면 2014당시 충북에서 화장된 무연고 유골은 겨우 18구였고, 조달본부 장터마당에 장의사업을 입찰하는 공고가 없었으며, 430구를 화장했다는 화장터 증명서가 없습니다([5.18답변서] 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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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급법원의 사실심 절차에 심각한 법률적 하자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수많은 답변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책들을 제출했고, 심지어는 증159,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라는 제목의 책자 속에 21개 증거를 담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은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정홍원의 발언, CIA가 발간했다는 반쪽짜리 보고서 그리고 전두환의 인터뷰 기사 등 증거능력이 전혀 없는 편린들을 북한군 불개입 근거라고 자의적으로 인정해놓고, 이 인정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표현을 범죄행위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종심 재판에서 증159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2심에는 [5.18답변서] 50~224쪽을 통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 42개를 지시하였습니다. 종심공판의 3시간 발표에서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2개의 정황증거 모두가 탄핵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학설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42개 정황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증거채택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거의 사법적 역사적 결산이 끝났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1,2심이 필해야 할 사실심리를 원칙대로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건너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2. 2. 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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