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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끌려간 청년들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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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28 22:45 조회2,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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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로 끌려간 청년들에 고한다

 

일베 청년들이여, 광주시가 고발하고, 광주법원이 재판하는 더러운 작태를 중단시키자.

 

5.18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공론의 장에 제시한 청년들 중 수십 명이 광주로 끌려가 공포 속에서 조사 받고 재판을 받는 모양이다. 이들은 곧 교도소에 끌려 갈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모두가 그렇게 당하면 광주 것들은 의례히 그런 식으로 5.18발언을  차단시킬 것이다 저항하라. 아래의 글로 저항하라.

 

이제는 우익 세상이 됐다. 광주 판사들 개밥으로 만들자. 지금 소송을 당한 청년들은 모두 아래의 내용을 소송 이송신청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검찰이나 법원으로 제출하라. 광주 1심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기각하면 2심으로 하라. 2심에서도 기각하면 대법원으로 하라. 이러한 신청이 수십 개 되면, 대법원은 쫄아서 피의자의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라 판결할 것이다.

 

                    소송 이송 신청서

 

시건:

피의자:

 

위 사건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피의자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광주법원은 5.18관련 하여 이해당사자입니다. 5.18에 관한 한, 광주법원은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 보장받고, 공짜 누리고, 세도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광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권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5.18논란에서만큼은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반영한 김영란법에 부합하고 신사다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 정도는 국민공지의 상식이요 도덕률(Code of Conduct)일 것입니다.

 

2) 5.18이 제2의 마그나카르타라면서 광주시 전체와 법복을 입은 광주인들이 다 나서서 타 지역 국민들을 불러다 재판을 하는 처사는 반민주적 점령군이나 취할 수 있는 마구잡이 지역주의 행패입니다.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는 광주와 국가였습니다. 충돌 역사의 한쪽 당사자인 광주가 나서서 5.18을 정의(Define)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설정한 정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국민을 탄압하면서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주법관들은 5.18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1776년의 독립선언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민주화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광주의 초중고 학생들, 무직자들, 식당보이, 구두닦이, 목공, 석공, 자개공, 넝마주이 등 20세 전후의 어린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들고 일어나 군사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이룩한 성과가 오늘날 국민이 누리는 민주화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들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정의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는 유공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광주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 그 누가 승복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누구든 이 잣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람보부대입니까? 2013.5.24.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킵니다. 광주인이 5.18 이단자를 콕 집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개인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물립니다. 광주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재판을 왜 제가 꼭 광주법원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3)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가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됐고, 타 지역에서 관할하면 무죄로 판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더러 반드시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 신청인의 코에 코뚜레를 강제로 끼워 광주로 끌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9.2.8. 지만원 박사는 국회의원들의 초대에 의해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 여에 걸쳐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고소를 했지만 2021.10.30. 서울남부지검은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1). 2는 지만원 박사가 2002북한군 개입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했다가 광주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광주법원 판결서입니다. 3‘5.18은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안양지원에서 무죄를 내린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은 2012.12.27.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5.18관련 재판을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니 무죄가 된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가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재판부가 재판하면 무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광주법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4) 신청인은 아래 5.18상황일지를 신뢰합니다. 이 내용은 국회 대국민공청회 자료 등에 널려 있습니다.

 

1980.5.21. 하루에 있었던 시위 상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날렵한 어깨 600명은 이 극비 정보를 입수하여 지휘 체계를 갖춘 후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습니다. 인근에는 삼엄하게 경비되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이를 무혈점령해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 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광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는데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등을 보면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이런 행위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한 짓이지, 광주시민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강변했습니다.

 

5) 신청인은 광주가 이렇게 북한이 저지른 대남공작 적전을 광주 어린사람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화운동이라며, 개념 없이 사망한 어린 피들을 앵벌이 하여 국민세금 타먹고 성골지역으로 행세하는 악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광주가 강제로 끌어다 재판을 하는 것이 민주화 고장에 어울리는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라는 데 대한 정황 증거가 40여 개나 인터넷과 책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규명하려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광주는 광주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마그나카르타라며 국민 주머니 훑어가고, 취직도 공짜, 요금도 공짜, 병원도 공짜를 누리면서도 돈 내는 국민을 피지배 계급으로 여기면서 눈을 부라립니다. 이는 국민을 적으로 여겨야 하는 간첩들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대적 강압행위일 것입니다.

 

                             결 론

 

신청인을 인천지원에서 재판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밥법

1.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서

2. 광주법원 판결서 2002고합594 판결서, 주문 및 범죄사실 부분

3. 20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서 주문 및 범죄사실 부분

  

2022.4.

신청인 아무개

 

   광주 지방법원 귀중 

 

광주검찰, 광주법원으로부터 호츨 당한 모든 청년들은 위 내용을 고치지 말고 공동 신청문으로 활용하여 제출하십시오. 1심에서 기각되면 2심으로 하시고, 2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으로 하십시오. 한 두 건은 무시하지만 건수가 많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저들을 집중 공격합시다. 저들에게 망신을 줍시다.

 

지만원 연락처: 02-595-2563

 

2022. 3. 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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