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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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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23 17:33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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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6>


 

1) 광주에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1997년의 판결, 피고인에 손해배상을 선고한 광주법원의 판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이다.

 

2) 북한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북한 얼굴일 수 없다. 현장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 얼굴이라 주장한 것은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려는 범행이다.

 

3)사진 속 인물들은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 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는 원심 판결서 221~22쪽의 핵심판결문이다.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사진들의 얼굴은 북한 사람일 수가 없고,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 고위층으로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남선, 김진순, 심복례, 박철 등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다.

 

5) 북한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오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그 어느 답변서에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2022.4.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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