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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판사에 대한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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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10 21:39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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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장

 

고소인. 지만원

주소. 서울 동작구 

피고소인. 김예영(부장판사) 

            장성학 (부장판사)

            장윤선 (부장판사)

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8-3형사부

 

위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지만원>

 

고소인은 육사 22기로 19662월 임관하여 1967~1971까지 소위~대위 계급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를 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전공을 세워 인헌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5년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0년 같은 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논문에는 수학공식 2, 수학정리 6, 미 항공모함 출항 시 선박 창고에 적재해야 할 30여만 개의 수리부품에 각각에 대하여 최적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창조하여 그 학교에 수학하러 왔던 32개국 장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교포들이 운집한 공간에서 국위를 선양한바 있습니다.

 

이후 국정원, 국방연구원 근무를 거쳐 1987년에 대령으로 예편하고, 미 해군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귀국하여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저술, 기고, 강의 등을 통해 시스템 경영이론을 전파하고 군사평론을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반공활동을 하다가 김대중 정부로부터 2년 동안 도청을 당하였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평소의 생각을 2002816일 동아일보 광고에 표현하였다 하여 광주 최성필 검사팀 4명에 의해 뒷수갑이 채인 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6시간 동안 당하면서 광주로 연행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집중 도청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은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하여 2,000만 원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전두환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여 받아 2008. 4부작 1,720쪽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저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광주단체들이 고소를 해서 2012.12.27.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4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지만 1,2,3심은 모두 피고인이 저술한 책은 역사를 조명한 책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1).무죄를 선고받자 예상외의 판결이 났다며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가 고소인을 불러 방송을 했고, 이후 양개 방송사는 2013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로 경쟁하듯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광주시장은 2013.5.24. 광주의 338개 단체와 변호인단을 만들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2)를 만들어, 고소인 등 5.18왜곡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2014까지 어렵게 구한 북한문헌들과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가 발간한 문헌들을 총정리하여 아래의 4권을 더 발간하였고,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헌에 의존한 연구서는 2014.10.24.에 발행된 [5.18분석 최종보고서]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개월만인 2015.5.5. 한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 무장조의 아이콘인 아래의 페파포그 차량에 승차한 사람이 2010.5.17. 평양의 노동자회관에서 개최된 5.18 30주년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 있다는 제보가 고소인에 전달돼 왔고, 이에 고소인이 영상분석 전문가를 인터넷을 통해 찾았습니다. 이에 미국교포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아래의 두 얼굴이 왜 같은지에 대해 전문적 매너로 영상분석의 시범을 보이듯 설명해 주었습니다(3). 이에 네티즌들이 열광했고, 이로부터 만 3년 동안 노숙자담요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제보를 받고 스스로도 광수를 찾아내 총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해낸 영상들은 2016.10.10. A4340쪽 분량으로 발간하여 비매품으로 널리 확산시키려 했지만 광주법원이 배포금지를 명령했습니다. 2020.6.10.[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간하여, 광주 교도소를 6회 공격하다가 제3공수여단에 의해 사살당한 북한군이 475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5.18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이 역시 광주법원이 발간-배포 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광주법원으로부터 이자 포함 24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장이 설립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고소인을 상대로 총 5개 사건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 4번째로 재판장을 맡은 김태호 판사는 2020.2.13. 고소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4년 동안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들을 총정리하여 A4378쪽 분량의 [5.18답변서](5)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여, 이를 2021.9.8. 재판부에 정식 답변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 내용을 2021.11.12. 결심 공판정에서 PPT3시간 동안 브리핑 하였습니다. 선고일인 2022.2.16. 재판장 김예영 판사는 고소인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고, 그 역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상고이유서도 시판용 책(9)으로 발행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에서 고소인과 3명의 변호인은 김예영 판사의 판결문이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예영 판사>

 

5개 사건이 병합된 피고소인의 2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804였고, 이 사건 초기 재판장은 김우정 판사였습니다. 김우정 재판장은 고소인에게 각 사안별 법정 프레젠테이션 소요시간을 제출하라 해서 고소인은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재판장이 김예영 판사로 바뀌면서 사안별 프레젠테이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갑자기 다그쳐서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2022.2.16. 65쪽 분량의 판결서를 발행하였습니다(6).

