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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판사 김예영에 대한 학습, 확실히 알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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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10 07:03 조회2,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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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V판사 김예영에 대한 학습, 확실히 알고 도와주세요 

 

                      광주폭동의 부나비들, 광주의 무녀리들

 

광주폭동에서 죽은 사람, 체포된 사람은 광주시민들로부터 천대받던 광주-무녀리들이었다. 대부분이 식당 보이, 자개공, 구두닦이, 넝마주이 그리고 철없는 10대들이었다. 수사기록, 작전기록, 북한 문헌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광주폭동의 내용은 고도로 기획된 작전계획과 살인기계로 훈련된 차돌 같은 맥가이버들이나 수행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아울러 현장 사진들에 나타난 주역들의 몸매, 표정, 장면의 성격을 보면 광주 무녀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광주 무녀리떼가 민주화의 영웅

 

2012.12.27. 피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확정받자 몇 개의 종편 방송들이 피고인을 불러 대담프로를 진행했다. 1980.5.21.자의 폭동상황(현역사단을 매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 탈취, 370여 대의 군용트럭 및 장갑차 탈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탈취, 5회에 걸친 교도소 무장공격, 2,100발의 TNT폭탄조립)을 소개하자, 진행자들은 그것은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아 아니라 북한특수군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앞질러 갔다.

 

                                광주시장이 앞장선 지만원 공격

 

그 후 4개월 여에 걸쳐 2개의 종편방송국이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불러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였다.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만원 등을 사법처리하겠다 공언하였다. 이어서 18명의 광주 변호인단이 필자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민사 및 형사 소를 제기했다.

 

                  8090대 노파 앞세워 네가 광수라고 우겨라전라도식 사기질!

 

2012.12.27. 대법원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 명예훼손 내용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2021.11.30. 서울남부지검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의 국회공청회 발표 내용이 학문적 견해라며 불기소했다. 필자의 문헌 연구를 가지고는 필자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한 광주는 [광수] 부분을 공략할 기발한 사기 방안을 찾아냈다. 광주족 15명을 지명하여 당신이 몇 번 광수라 우겨라천하에 조롱받을 사기행각을 벌였다. 여기에 김진순과 심복례라는 노파가 있고, 박남선이 있다.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판사 김예영은 연가시 같이 혐오스러워

 

이 경천동지할 전라도식 사기 행각에 빨갱이 판사들이 올라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김태호, 김예영, 장윤선, 장성학 판사가 있었고, 민사사건을 강탈해다가 판결문을 쓴 광주법원 판사들은 20명이나 되었다. 김예영-장윤선-장성학의 판결문은 두고두고 조롱받아야 하고, 이 세 얼굴에는 두고두고 침을 뱉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 법관들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 아니다

 

이들은 2012년의 대법원과 2021의 검찰이 학설로 인정한 [북한군 개입론]을 뒤집었다. 이들은 종전의 판례를 뒤집고, 북한군이 왔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날조이며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새로 판결했다. 필자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42개를 문헌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누구든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하려면 이 42개의 증거를 뒤집어야 한다. 그런데 판사들에는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와 반론이 있을 수 없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김태호의 근거 다르고 김예영의 근거 달라

 

1심을 맡은 김태호는 이 42개 증거를 터치하지 못하고,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미CIA도 몰랐고, 전두환도 몰랐다는데 지만원이라는 한 개인이 어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몰고 갔다.

 

       김예영: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개입은 있을 수 없었다!

 

이에 2심에서 필자가 미 국무성 자료를 제시하고 2019.2.12. 일간지 보도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조사한 바 없었다. 그것은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되자 2심의 김예영 팀이 임기응변으로 들이댄 잣대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확립돼 있다는 것이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억지였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뱉고. . 침이 고갈될 때까지 뱉고 싶다. 아니 쌍판도 보기 싫으니 저주라도 퍼붓고 싶다. RV, 레드 비루스!

 

                        망웃통에 넣고 싶은 판사

 

광주시장이 네가 광수라 하라고 떠밀려 나온 15명의 홍어족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내 입장에서는 그 판사들을 망웃통에라도 집어 놓고 싶다. 아래는 매우 유명하게 확산돼야 할 판결문이다. 여판사 김예영이 썼다. 사마귀 배에서 연가시가 나오는 것이 참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해 왔다. 깁예영이라는 여성에게서 어떻게 아래와 같은 연가시가 배출될 수 있는가?

 

                                여판사 김예영 판결문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전남인이 확실하다. 광주-전남인 중 누구든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40대 고위급 인물 김씨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8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아무개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제3형사부가 이 판결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 오늘 6.10 항쟁의 날이라며 김예영 닮은 RV, 꼴값을 많이 떨 모양이다.

 

     

 

2022,6.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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