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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복 일가가 제기한 3억5천만원 소송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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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26 17:26 조회2,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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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22가단5059055 손해배상()

원고: 김승필, 김종옥, 김승열

피고 지만원

 

위사건 관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측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2017.8.14. 피고운영의 홈페이지 www.systemclub.co.kr영화 택시운전사 거짓엔 감동이 없다는 제하의 허위사실을 아래와 같이 게시해 망 김사복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문제의 글>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2) 이후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망 김사복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8.10.15. 뉴스타운 기고문을 통해 망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했다.

(2)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을 통해 망인과 원고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

8호증의 글 제목의 리스트를 게시했다.

2018.10.13.의 글 힌츠페터와 김사복의 정체라는 글로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12.12. “언론 도배한 김사복 빨갱이와 그 의미의 글에서 힌츠페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망 김사복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4.4. 2020.4.13.의 글(망 김사복이 문세광과 연결된 존재인 것처럼 기재)을 통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의 반론

 

1) 사건의 개요

 

(1) 영화 [택시운전사]1,200만의 흥행을 이루는 사이, 주인공 김사복에 대한 궁금증과 취재 열기는 날로 높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사복의 실체 및 안부는 개봉 이후 10개월 동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2017.8.2.에 개봉되었습니다(1). 1,200만 이상의 흥행 소식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지만, 그 주인공 김사복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얼굴도 생사도 개봉 이후 10개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김사복의 정체를 추적했지만 김사복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아 그에 대한 궁금증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02년부터 개봉 당시까지도 5.18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행 시점에 주인공이 나타나면 일대 영웅이 될 텐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하고 궁금하여 <문제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개봉 22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김승필은 취재경쟁의 선두를 달리던 오마이뉴스에 자신이 보유한 사진 속 얼굴이 영화의 주인공 김사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경쟁 과정에서 2017.8.24. 오마이뉴스가 가장 먼저 기사를 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김승필의 주장을 기사화했지만 김승필이 제시한 사진 속 얼굴이 영화 주인공 김사복이라는 데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4). 왜냐하면 김승필은 이때 아버지 얼굴이 담긴 사진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취재진은 아래 사진의 얼굴이 영화의 주인공인 김사복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 김사복이 김승필의 부친이라는 사실, 1984년에 사망했다는 사실, 사상적 정체성이 알려진 시점은 개봉 약 10개월 만인 2018.5.10.이었습니다.

 

영화 주인공 김사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진이 나온 시점은 2018.5.10.입니다. 김승필은 광주 5.18자유공원에서 열린 “5.18영창특별전에 

아래의 결정적인 사진을 내놓았습니다(5.6). 

 

위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975.10.3. 반 박정희 인물 장준하가 추락사한지 49일이 되는 날, 장준하가 추락사한 포천 약사봉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김사복, 독일기자 힌츠페터, 한민통 수뇌부인 함석현 및 계훈제 등의 얼굴이 보입니다. 5.18이 발생하기 5년 전인 1975.부터 이들 4인이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 영화주인공 김사복이 원고 김승필의 부친이라는 사실 김사복이 1984년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단순한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한 팀이 되어 최소한 1975년부터 반국가단체 한민통 수뇌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시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피고가 문제의 글을 게시하기 전까지는 김사복의 얼굴도, 생사도, 함석헌, 계훈제 등 한민통 수뇌들과의 관계도, 힌츠페터와의 유대 있는 관계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5의 중앙일보 2쪽에는 김씨는 1984년 간암으로 숨졌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힌츠페터는 수차례 한국을 찾아와 김씨를 찾으려했다고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깊은 힌츠페터 역시 김사복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수차례씩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문제의 글>을 게시한 2017.8.14.에 김사복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어찌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4) 피고가 2017.8.14. 문제의 글을 게시하기 전까지 김사복에 대해 알려진 것은 을2와 을3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974.8.15. 김사복이 반국가단체 한민통이 보낸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을 저격장소에 수송한 당사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 김사복은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이 탔던 택시 실소유주였다”,

 

안 그래도 영화 택시운전사가 나온 후, 김사복씨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조총련과 연계된 고정간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3

 

김사복씨는 자기가 문세광을 태워다 줬다고 말했다

 

김사복은 반국가단체 한민통이 보낸 자객 문세광을 조선호텔로부터 저격현장인 장충단 국립극장에 태워다 준 고급택시의 소유자였고, 더러의 기사는 그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종류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한민통은 1972년 김대중이 일본에 결성한 반국가단체였고, 1980년 김대중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한민통은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정의돼 있습니다.

 

2) <문제의 글>에 대하여

 

. 피고의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론가적 의견에 해당합니다.

