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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몽니, 광주법관들 몽니, 이제는 그만, 지겹고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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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5 23:34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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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몽니, 광주법관들 몽니, 이제는 그만, 지겹고 더럽다

 

            사실에 대한 해석을 광주 맘에 거슬리게 해석한 것이 명예훼손?

 

요사이 문재인 하는 꼴을 보면 저것도 인간인가?” 이런 분노가 치민다. 상식도 경우도 수치심도 없다. 내가 [무등산의 진달래]를 발간하자마자, 광주가 생산한 빨갱이 변호사들이 광주시장의 명령을 받고 나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지만원이 이 책에 나열돼 있는 22개의 [북한군 개입 증거][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용도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22개 증거가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였다. 22개 증거는 사실증거이긴 하지만 그 해석이 감히 무엄하게도 광주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별 잡놈 수준의 변호사들을 다 구경하고 사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보낸 호소문

 

이 사건은 처음에 광주지방법원 단독사건으로 배당되었다. 내가 광주지방법원장 앞으로 탄원서를 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는 황당한 이유로 24천만원을뜯겼다. 이렇게 광주가 막 나가면 광주는 영원히 타 지역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대개 이런 요지였다. 이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광주지방법원 사건 2021가합51794.

 

                  법원 행정요원은 무법 무양심 소유자들

 

그런데 나는 지난 331일에 실수로 단독사건 재판부로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식대로라면 이 문서를 받은 단독재판부는 소송이 이송된 광주법원 합의부로 이 문서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단독재판부 사무원들은 이 서류를 씹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똑같은 서류 [소송이송신청서]를 합의부로 다시 보냈다 오늘 합의부 기록을 확인해 보니, 비로소 접수되었다.

 

                       광주법원 합의부로 보낸 문서

 

어제 합의부에 새로 보낸 자료는 1) 소송이송 신청서 2) [5.18답변서] 3) 5.18상고이유서 4) 41일자 조선일보 광고문이다. 이 자료들은 사실상 광주법원 법관들의 얼굴을 개똥으로 만드는 지극히 도적전인 돌직구의 내용들이다. 한마디로 광주법원이 왜 명백한 북한군의 게릴라 침략행위를 덮어주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399&sfl=wr_subject&stx=%EA%B4%91%EC%A3%BC&sop=and&keyword=%EA%B4%91%EC%A3%BC+

 

2022.4.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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