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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송 신청서 (광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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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30 14:36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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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20가단548768 손해배상()

신청인 피고 지만원

 

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조는()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 사건들 모두가 위의 법 규정에 따라 관할되고 있는데, 어째서 5.18관련 사건만은 광주법원에서 독점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법원이 인류 전체의 잣대인 [보편타당성]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법원은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런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광주법원이 재판을 독점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광주법원과 다른 지역 법원 사이에 우월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요? 강원, 서울, 인천 청년들이 모두 광주법원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광주시청이 소송한 사건들입니다. 광주시청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소송사건을 검색해내면, 광주법관들이 유죄를 내리는 방법으로 5.18의 명예를 보존하려 하는 것은 점령-피점령 관계가 형성돼 있는 세상에서나 가능할 일입니다. 피고인이 아는 한, 일본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5.18의 명예를 승복력 있게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치사하고 군색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거의가 다 체면을 중시합니다. 5.18을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것은 광주 법관들은 물론 광주시민 전체의 체면을 깎는 막무가내라고 생각합니다.

 

2. 광주법원은 이해당사자입니다. 5.18에 관한 한, 광주법원은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5.18은 광주가 부자 되고, 취직 보장받고, 공짜 누리고, 세도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권증서이자 세도의 마패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는 5.18 논란에서 이해당사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5.18이 광주의 이권증서가 아니고 국민공동의 역사라면 왜 광주가 나서서 국민 공동의 역사를 독점해야 합니까? 이는 새 시대의 로고 [공정-법치-상식]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악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도덕률(Code of Conduct)에 광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합을 이루는 전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률에 동참하지 않는 한, 광주는 영원한 외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5.18이 제2마그나카르타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동등한 민주주의 이정표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인들이 떼로 나서서 타 지역 국민들을 불러다 재판을 하는 처사는 분명한 점령군식 독재입니다.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는 광주와 국가였습니다. 충돌역사의 한쪽 당사자인 광주가 나서서 5.18을 일방적으로 정의(Define)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공론의 장을 통해 수렴해 가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세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엔진인 [공론의 장]을 무자비하게 폐쇄-유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세도가 다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매일 외치고 싶습니다. 광주법원과 5월단체들은 광주의 초중고 학생, 구두닦이, 식당-다방 종업원들이 대부분인 광주시민 150여 명이 이 나라의 우매한 국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주신 의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5.18유공자들에게 보상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자손만대에 걸쳐 의인들의 업적을 높이 경배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경배해라 해놓고, 누구든 경배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면 광주 전체가 벌떼처럼 나서서 집단폭행, 집단소송, 해고압력 등 전근대적인 해코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338개 광주단체들을 총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18명으로 구성된 공포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격대상자를 색출해내면, 광주경찰, 광주검찰이 기소하고, 광주법원이 광주교도소에 감금시킵니다. 광주인이 5.18 이단자를 콕 집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광주법원이 한 소송자당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물립니다. 이를 놓고 그 누가 점령군 행세라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4.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가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됐고, 타 지역에서 관할하면 무죄로 판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더러 반드시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 신청인의 코에 코뚜레를 강제로 끼워 광주로 끌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9.2.8. 신청인은 국회의원들의 초대에 의해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 여에 걸쳐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고소를 했지만 2021.10.30. 서울남부지검은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 즉 학설에 해당한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2002북한군 개입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했다가 광주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 즉 “5.18은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2011, 안양지원이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5.18관련 재판을 광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니 무죄가 된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가 독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재판부가 재판하면 무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광주법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5. 이 나라에는 정부가 두 개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주정부입니다.

 

최근에는 광주법관이 대법관위에 군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법관이 판단한 것을 대법관이 심리 없이 확정해 왔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광주가 휘둘렀습니다. 광주에 관한 것이면 정의도 법치도 공정도 상식도 다 사라졌습니다. 5.18 마패로 인해 생겨난 독버섯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정도의 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 신청인은 아래 5.18상황일지를 신뢰합니다. 이 내용은 국회 대국민공청회 자료 등에 널려 있습니다.

 

1980.5.21. 하루에 있었던 시위상황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날렵한 어깨 600명은 이 극비정보를 입수하여 지휘체계를 갖춘 후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트럭을 탈취했습니다. 인근에는 삼엄하게 경비되는 군납업체 아시아자동차공장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이를 무혈점령해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 장갑차 4대와 370여 대의 트럭을 몰고 곧장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광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도청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했습니다. 수용자 2,700명을 해방시켜 폭도로 이용하라는 북의 무전을 받고 장갑차와 요새화된 트럭을 몰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이 구성될 수 없었고,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은 그 80% 이상이 초중고교생, 구두닦이, 껌팔이, 식당 보이 등 양아치 계급이었습니다. 이러한 계급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이런 행위는 전두환이 투입한 편의대(게릴라)가 한 짓이지, 광주시민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장현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7. 피고인은 5.18의 주역이 북한군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42개 증거를 [5.18답변서]라는 시판용 책을 통해 법원과 국민에 제시했습니다.

 

42개 증거는 그 누구도 반론하여 무력화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1980년 광주현장을 촬영하여 기록영화를 만든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공화국이었습니다. 1980년의 광주시 촬영주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무슨 수로 무력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22개의 증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22개 증거가 허위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22개 증거를 피고가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려는 방향으로 악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광주법원이니까 인용해 주는 것이지, 어찌 다른 지역 법원이 인용해 주겠습니까?

 

1980년 광주의 수많은 장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들이 1982년 발행한 북한 문헌들에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광주에 기록요원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한 문헌에는 광주시위의 전략, 전술, 교훈이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이 기획한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증거 42개는 서울재판부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탄핵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북한 책에 쓰인 역사를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8. 광주는 선전포고 없이 몰래 침투하여 벌인 북한의 남침 행위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서 감추어주는 것입니까?

 

광주가 북한의 남침 행위를 광주의 명예를 더럽혀 가면서까지 가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을 감싸기 위해 역사를 규명하려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처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가 적화된 세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9. 결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별책 [5.18답변서]

2. 별책 [5.18상고이유서]

 

 

2022.3.30.

신청인 피고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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