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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명령자 찾았다? 가방끈 없는 5.18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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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13 19:13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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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명령자 찾았다? 가방끈 없는 5.18조사위

 

512일자 경향신문이 발포 명령자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보니 5.18조사위가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분별력도 조사능력도 없는 놈팽이들이 5.18 방패 높이 쳐들고 국가예산 탕진해가며 벌이는 난장판이다. 보도에 의하면 5.18조사위의 발표는 아래와 같다.

 

                    5.18조사위 발표내용

 

1) 190521일오후 730, 계엄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

 

2)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발포명령이 4차례 있었고, 발포명령권자도 다 밝혀졌다.

 

1차 발포명령자: 520일 오후 950, 3공수여단장 최세창.

 

2차 발포명령자: 31사 사단장 정웅 오전

 

3차 발포명령자:31사 사단장 정웅 오후

 

4, 발포명령자: 전라북도 35사단장

 

           31사단장 정웅은 간첩 같은 사람

 

먼저 정웅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웅은 전라도 출신으로 광주 외곽에 주둔하는 향토사단의 사단장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10개 공수부대 지휘권을 주었다. 정웅은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수부대에 불리한 명령들을 내렸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 21일 오후 3,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전두환 재판 때 완전히 전라도 근성과 빨갱이 근성을 발휘했다. 계엄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는 나는 껍데기였고, 사실상의 지휘는 정호영이 했다며 너스레를 떨어,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중이 집권하자 평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간첩이 그를 배후 조종한 것만 같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광주에서의 발포 역사

 

5.18조사위는 최세창 여단장이 발포명령을 하달한 최초의 케이스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광주 발포의 역사조차 연구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발포는 519일 오후 5, 고립된 계엄군 장갑차(궤도차량)에서 이뤄졌다. 시위대가 고립무원인 장갑차 밑에 불타는 짚단을 밀어 넣었다. 이어서 불붙은 짚단을 장갑차 뚜껑 위에 얹었다. 고열을 이기지 못한 소대장이 뚜껑을 열고 사격을 했다. 고교생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이 첫 번째 발포였다. 이는 순전히 살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2번째 발포는 20일 밤, 공수부대 대오를 향해 고속으로 돌진해 오는 대형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대대장이 권총으로 바퀴에 발사한 사격이다. 이 역시 정당방위다.

 

3번째 발포는 광주역에서 완전 포위되어 지그재그 차량 공격을 받고, 불타는 드럼통의 공격을 받는 등 조여드는 포위망 속에서 전멸 위기에 놓인 3공수 4개 대대에게 자위용 실탄을 공급하기 위해, 전남대 숙영지로부터 실탄을 싣고 가는 구조대가 폭도들에 의해 차단당하자 길을 뚫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사한 자위용 발포였다.

 

4번째 발포는 실탄을 공급받은 3공수 4개 대대가 포위망을 뚫고 전남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폭도집단에 통로를 뚫는 과정에서최루탄과 함께 실탄을 발사한 것이다.

 

5번째 발포는 520~21일 밤새내 전남대를 정문을 뚫기 위해 밀고 밀리는 공방을 계속하던 중 새벽 5시에 시위대가 카빈총으로 공포를 발사한 것이다.

 

6번째 발포는 전남대를 지키던 3공수와 무장시민 간에 발생한 쌍방 총격전이었다.

 

7번째 발표가 도청 정문에 집합해 있는 공수부대 대열을 향해 지그제그로 고속 돌진하는 장갑차를 향해 집중된 수십 발의 사격이었다.

 

이상의 모든 공수부대의 사격은 정당방위를 위한 것들이었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자위권과 발포명령 구분 못하는 인간 무녀리들

 

조사위는 520일에 발생한 3~4번째 발포를 3공수 여단장 최세창이 내린 발포명령이라며 대서특필하도록 강조했다. 군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잡놈들이 자위권 행사가 무엇인지. 발포명령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에게 사격을 가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병사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행위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엄군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당방위권을 그것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공수부대는 왜 실탄을 지참하지 않았는가?

 

광주에 간 공수부대 병사들은 실탄을 지참하고 행동했어야 했다. 평시에 보초를 설 때에도 실탄을 총에 정전한다. 계엄령 하에서의 병사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수부대는 왜 실탄을 지참하지 않고 행동했는가?