 

감히 판사의 판결내용을 고소 대상으로 삼는 특별한 이유

 

1. 전례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인을 재판한 판사를 고소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종로5가 전상화 변호사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7.8. 오마이뉴스는 판사 특권과 싸우는 전상화 변호사의 투쟁사를 소개했습니다(4). 판사들이 2001년 대법 판례 후 20년 간 특권을 유지해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자기 판결에 대해 실수나 오류가 있다 해도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거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히 위반해 법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200029905(20013월 선고)' 판례라고 합니다(4).

4의 기사에 의하면 2022.6.30. 서울중앙지법 민사211 단독, 서영효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을 통해 전상화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기사내용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고의·과실 외 '위법·부당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 위반' 등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건 법관에 대한,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특전을 새로 창설하는 것. . . 일본 국왕의 무오류성 또는 절대 국가 법제 등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법관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므로..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신분보장 외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지 말고, 그런 지위를 과감히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 피고소인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판사에 의한 판결의 경우

 

2001 대법원 판례에만 의하더라도 법관이 위법·부당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 위반'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예영 판사의 판결서에는 실수나 오류의 차원과는 매우 다른 부당한 목적의 범행, 사회적으로 절대 용서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법, 국민 모두가 분노할 수준의 범행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멤버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재판은 정치라는 구호까지 내건 적이 있습니다. 5.18은 이념과 지역감정의 대척점에 있는 정치 이슈입니다. 그래서인지 피고소인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 개의 거짓말을 지어내 그 거짓을 잣대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사리와 상식을 뒤엎는 자의적 판결을 하였는데, 그 수준이 궤변과 요설이었습니다. 네로의 엄지, 나치 판결, 김정은의 고사포를 연상케 하는 전율적인 횡포였습니다. 법관의 실수나 오류와는 차원 자체가 다른 고단위 범죄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이 범한 위법행위

 

1.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신부들이 고소한 사건

 

1) 사건의 본질

 

1987,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명의로 사진책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발간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15구의 으깨진 얼굴 사진입니다. 정평위는 그 사진책에 수록된 15개의 으깨진 얼굴이 공수부대의 만행 결과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광주의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계엄군을 모략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정평위 신부들을 향해 신부복을 입은 빨갱이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게시한 데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광주에서 사망한 전체 인원 154명의 영정 사진이 게시돼 있는데, 15개의 얼굴이 154개의 영정 사진 속에 없는 정체불명의 사진이라는 점 15개의 사진 중 5개의 얼굴 사진이 1982년 북한이 발행한 삐라에 게재돼 있는 점 북한 삐라에는 5개의 얼굴과 아울러 7개 줄의 통계자료가 기재돼 있는데, 7개 줄의 내용이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91쪽 내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예영 재판부에 제출된 [5.18답변서](5) 28-35쪽에 설시된 내용을 압축한 것입니다.

 

2) 피고소인들의 위법

 

(1) 법관의 신분으로 거짓말을 지어내 그것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사건2020804 판결서(6)18쪽 하단에 피고소인 김예영은, 1987년의 사진책에 기재된 15개의 얼굴 중 일부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로 확인되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15개의 얼굴 중 일부가 154명의 영정 사진에서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예영은 15개의 사진 중 어느 사진들이 154개의 영정사진에 들어 있는지, 그 사진의 얼굴이 광주시민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체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리괴정에서 전혀 다뤄진 적도 없고, 이 사건 피해자 측이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김예영 판사가 100%의 거짓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유죄의 잣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다르다 해도 어떻게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까지 지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2) 사리와 상식에 배치되는 자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김예영 판사는 삐라를 제작한 주체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불분명하고, 제작 및 배포 시기가 불분명하며, 삐라에 수록된 5개의 얼굴이, ‘그 삐라가 북한에 의해 제작됐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삐라에는 제작 시기가 1982.5. 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고, 주체는 한국에 없는 단체인 민주화추진위원회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삐라에는 5개의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만이 제작할 수 있는 배경화면이 있고, 피해 사실을 부풀린 7줄의 통계 글자가 동시에 기재돼 있습니다. 7줄의 글자들은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의 591쪽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5.18답변서 27-35). 이 삐라는 1982년 당시, 북한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예영 판사의 판결처럼 남한이 발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5개의 사진은 광주희생자 154명 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삐라는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예영은 문제의 삐라가 남한에 의해 제작됐을 수도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내세워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실을 호도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김예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광주시민 희생자 사진을 북한이 광주신부들로부터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실로 엉뚱한 주장을 증618-19쪽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1982년의 삐라가 1982년의 북한 문헌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였다면 그 삐라는 1982년에 북한에 의해 제작된 삐라일 것입니다. 남한에는 7줄에 수록된 바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누가 봐도 한국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숫자들입니다.

