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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서(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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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0-07 17:26 조회2,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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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서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

원고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소속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을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귀원은 2021. 2. 8. 피고 소송대리인의 2021. 2. 2.자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은 귀원 제13민사부로 이송하였고, 위 재판부는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이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 본인은 그 동안 광주 이외의 법원검찰에서는 거의 모두 피고의 언동을 무죄무혐의로 판단받았음에 반하여 오직 광주법원에서만 모두 유죄 또는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차별적 결과는 광주에 5.18의 피해자 정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원과 다른 독특한 재판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 본인은 2022. 4. 15. 귀원에서 판단받는 것은 이러한 광주의 독특한 지역정서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을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사건과 다른 것이므로 종전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나 광주외 지역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귀원 제13민사부로부터 위 이송신청에 대한 결 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2022. 9. 1. 피고 소송대리인을 통 하여 피고 제출의 이송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 사유는 광주지방법원에 도 재판관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정 고지를 받았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런데 이는 위 이송신청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피고의 위 이송신청은 실질적으로는 귀원 제13민사부 법관 전원에 대 한 기피신청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귀원 제13민사부 외의 다 른 독립된 재판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번호를 부여함이 없이, 같은 재판부에서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귀원 제13민사부 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 10. 7.

피고 지 만 원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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