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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판사,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을 널리 성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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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8 14:34 조회2,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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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판사,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을 널리 성토하자 

 

예영-장윤선-장성학은 서울중앙지방방법원 제8-3 형사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다. 

이들이 맡았던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의 증거로 제시한 42개 정황 증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판사는 이 42개 증거에 대해서는 반론하기를 회피했다. 42개 증거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5.18은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평가가 끝난 사건"이라는 당치도 않은 이유로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몰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대한민국을 상대로 게릴라전쟁을 일으킨 전쟁범행을 감추어주는 이적의 판결문을 썼다. 이 자들은 널리 성토돼야 할 것이다. 

 

 

2022. 3. 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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