 

김예영의 판결대로 5개의 얼굴이 1982년 이전에 광주신부들이 소유했던 얼굴이라면 광주신부들이 이를 북한에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더구나 이 5개의 얼굴은 154개의 광주 총 희생자 영정사진 파일에 없는 얼굴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진 5개를 북한이 광주신부들로부터 가져갔다면 광주신부들이 북한에 사진을 준 것이 되고, 광주 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가져왔다면 북한이 광주신부들에 5개의 사진을 준 것이 됩니다.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모두 북한과 광주신부가 광주시민이 아닌 얼굴 사진을 주거나 받았다는 것이 되며, 이는 두 존재가 서로 내통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표현한 것을 놓고 당해 재판장이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진 판례를 거역하면서까지 범죄행위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관의 의도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피고소인 김예영은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어내고 그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은 또 1987년 사진책을 제작한 김양래가 사진 출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 없이 진술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을 보면 김양래는 사진들을 독일의 NDR사에서 가져왔다고도 했고, 일본의 NHK에서 구했다고도 했고, 시민들의 캐비넷에서 제공받았다고도 했고, 치공사로부터 얻었다, 김영복에서 얻었다 등등 횡설수설하였습니다(5, 26). 이에 대한 지적은 피고인의 변호인(김오섭, 김정술)이 작성한 62쪽 분량의 상고이유서(7)와 법무법인 민 소속의 김경선 변호인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상고이유보충서’(8)에 설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예영은 김양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다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 김예영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놓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인을 단죄하였습니다. 고소인 신부 4명 중에는 이영선 신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1987년 사진책 발행당시 이영선도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의 신부였다며 이영선도 당시의 신부 자격으로 고소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5.16.자 법원 녹취록 제3쪽에는 1987 사진첩 발행당시 이영선은 자기가 신부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5, 26). 그런데 피고소인 김예영은 이영선 신부의 고소장 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는 진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인을 단죄한 것입니다. 시쳇말로 털도 뽑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2. 광수 주장 사건

 

1) 사건의 본질

 

영상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는 2015.5.5.부터 만 3년 동안 661명의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재판사건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5.18기념재단은 광주-전남인 15명에 접근하여 당신이 제 몇 호 광수라고 주장하라교사하여 소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에 노숙자담요는 이들 15명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현장 사진의 얼굴이 어째서 고소인들의 얼굴이 아닌지, 어째서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얼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매너로 여러 쪽에 걸쳐 시범적인 방법으로 영상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5인의 고소인들은 현장 사진 속 얼굴이 어째서 자기 얼굴이라는 데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누구든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호 광수라는 것을 금새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렇게만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예영 판사는 이렇게 무모한 고소인들을 승소시키기 위해 많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예영이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제1차 전제를 플랫폼으로 깔아야 했고, 북한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의 얼굴들은 절대로 북한 얼굴일 수가 없다는 제2차 전제를 깔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에 의해 김예영은 3가지 기막힌 자의적 궤변과 요설을 창작하였습니다.

 

광주 사람인들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을 특정하여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현장 시진 속 얼굴을 북한의 문응조(당시39)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당시 18세로 다방종업원을 했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상분석가라는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신뢰가 없다. 재판부가 시선, 의복, 촬영시간과 장소, 두발 등을 살핀 결과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김예영 판사가 스스로 영상분석 전문가 노릇을 하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피고소인 김예영 판사의 위법

 

