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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송 신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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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10 21:25 조회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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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송 신청 보완

 

사 건 2021가합51794

신 청 인(피고) 지만원

피신청인(원고) ()5.18기념재단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소송 이송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본건 이송신청의 요지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 피고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현저한 손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2(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의거 행위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리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이 사건 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지참채무이므로 귀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2(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에 의면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예상되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 - 민사소송법 제32조 사유 소명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6. 5. 31. , 66337, 결정).

 

귀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에게는 원고의 손해와는 비교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는피고와 귀원과에는 공식적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피고는 적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괴이한 상황에 놓여있고 둘째는광주가 피고의 적대지역이라 귀원에 출석하여 심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집단폭행이 두려워서 출석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전문지식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간접수단인 변호인만을 통해서는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손해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원고들의 손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몇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손해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소명입니다.

 

1) 5.18에 관한한, 광주법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권의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5.18관련 사건은 여느 재판이 아니라 지역감정이 대립하고, 이념이 대립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광주는 5.18이 발생한 지역이고, 광주는 국가와 충돌한 충돌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반면 피고는 5.18을 광주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 아니라 북괴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라는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국가와 충돌했다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청소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총상사망자 116명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카빙소총 등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로 사망한 사실 등은 광주의 불명예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이 행위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분명 광주명예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광주는 이미 5.18의 이해당사자 위치를 굳건하게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5.18로 경제적 혜택을 받아왔고, 각종 특혜(fringe benefit)를 받아왔고, 가산점에 의해 공직 등 좋은 일자리를 선점해왔고, 정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누려왔습니다. 5.18 마패만 들어 올리면 대통령도 헌법도 압도돼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연구결과는 광주가 이제껏 누려온 이 막대-막강한 이권과 정치 사회적 특권을 침해하는 적(enemy)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난 20여 년 동안 피고를 점찍어 무자비한 탄압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고와 같은 견해를 갖는 국민들을 모두 광주로 불러 재판해왔습니다.

 

광주법원의 법관들도 광주시민입니다. 아니면 광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광주시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당사자인 광주법원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자연인을 상대로 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승복력은커녕 국민적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게 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정신일 것입니다. 광주법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입니다.

 

2) 광주시장이 앞장서서 광주시의 총역량을 조직화하여 피고를 탄압하는 마당에 광주법관이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나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피고 지만원에 대한 범광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보도 내용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광주의 338개 단체를 총 망라하고 18명의 변호사 집단을 구성하고, 광주시청 전담공무원이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여 소송을 하고, 소송에 걸리면 경상도, 강원도, 인천, 서울 사람들 모두가 광주법원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광주법원 법관들이 초연하고 고고하게 법대로 심리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하라사막에 소나기가 내리기를 기다라는 격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 타 지역이 재판하면 무죄였습니다.

 

피고는 안양지원과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보다 경미한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형과 이자 포함 2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광주에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고가 광주법원을 회피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4) 재판적 결정의 잣대는 자연인 피고를, ‘광주시장이 지휘하는 광주야전군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재판적이 옳으냐, 특별재판적이 옳으냐.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18 재판사건의 성격을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광주의 정서는 5.18 성역화입니다. 그 성역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총 단결한 광주의 총역량이 오로지 한 자연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현저한 사실이 재판적결정의 핵심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 위에 광주공화국이 군림하고 있는 현상은 중단-시정돼야 합니다.

 

전쟁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국가가 심의하여 지정하는데 반해 5.18유공자만은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혜택을 시행합니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실로 그로테스크한 현상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정-법치-상식이라는 새 정부의 기치에 정면 어긋나는 현상이므로 귀원에서도 시정에 나서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었지만 5.18유공자들이 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5.18소송을 전담하는 특별공무원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 광주의 정서와 다른 표현을 하는 국민을 색출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변호인단에 넘깁니다. 광주법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서울, 인천, 강원 지역 국민을 강제로 데려다 궤변 재판을 합니다. 광주정서에 어긋나는 책을 쓰면 전광석화의 속도로 가처분시키고,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6) 이 사건은 국가가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할 국가안보 사건입니다.

 

광주법원이 북한의 남침전범 행위를 숨겨주는 주역을 맡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인지, 귀원의 국가관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가 직접 재판 심리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역이 광주입니다.피고가 광주에 가면 집단폭행을 당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공판중심주의 재판시대에 5.18 재판에 대한 변론은 5.18의 복잡성과 변호인의 체면으로 인해 피고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법원이 피고의 재판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결어

이 사건은  5.18의 성격, 광주법원과 5.18과의 상관성, 광주와 피고사이에 형성돼 있는 적대관계 등이 개입돼 있는 사건입니다. 원고와 파고가 재산을 앞에 놓고 다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피고를 적(enemy)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피고와 광주사이, 피고와 광주법원 사이는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적대지역에 재판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원고의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한 당사자인 광주법원이 다른 당사자 신분의 저항력 없는 피고의 이름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피고의 출석 없이 원사이드 게임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타 지역 국민이라 하여 이 정도까지도 이해 못할 만큼의 사리분별력을 잃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상한 게임은 타 지역 국민 누가 봐도 실소를 금치 못할 독직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4.

신청인 피고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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