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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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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9 20:39 조회1,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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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때 끝장내자, 법원의 날치기 판결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하면 5.18북한이 몰래 저지른 남침전쟁이었던 것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은 이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론 과정 없이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다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광주현장 사진이 수백 장 공개돼 있습니다. 사진에 담긴 맥가이버들의 모습은 도저히 껌팔이 등 광주의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멜 군대를 능가하는 전투프로들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 분석 업무를 했던 한 애국적 전문가가 2015.5.5.부터 만 3년 동안 광주현장 사진 속 661개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분석해 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쉬파리가 끼듯이 [광수]라는 주제에는 유난히 쉬파리가 많이 낍니다. 애국을 사치로 여기면서 식자인 체 하는 사람들, 이적행위를 하기 위해 애국자로 위장한 사람들이 끼어들어 광수는 너무 나갔다며 물 타기를 합니다. 모두가 얼굴분석 내용을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펴본 사람들은 딱딱한 문헌보다 [광수]를 통해 북한군의 실체를 재빨리 실감합니다.

 

661명 중 15개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며 15명의 광주사람이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현장 얼굴이 왜 자기 얼굴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법원의 판결이 점입가경, 황당무계합니다.

 

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따질 이유 없이 무조건 그의 주장이 진실이다. 피고인이 제388번째로 발견한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에서 장관을 했던 당시 39세의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 다방 종업원을 했던 18세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설령 박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이 박철을 명예훼손하려는 범죄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참으로 기막힌 판결입니다.

 

목포 거주 90김진순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사망 사실을 1980.6.30.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보도와 기록물들이 있는데도, 판사들은 523일 전남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했습니다. 5.18을 재판하는 판사는 증거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판사들이 거짓말도 지어냈습니다. 법관이 얼굴분석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라는 판결문도 썼습니다. 판사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광주법원의 이런 판결로 저는 24천만 원의 배상금을 고스란히 [5.18기념재단]에 송금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 중앙지법 판사들은 같은 판결로 저에게 2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신간 [5.18상고이유서]에는 이런 경천동지할 판결 내용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려면 원심판결에 원심 파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판결문에는 6개의 파기 사유 즉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 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2022.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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