(1) 국방부 업무의 월권:피고소인은 증627쪽 상단에서 ‘5.18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의 잣대로 정하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 법률적 평가가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에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20.5.12.부터 최소한 2023.5.12.까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위원회에는 제3과가 편성되어 특별히 ‘5.18에 북한군이 왔는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야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는지의 여부가 발표되는 것인데 피고소인은 단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연구결과를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 김예영은 고소인이 [5.18답변서]에 제시한 북한군 개입 정황증거 42개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자의적 잣대를 내세워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고소인은 [5.18답변서] 50-224쪽에 이르기까지 174개 쪽에 걸쳐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정황증거 42개를 제시했고, 이는 결심공판일인 2021.11.12.3시간에 걸쳐 PPT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김예영 판사가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려면 이 42개 증거 모두를 증거와 논리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거리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당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은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CIA도 북한군 개입을 모르고 있었다 정홍원 총리도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는 등의 생뚱한 잣대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증543-46쪽을 통해 1심의 잣대를 탄핵하자, 2심을 담당한 김예영은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전혀 다른 잣대를 부각시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판사가 증명하려면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의 길뿐입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하나하나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예영 판사는 이 정당한 길을 회피하고 전혀 다른 비논리적 잣대 5.18은 평가가 끝난 사인이라는 잣대로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능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법의 문제인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2019.2.8.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발표자로 초대되어 4시간 동안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문헌연구 결과와 광수에 대한 영상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0). 이에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등이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2020.11.30.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11). 고소인이 이제까지 발행한 5.18역사책은 모두 12권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에서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5,18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가 봉쇄되어야 하는 것인지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비상식적인 궤변과 요설을 잣대로 하여 판결아래는 증621~22, [3. 1) )]의 요점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 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사진들의 얼굴은 북한 사람일 수가 없고,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 고위층으로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남선, 김진순, 심복례, 박철 등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소인들의 위 판결문을 요약하면,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은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를 들어 피고가 ‘388광수를 북한의 문응조라고 지정한 것은 곧바로 ‘388광수를 다방종업원이었던 18세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막힌 판결인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 심리를 맡았던 법관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1심에서 3번째로 재판장을 맡았던 이경진 판사의 시각이 있습니다. 김예영 판사의 판결은 이경진 판사의 시각과 정반대입니다.

 

1심 제4공판준비 기일조서’(2018.8.16.)(11)에서, 당시의 이경진 재판장은 박철이 제출한 사진은 식별이 어려우니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철은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예영은 박철의 주장이 다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문서에는 재판장이 검사에게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예영 판사는 증6의 판결서 23~24쪽을 통해 검사에게는 이경진 판사의 촉구내용을 검사가 입증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일면식도 없는 머나먼 남쪽지방 사람들에 대해 피고인이 범의를 품었다는 판결:

 

자기가 제 몇 호 광수라고 피고인을 고소한 광주-전남 사람 15명은 80대 및 90대 노파를 제외하고는 다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다방 종업원, 샷시공 등 5.18 당시 천대받던 10세 전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인물이 북한의 누구라고 지정한 것은 고소인이 아니라 노숙자담요였습니다. 고소인은 오로지 그의 영상분석 내용에 심취했고, 수긍하였고, 특히 광수 문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역사 해석에 지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서 이를 게시하였을 뿐입니다. 고소인은 이들 15명과 일면식도 없는 가운데,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사실로, 허위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비방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15명 존재를 몰랐고,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예영 판사는 피고인에게 15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체의 형량은 2년입니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형량이 아마도 형량의 70-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특정을 했겠습니까? 고소인은 15인의 피해자를 그 어디에서도 특정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해 김예영은 피고인이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양정성 장관이었던 문응조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다방 종업원이었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1980523일 전남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을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해남의 80대 농사짓는 노파 심복례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관을 잡고 우는 모습을 한 여인을 피고인이 여장한 인민군 상장 리을설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목포에 사는 90대 노파 김진순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기상천외한 궤변과 요설을 15명 모두에 대해 창작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판사가 이런 기상천외한 억지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판사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암흑세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5) 알리바이 맞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자 김진순의 경우(5, 229-230). 피해자김진순은 90대 노파로 목포에 거주합니다. 광주 변호사들이 대변한 그의 주장은 1980.5.23. 전남도청에서 아들 이용충의 관을 붙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물 관리의 총본산인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김진순의 아들 이용충은 광주교도소 공격 시 사망했고, 그의 부친이 배낭을 메고 아들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중 1980.6.30. 경찰 호출에 응해, 경찰서 진열장에 진열된 아들의 유품을 확인하고 비로소 아들의 주검을 처음 확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12, 13). 1980.6.30.에 아들이 죽은 사실을 경찰서 유품을 보고 처음으로 확인한 여성이 어떻게 그보다 37일 전인 1980.5.23.에 아들의 관을 잡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런 자료를 김예영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를 지적했지만 김예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진순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골이 하늘로 솟는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실은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징벌 차원에서 일벌백계돼야 할 무법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심복례의 경우(5, 233-238). 피해자 심복례는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80대 노파로 재판부에 나와 증언을 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 2차례씩 호출당했던 사람입니다. 광주 변호사들이 대변한 그의 주장은 1980.5.23. 도청 안에서 남편 김인태의 관을 잡고 울고 있는 여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5232쪽에 제시된 5.18기념재단 자료 등에 의하면 심복례는 전남 해남에서 장에 나갔다가 군청 직원으로부터 남편 김인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 날인 5.30. 망월동에 가매장되어 부패한 상태에 있던 남편의 시신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5232, 14). 이렇게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예영 판사는 광주 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판사인지, 아니면 인민군 대변자인지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박남선의 경우(5, 240-256). 박남선은 도청 앞에서 망 김인태를 도청 안으로 체포해 가는 제71광수(황장엽)가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손에는 대량살상 중무기 M16 유탄발사기를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검은 사제 단화를 신었습니다. 박남선은 그 71광수의 몸에 자기 얼굴이 달렸어야 했는데, 지만원이 기술을 써서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 가지고 합성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조선일보 사진DB에 들어있는 원본 사진을 제출했고, 재판부로 하여금 그 원본 사진이 저장돼 있는 사진창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검색 경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예영 판사는 박남선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모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가 증언대에서 증언한 녹취서는 앞뒤가 다르고 현실적이지 않으며 모순투성이었고, 이를 피고인은 별도 답변서와 증5를 통해 밝혔지만 김예영 판사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증인신문 녹취록에서 박남선은 그가 들고 있는 것이 M16 유탄발사기라는 사실도 몰랐고, 방아쇠와 조준 부위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항쟁기간 내내 군화를 신고 잠을 잤다고 했지만 71광수가 신고 있는 신발은 검은색 사제 단화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들 중 구두닦이 백종환의 경우는 증5256-268쪽에, 다방종업원 박철의 경우는 증5269- 276쪽에, 중국집 배달원 김선문의 경우는 증5277쪽에, 지용의 경우는 증5278-282쪽에 상세히 설시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피고소인 김예영의 위법내용과 위법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만큼의 공분을 자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6) 재판부가 얼굴인식 전문가로 행세. 피고소인 김예영은 증6의 판결서 제25-26쪽을 통해 피고인이 영상분석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진속 인물들의 촬영 시점 및 장소, 시선, 자세, 의복, 두발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예영 판사의 얼굴판독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영상분석 전문가 노숙자담요의 분석능력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짐이 곧 법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흉내 낸 처사입니다.