 

1979년 부마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수부대가 나타나자마자 시위대들이 자동 해산됐다. 공수부대를 보자마자 각자가 도망을 친 것이다. 1980421, 강원도 사북탄광 폭동이 발생했을 때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이때에도 광부를 주축으로 한 폭도들이 줄행랑을 쳐서 자동 해산됐다.

 

광주에서도 공수대원들은 그럴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농구공과 바둑판들을 가지고 전남대와 조선대에 숙영하러 왔다. 하지만 광주는 매우 달랐다. 결국 북한특수군에 놀아나게 된 것이다.

 

                 최세창이 제1호 발포명령자?

 

1996729일 제25회 공판정에 당시 3공수 여단장이었던 최세창이 증인자격으로 나와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그의 말에 판사들도 검사들도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 일부만 발췌한다.

 

: 증인이 여단장으로 있던 3공수여단에서 최초발포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긴 사실은 인정합니까 (광주역에서 공수부대가 포위됐던 상황).

 

: 최초발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발포가 아니라 좀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왜 대대에다가 실탄을 지급해서 대대가 발포하게 만들었느냐 이와 같은 논리는 오늘날의 시각과 분위기로서는 타당한 논리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저희 대대가 부여받은 임무가 시위를 진압하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요시설과 목에 배치해서 거기에 불순분자들이 들어와 파괴, 점령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거기에 못지않은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아무리 저희 특전여단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빈총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엄 하에 여단은 그와 같은 임무를 받으면 반드시 실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단이나 대대는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실 처벌 감입니다마는, 실탄도 안가지고 그저 저희들이 나가면 모든 것이 진압이 되겠거니 하고 나갔습니다. 실탄을 새롭게 지급하고 뭐하고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대대가 가지고 있는 실탄을 못가지고 나왔으니까 저희들한테 위협용이라도 사격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대대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갖다 준 것입니다. 갖다 주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위협용으로만 사용하지, 그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하도록 간곡히 당부를 하면서 주었습니다. 또 실제 대대는 그것을 위협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반드시 위협용으로만 원칙적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혹 잘못 나가서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위협이 아니고 정조준으로 사격했다면 그 당시 4명 정도의 사상으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것은 최초발포다 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가 할 수 없이 취한 그야말로 자위권의 일환이었습니다.

 

: 원래 여단이 움직일 때 서울에서부터 모든 여단들이 다 기본 장비로서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른 여단들도 다 함께 가져갔을 텐데 왜 하필이면 3공수 쪽에서만 서울에서 가져갔던 기본실탄을 분배하도록 증인이 결심했습니까.

 

: 대대가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실탄을 못 가져 나왔으니까 그것을 일부라도 보내 달라는 대대의 요청에 의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 증인이 단독으로 결심했습니까.

 

: 단독으로 결심했습니다.

 

: 누구 상급지휘관에게 결심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

 

:

 

: 그러면 다시 같은 질문의 반복인데 증인 단독 결심 하에 기본실탄이기는 하지마는 그것을 대대장들에게 분배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위대에게 살상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실탄은 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만일 일반부대에서 보초가 사고를 낼까 무섭다 혹은 총기를 가지고 이탈할 것이 겁난다 해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고 보초를 선다면 유사시에 보초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대에도 나가기는 하되 실탄만은 두고 나가라 하는 명령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임무를 수행해라 할 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준비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실탄을 대대장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 아닙니까.

 

: 대대장이 안가지고 간 실탄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준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자꾸 발포, 발포 하시는데 자위권이 뭡니까. 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 상대방이 생명을 위협할 때 취하는 정당방위권을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판인데 실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지고 나가야 할 실탄을 못 가져갔던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상황을 맞이하여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단장이 외면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3공수여단에서 최초의 발포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80.5.20. 2330분경 15대대장이 광주역에서 위협용으로 공포 7발을 쏘았다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바로 자위권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는 얘기입니까.

 

: 맞습니다.

 

: 3공수여단에서 최초로 병사들에게 실탄이 운반, 배부된 것은 80.5.20. 2030분경 시내에 투입된 대대들이 시위대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 실탄을 운반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여단 본부에서 광주역으로 실탄을 운반해준 것이지요.

 

: , 맞습니다.

 

: 자위권 발동 명령이 없었어도 실탄분배는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니냐.

 

: . 지금 자꾸 실탄분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실탄 분배가 아니라 실탄을 마땅히 가지고 나가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탄을 장병들이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서 빈 몸으로 나갔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수습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수습하려면 군인이 다른 위협이 있습니까, 실탄가지고 위협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2.5.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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