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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24 00:24 조회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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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의 요지


1. 사건의 구성 및 성격

 

1) 이 사건은 6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주신부 관련사건 광수관련사건 장진성 사건 김사복 사건 폭행사건 지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은 항이고, 항의 핵은 북한군 개입표현입니다. ‘북한군 개입표현이 무죄이면 6개 사건 모두가 무죄가 되고, 유죄이면 거의 모든 사건이 다 유죄가 되는 성격의 사건들입니다.

 

2)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여년에 걸쳐 5.18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했습니다. 평균 400쪽 분량의 저서를 시판용으로 발행했고, 그 책들을 포함해 20여권의 남북한 저작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핵심은 북한군 개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 42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42개 증거를 허위시실이라고 입증하는 절차 없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정리돼 있다는 정치논리를 내세워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이 되면,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된 매머드 규모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즉시 그 39항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5.18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된 변곡점은 1997.4.17.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상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판결서에 명시돼 있는 20개의 판시사항에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사항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그 성격이 규정된 것은 42개의 새로운 정황증거가 없었을 옛날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발굴한 새로운 증거들을 과거의 잣대로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2. 항소심 판결의 총체적 위법성

 

1)원심은 6개 사건 모두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조건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입증하는 논증과정 없이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모두 모순 없는 진실이라 판결했습니다.

 

2)6개 사건 모두에 대해 원심판결문에는 6개의 원심파기사유 즉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사실오인 모두가 범벅되어 존재합니다.

3) 원심 재판부가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인에 불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원심은 광주신부들이 북한과 내통한 사실을 감싸기 위해 6개의 원심 파기사유를 범했습니다.

 

4) 고소인 주장들은 분명한 모순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원심은 모든 모순을 모순 없다며 자의적 판결을 하였습니다.

 

5)원심은 50명 집단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를 씌우고, 집단 폭행을 가한 7명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베트남전 참전 44개월 동안 받은 무공훈장과 상이6급유공자증은 ‘5.18유공자들의 가족이라는 신분 앞에 부끄러운 휴지였습니다.

 

6) 피고인은 2015년 북한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 부각된 외국인 얼굴을 독일 기자 힌츠페터라며 그를 601광수로 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힌츠페터를 빨갱이로 몰은 것이고, 아울러 2018년에야 신원이 확인된 김사복을 빨갱이로 몬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막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에 힌츠페터가 북한에 갔다고 판단한 것이 2018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신원이 알려진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한 것이라 판결하였고,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인격 동일체라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7) 탈북자 장진성은 150분에 걸친 법정신문 결과 본명, 출신대학, 주요경력, 탈북스토리 모두가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장진성의 주장이 다 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8) [광수] 관련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조건의 종합백화점입니다. [광수 사건]의 형량이 전체 형량의 90% 정도는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원심 재판부가 엄청난 무리를 감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5.18주역이 북한군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은 마땅히 북한 얼굴이어야 한다는 결론도 도출됩니다. 지금은 광주현장을 촬영한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필명 노숙자담요라는 미국 이민 1.5세대이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회원인 필명 노숙자답요가 2015.5.5.부터 신들린 듯 북한 얼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순번에 따라 제 몇호 광수라 지정하였습니다. [광수]란 광주현장에 왔던 북한 인물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어준 호칭입니다.

 

일반 자연인들은 얼굴분석이라는 과학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얼굴로 은행거래를 하고 버스요금도 결재합니다. 단지 미국은 인권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얼굴인식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듯이 얼굴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이 얼굴지문 방법은 영상분석가들이 개발해낸 것입니다. 마치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수천만 지문이 저장돼 있는 지문DB’와 대조하여 해당지문의 소유자를 광속으로 찾아내듯이, 광주의 얼굴지문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북한얼굴 DB’를 스캔하여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어느 얼굴과 일치하는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특수 프로그람이 설치돼 있는 고성능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북한 얼굴을 찾아낸 다음, 광주사진과 북한사진이 어째서 동일인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2019년까지 3년 동안 661명의 얼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661명에 ‘5.18기념재단15명의 광주시민들을 섭외하여 고소자들로 내세웠습니다. 15명은 주로 5.18당시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섀시공, 다방 종업원 등 기층인구와 80대 노파들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주장 모두가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심재판부는 도저히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리를 범했습니다.

 

(1)노숙자담요는 물론 피고인은 광주-전남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15명의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이 범의를 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이 광주의 얼굴을 39세의 북한 아무개라 지정한 것은 당시 다방 종업원이었던 18세의 고소인 아무개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3) 고소인들 중에는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흔들려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내놓고 누구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 사진의 얼굴이 제 몇 번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세 번째로 재판장을 하셨던 이경진 판사님이 사진을 다시 내라 명하였지만 고소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주시민들이 현장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모두가 진실한 주장이이라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김진순이라는 노파는 1980.6.30.에야 경찰서에 가서 시진과 유품을 보고서야 그의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신문기사, 5.18기념재단 문서가 있는데도 광주변호사들은 1980.5.23.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알리바이 문제를 전달력 있게 답변서에 주장했는데도 원심은 김진순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해남의 82세 농사꾼 여인 심복례는 자기 남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1980.5.29.에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한 증거를 2개나 제출했고, 답변서에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이동풍으로 심복례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6) 5.18당시 화물차를 운전했던 박남선은 제71광수가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북한인물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서 자기 몸에 합성시켜놓았다는 억지를 썼습니다. 피고인이 이 주장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 신문사 사진DB에서 원본사진을 출력해 제출하고, 구굴에서 그 사진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경로를 제출했습니다. 박남선은 또 광주에서 활개를 치던 600명은 북한군이 아니라 자기가 지휘했던 시민군이라는 허황된 주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박남선의 주장이 다 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7) 재판부가 전문 과학 분야인 얼굴인식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을 자임했습니다. 피고인측은 광주 현장 시진 속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장에 걸쳐 얼굴의 특징을 중심으로 시범을 보이듯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은 흔들리는 사진을 내놓고 아무런 논리나 증거 없이 내가 제출한 사진만 보면 누구든 내가 1980년 현장 사진 속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억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주에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 따라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광주시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그 주장이 맞는 것이다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8) 피고인은답변 내용의 50% 정도를 영상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벽창호를 연상케 할 정도로 답답한 인상을 주면서 분석방법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열거해도 피고인은 솔직히 이것이 재판인지 농담인지 살이 떨립니다. 이렇게 황당한 농담 식 판결이 6개 사건 모두를 뒤덮고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의 6개 파기 사유

 

판단유탈(판단누락):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심리미진: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오인: 원심 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2. 3. 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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