 

(7) 얼굴 분석 방법과 요령을 방대한 분량으로 제출했는데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3만 살펴도 노숙자담요가 얼마나 철저한 전문가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판독 요령과 원칙에 대해 고소인은 증5225-229쪽에서 영상분석이라는 첨단 학문의 본질부터 설명했습니다. 영상분석은 김예영의 판결처럼 판사가 육안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컴퓨터의 힘으로 대상자를 찾아낸 다음 교과서 요령에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10개의 안면인식 원칙을 증5228쪽에서 밝혔습니다. 영상분석 요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범적 분석과정을 통해서만 전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118-19770개 쪽에는 광수들에 대한 영상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학습물처럼 전시돼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21.11.12. 결심공판에서 PPT 대형 화면을 통해 지루하다 할 정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예영 판사는 피고인이 영상분석에 대해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고, 단지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만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억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어디로부터 공수해온 것이라는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8) 김예영 판사가 저지른 다른 사건에서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접습니다. 김예영의 판결문에는 위의 광주신부들이 고소한 사건,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15명이 고소한 사건, 탈북자 장진성이 자기는 광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영화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아들이 망자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피고인이 50명의 광주사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을 때, 오히려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고소된 사건, 이렇게 5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 5개 사건 중에서 고소인은 두 개 사건에 관련된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고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도 김예영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이 고소사건의 목적이 그동안 범국민적 원한을 사온 판사의 전횡적 독재행위가 일벌백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의 고소내용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결 론

 

1. 위 피고소인 김예영 판사가 범한 위법행위는 의도적이고, 엽기적인 법관의 횡포이며, 범사회적으로 용서해서는 안 될 독직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온 국민을 외포케 하는 경악할 범행입니다. 사법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징벌적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체계상 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 소속기관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

2.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설치 기사

3. 1광수 영상분석 자료

4. 2022.7.8. 오마이뉴스 기사 판사 특권과 싸우는 전상화 변호사의 투쟁사

5. 별책 [5.18답변서]

6. 사건2020804 판결서

7. 김오섭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8. 김경선(법무법인 민)의 상고이유보충서

9. 별책 [5.18상고이유서]

10.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11.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서

12. 2016.5.17. 한겨레신문 우릴 간첩으로 몰아야 쓰냔 말여

13. 이용충 영정 코너의 글

14. 김인태 영정 코너의 글

 

 2022.7.11.

고소인 지만원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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