 

) 김사복이 19748.15 행사장에 반국가단체가 보낸 대통령 저격범을 저격 현장에까지 태워다 주는 데 직-간접으로 관련돼있다는 뉴스를 접한 국민들 입에서 빨갱이”, “간첩이라는 평가가 발설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형상일 것입니다. 피고가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형성됐던 세간의 인식을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월간조선에서도 김사복을 조총련과 연계된 고정간첩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이 있다 전하였습니다. 표현의 전개를 위해 이 자연스러운 세간의 평을 상기시킨 글이 허위사실이하면 위 을2의 월간조선 기사도 허위사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이 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김사복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간의 인식을 전한 것을 놓고 육하원칙으로 구체화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위 표현은 김사복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게시된 것입니다. 피고의 위 표현은 김사복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쓴 글입니다. 그 누가 사망한 사람을 향해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피고는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글을 썼습니다. 1,200만 관객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찾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하여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과 의혹을 던졌습니다. 근거를 내면서 추측과 의혹을 제기한 것이 범죄행위라 한다면 국민은 입을 봉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성 있게 허위사실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 허위의 인식이 없습니다.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위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공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공적 존재의 이념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표현은 세평을 전하고, 그로부터 추측과 가벼운 의혹을 피력한 것입니다. 북한과 긴밀하게 내통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간첩,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이 없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돼야 합니다. 영화 [택시운전사]도 공적존재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영화의 두 주인공 김사복과 힌츠페터 역시 평가와 의혹제기의 대상입니다. 비방 목적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로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피고의 표현은 단지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힌츠페터는 2015.10.10.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7), 피고는 이 사실을 2015.10.11. 피고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습니다.(7). 힌츠페터가 5.18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자라면, 그는 능히 북한 행사의 VIP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김사복은 그 힌츠페터와 함께 반국가단체 핵심인사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도 있습니다. 설사 피고가 항간의 소문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김사복에 대해 간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의혹에는 상당하고 현저한 사실들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3) <문제의 글> 이후의 글들에 대하여

 

.2018.10.15. 뉴스타운 기고문을 통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피고인의 이 글은 사실과 평가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분인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망인과 원고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제시한 근거는 시스템클럽 대문에 있는 글 리스트입니다. 글의 제목에 무슨 명예훼손 내용이 있겠습니까. 피고는 힌츠페터나 김사복에 관한 글을 일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2013.10.13.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박스로 제시한 피고의 글 역시 사실과 의견으로만 구성돼 있고,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이 글을 놓고, 피고가 망인을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동조하는 자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평가가 범죄라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을 평가하지도 않았지만, ‘평가를 놓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주장일 것입니다.

 

2018.12.1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의 원고 주장은 좀 황당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자에 대하여 망자가 북한과 공모하여 북한이 촬영한 화면을 힌츠페터를 통해 방영하게 사주한 사람인검처럼 기재해 사자와 김승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제시한 갑10호증에는 이렇게 주장할만한 글이 전혀 없습니다.

 

2020.4.4. 2020.4.13.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 원고는 피고가 문세광이 망자 김사복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힌츠페터는 북이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며, 망인이 여기에 동조한 것처럼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문세광이 망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80.5.20. 광주에 간 힌츠페터를 통해 세계에 방영된 사진들은 518일 촬영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피고는 힌츠페터에 대해 정의하기를 사진을 찍으러 간 사람이 아니라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러 간 사람이라 했습니다. 힌츠페터에 대한 피고의 이 평가가 어째서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국적이 다른 독립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두 사람을 동일체라고 인식하는 듯합니다. 힌츠페터를 평가하는 것이 어째서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는 김사복이 힌츠페터에 동조하였다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김사복은 운전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피고가 견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격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김사복은 운자자로서 역할을 했고, 힌츠페터는 광주의 영상들을 세계에 알린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엄청난 역할에 운전사 김사복이 동조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 론

 

1.<문제의 글>이나 그 이후의 글 모두는 허위시실의 적시가 아니라 표현의 공간에 속하는 의견, 평가, ‘근거를 전제로 하는 가벼운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2. 원고 측의 청구취지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방법

1. 2017.6.29. 중부일보 송강호 주연 영화 택시운전사’, 82일 개봉 확정 ..”

2. 2017.9.9. 월간조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 김사복은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이 탔던 택시 실소유주였다

3. 2017.10.6. 월간조선 김사복씨는 자기가 문세광을 태워다 줬다고 말했다

4.2017.8.24. 오마이뉴스 "<택시운전사> 김사복은 내 아버지... 사진 공개합니다" -김사복씨 사진 독점 공개] 힌츠페터 동행 기사 맞나? 김승필씨의 사연과 확인된 사실들-

5. 2018.5.13. 중앙일보 택시운전사 김사복, 1975년 장준하 사망 현장 취재도 지원

6. 20128.5.23. 연합뉴스 택시운전사 주인공 김사복씨, 민주화운동 인사와 오랜 인연

7. 2015.10.11. 노숙자담요, “힌츠페터, 북한정권의 5.18국제선전요원(601광수) 증거

 

2022.4.27.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41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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