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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오늘 접수,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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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5 22:41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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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오늘 접수, 그 의미

 

                        숨막히는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

 

오늘이 상고이유서 접수 마감일이다. 나는 216, 2심 재판장 김예영으로부터 선고를 받자마자 판결문을 분석하여 324일자에 [5.18상고이유서 대법원 사건 20223281]라는 제목의 시판용 책을 냈다. 하지만 나를 변호하시는 두 분의 변호사님은 65쪽의 상고이유서를 마지막 날인 오늘(2022.4.5.)에 가까스로 접수했다. 내가 발행한 [5.18상고이유서] 책자와 함께.

 

날짜가 하루라도 늦으면 대법원은 이 귀찮은 사건을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하면 된다. 아마 대법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나는 피를 말렸다. 변호인들의 약속이 있었기에 나는 믿어야 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 초조하지만 시간에 쫒기고 있을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사간을 뺏고 싶지 않았다. 6시가 10분 지났다. 참았던 전화를 걸었다. 접수가 되었느냐고.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2: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인은 오늘 밤중 12시까지 대법원은 당직실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오후 6:30분 경, 변호인이 직접 대법원 당직실에 가서 그들이 작성한 65쪽의 상고이유서와 내가 작성한 책 [5.18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접수증을 받아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제2,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인 모양이다. 이들이 앞으로 내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내면 대법관이 불쾌해 해?

 

법조세계에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내는 것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군림하는 존재인 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변호인들에 요구했다. 시판용 [5.18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나는 무죄 달라고 속삭이지 않는다. 1.2심 판사들을 응징하기를 원한다

 

나의 법정 투쟁 자세는 나에게 무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판사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법조계의 관념에 동의할 수 없다. 일면식도 없는 법관들에 속삭인대 해도 성취될 일도 아니지만, 설사 침묵의 대가로 무죄를 준다 해도 1심과 2심 판사들이 자행한 람보식 판결은 절대로 지나칠 일도, 용서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형사사건은 판결문도 답변서도 공개해면 안 된다? 법조인들의 노예근성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답변과 판결내용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공식이 확립돼 있는 모양이다. 이런 불문율이 법조계에 통용돼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주의적 굴종의 굴레다. 나는 이런 위험한 구태를 법조인들이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전근대적 구습은 우리 국민이 벗겨내야 한다. 이 법조계의 불문율을 그대로 허용하고서는 국민은 늘 억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상고가 기각되면 나는 2년 징역 살아야 할 운명

 

나는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가각하면 나는 곧바로 징역 2년을 살아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대법원에 무죄를 갈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당하게 법대로 판단해 주기를 갈구한다.

 

                   적색 판사의 칼은 백정의 칼, 레짐 체인지는 축복

 

그리고 나는 빨갱이 판사들이 쓴 희한한 판결문을 국민에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 세상도 빨갱이 판사들의 판결문에 동의하면 나는 2년이 아니라 100년이라 해도 기꺼이 감옥에 갈 것이다. 나는 이 [5.18상고이유서]를 계기로 법조계에 뿌리 깊이 박한 백정의 칼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 판사들이 가진 칼이 백정의 칼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Regime Change!!

 

2022.4.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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